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서론
*본론
1. 성용석, 추노(推奴)살인 사건
2.대전별감이 엮인 살인 사건 (정조 10년, 1786)
*결론과 소감
*참고문헌
*본론
1. 성용석, 추노(推奴)살인 사건
2.대전별감이 엮인 살인 사건 (정조 10년, 1786)
*결론과 소감
*참고문헌
본문내용
널리 상고하고 대신에게 의논해서 하나로 모아진 결정적인 예(例)를 정해서 끝부분에 첨부하여 재가를 받도록 하라.”
일성록, 정조10년(1786) 6월 12일
세 번째 기록, 정조 10년(1786) 6월 14일 그리고 그 결과
이천손과 이영규는 풀려났으며 김득복은 잡혀 들어갔고 김도흥의 복검 또한 취소되었다.
김득복은 주인을 죽이려는 의도로 무고한 사람을 고발했다고 하여 강상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김득복이 고발한 것이 주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선에서 종이 주인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도 모욕하는 것도 국법으로 금지됐다. 당시 가세가 기운 양반들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기 쉬웠고 모욕을 당하는 일이 많았다. 정조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천한 사람이나 노비 중 분수를 모르고 기강을 무시한 자를 조목별로 한 통을 기록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배포하라 명했다. 종과 주인은 분명 구분되는 것인데 그 구분이 조금씩 허물어지면 윤리와 기강이 무너지고 이는 국가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결론과 소감
두 사건 모두 노비라는 신분과 관련이 깊지만 첫 번째 사건의 노비는 양민화된 노비이고 두 번째 사건의 노비는 말 그대로 노비이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양민화되어 노비의 틀을 벗어난 노비들과 노비의 틀 속에서 살아가는 노비들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당시 신분제에 변동이 일어나 그 여파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는 했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도달하지는 못했으며 18세기 후반 정조대 조선의 신분제는 변화하고 있었지만 윤리라는 기초 위에 다져진 신분제의 고정적인 틀은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박혀 그 틀은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양민화된 노비는 신분제를 뛰어넘은 것이 아니라 신분제의 틀 안에서 양민이라는 신분에 속함으로 그 틀 안에서 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한 것이었다.
기록에 나오는 어떤 사건과 그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다. 일성록에는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있었다. 도고의 폐단, 살인 사건들, 윤음(綸音) 윤음(綸音) : 국왕이 관인과 인민을 타이르는 내용을 담은 문서.
위조사건, 어보 위조사건 등등. 18세기 중 후반, 정조대는 생각보다 격렬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로 인한 갈등 또한 적지 않았다.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도 제각기 다르다. 천민에서 별감, 양반, 상인, 장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결국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과 변화가 일어나서 죄를 저지르고도 그에 해당하는 마땅한 법이 없어 비슷한 법으로 형을 적용하고, 이를 수정하려 새로운 법률을 추가하기 위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는 것. 모두 요즘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 신기하기도 했지만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나 사고방식이 달라서 내심 놀라기도 했고 괴리감을 느끼기도 했다.
참고 문헌
강명관, 『조선의 뒷골목 풍경』, 서울: 푸른역사, 2003
강명관, 『조선 사람들, 혜원의 그림 밖으로 걸어 나오다』, 서울: 푸른역사, 2001
참고 사이트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목차
* 서론
*본론
1. 성용석, 추노(推奴) 추노(推奴) : 주인이 외거노비에게 몸값을 받아내던 일이다. 조선 후기에는 몰락한 양반들이 조상의 노비대장에 의거하여 도망친 노비들을 찾아나서 본인이나 그 자손들에게 몸값을 받아냈는데, 양민화된 노비들과 몸값을 받아내려 하는 양반 사이에 갈등이 나타났다.
살인 사건
2.대전별감이 엮인 살인 사건 (정조 10년, 1786)
*결론과 소감
*참고문헌
일성록, 정조10년(1786) 6월 12일
세 번째 기록, 정조 10년(1786) 6월 14일 그리고 그 결과
이천손과 이영규는 풀려났으며 김득복은 잡혀 들어갔고 김도흥의 복검 또한 취소되었다.
김득복은 주인을 죽이려는 의도로 무고한 사람을 고발했다고 하여 강상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김득복이 고발한 것이 주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선에서 종이 주인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도 모욕하는 것도 국법으로 금지됐다. 당시 가세가 기운 양반들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기 쉬웠고 모욕을 당하는 일이 많았다. 정조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천한 사람이나 노비 중 분수를 모르고 기강을 무시한 자를 조목별로 한 통을 기록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배포하라 명했다. 종과 주인은 분명 구분되는 것인데 그 구분이 조금씩 허물어지면 윤리와 기강이 무너지고 이는 국가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결론과 소감
두 사건 모두 노비라는 신분과 관련이 깊지만 첫 번째 사건의 노비는 양민화된 노비이고 두 번째 사건의 노비는 말 그대로 노비이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양민화되어 노비의 틀을 벗어난 노비들과 노비의 틀 속에서 살아가는 노비들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당시 신분제에 변동이 일어나 그 여파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는 했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도달하지는 못했으며 18세기 후반 정조대 조선의 신분제는 변화하고 있었지만 윤리라는 기초 위에 다져진 신분제의 고정적인 틀은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박혀 그 틀은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양민화된 노비는 신분제를 뛰어넘은 것이 아니라 신분제의 틀 안에서 양민이라는 신분에 속함으로 그 틀 안에서 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한 것이었다.
기록에 나오는 어떤 사건과 그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다. 일성록에는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있었다. 도고의 폐단, 살인 사건들, 윤음(綸音) 윤음(綸音) : 국왕이 관인과 인민을 타이르는 내용을 담은 문서.
위조사건, 어보 위조사건 등등. 18세기 중 후반, 정조대는 생각보다 격렬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로 인한 갈등 또한 적지 않았다.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도 제각기 다르다. 천민에서 별감, 양반, 상인, 장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결국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과 변화가 일어나서 죄를 저지르고도 그에 해당하는 마땅한 법이 없어 비슷한 법으로 형을 적용하고, 이를 수정하려 새로운 법률을 추가하기 위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는 것. 모두 요즘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 신기하기도 했지만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나 사고방식이 달라서 내심 놀라기도 했고 괴리감을 느끼기도 했다.
참고 문헌
강명관, 『조선의 뒷골목 풍경』, 서울: 푸른역사, 2003
강명관, 『조선 사람들, 혜원의 그림 밖으로 걸어 나오다』, 서울: 푸른역사, 2001
참고 사이트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목차
* 서론
*본론
1. 성용석, 추노(推奴) 추노(推奴) : 주인이 외거노비에게 몸값을 받아내던 일이다. 조선 후기에는 몰락한 양반들이 조상의 노비대장에 의거하여 도망친 노비들을 찾아나서 본인이나 그 자손들에게 몸값을 받아냈는데, 양민화된 노비들과 몸값을 받아내려 하는 양반 사이에 갈등이 나타났다.
살인 사건
2.대전별감이 엮인 살인 사건 (정조 10년, 1786)
*결론과 소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