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① 원천징수의 단계
② 원천징수란?
③ 원천징수대상
④ 원천징수의 배제
⑤ 원천징수의무자
⑥ 납세의무의 승계
⑦ 원천징수의 면제
⑧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② 원천징수란?
③ 원천징수대상
④ 원천징수의 배제
⑤ 원천징수의무자
⑥ 납세의무의 승계
⑦ 원천징수의 면제
⑧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본문내용
이자를 신탁재산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는 당해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하게 된다.
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할 소득이 실제로 지급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그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부과되거나,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 후 실제로 그 소득을 지급하더라도 본세는 징수하지 않고 가산세를 징수한다.
⑧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할 소득이 실제로 지급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그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부과되거나,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 후 실제로 그 소득을 지급하더라도 본세는 징수하지 않고 가산세를 징수한다.
⑧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