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인세의 개요
사업연도
1. 사업연도의 개관
2. 사업연도의 변경
3. 사업연도의 의제
납세지
1. 내국법인의 납세지
2. 외국법인의 납세지
3.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4. 납세지의 지정 및 변경신고
사업연도
1. 사업연도의 개관
2. 사업연도의 변경
3. 사업연도의 의제
납세지
1. 내국법인의 납세지
2. 외국법인의 납세지
3.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4. 납세지의 지정 및 변경신고
본문내용
받아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4. 납세지의 지정 및 변경신고
(1) 납세지 지정
① 법인의 납세지가 법정사유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새로이 지정된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납세지 지정시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만일 기한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2) 납세지변경 신고
①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한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 납세지의 지정 및 변경신고
(1) 납세지 지정
① 법인의 납세지가 법정사유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새로이 지정된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납세지 지정시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만일 기한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2) 납세지변경 신고
①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한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