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고 기각 예비적피고 인용 경우
원고와 예비적피고는 상소이익이 있다.
7.소각하판결
원고의 불이익한 경우이며, 피고가 청구기각 신청구한 때에는 본안판결 받지못한 점에 피고에게도 불이익이다. 원고, 피고 모두 상소할 수 있다.
8.제1심판결에 대해 불복하지 않은 당사자는 그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제1심판결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항소심판결대해 상고이익 없다.
원고와 예비적피고는 상소이익이 있다.
7.소각하판결
원고의 불이익한 경우이며, 피고가 청구기각 신청구한 때에는 본안판결 받지못한 점에 피고에게도 불이익이다. 원고, 피고 모두 상소할 수 있다.
8.제1심판결에 대해 불복하지 않은 당사자는 그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제1심판결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항소심판결대해 상고이익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