상소이익의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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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 기각 예비적피고 인용 경우
원고와 예비적피고는 상소이익이 있다.
7.소각하판결
원고의 불이익한 경우이며, 피고가 청구기각 신청구한 때에는 본안판결 받지못한 점에 피고에게도 불이익이다. 원고, 피고 모두 상소할 수 있다.
8.제1심판결에 대해 불복하지 않은 당사자는 그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제1심판결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항소심판결대해 상고이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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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30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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