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공사에서의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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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철골공사에서의 품질검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론

2. 용접검사

3. 조임검사

4. 제품검사

5. 기타검사

본문내용

제출한다.
2. 철골조립공의 자격
철골부재의 볼팅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철골조립공은 해당 작업경력 2년 이상인 기능공이어야 한다.
Ⅳ. 철골제작업자 선정
철골제작업자의 시공실적, 시설규모, 공장 인증여부, 품질관리 상태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합당한 제작업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
1. 철골제작업자의 품질관리
1) 품질관리 조직
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한다.
① 품질관리 방침을 나타내는 기능
②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③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
④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만들어 내는 기능
⑤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
⑥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
⑦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
⑧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
⑨ 불일치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
⑩ 품질증명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
2)품질관리 실시내용
① 설계품질의 확인
철골제작업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관련서류로부터 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설계 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나 의의(疑義)가 있을 경우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확인한다.
② 품질관리 실시계획
철골제작업자는 가공착수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처리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가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관리 요령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시공품질의 보증 및 평가
철골제작업자는 철골제작 중에는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 결과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인정된 경우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생의 실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책을 강구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 검사를 하여 품질평가를 한다.
④ 기록 및 보고
철골제작업자는 제작자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Ⅴ. 시공자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춘다. 또한, 상대방의 관리체제를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한다.
3.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공사감독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입증에 필요한 기록은 남긴다.
Ⅵ. 현장 품질관리
공사현장 시공의 품질관리는 \"2.4 철골제작업자의 품질\"에 따르며 철골공사 품질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접합부 및 설치정밀도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도록 하고, 또한 그 결과를 작성하여 유지하도록 한다.
1. 시공상태 확인
① 앙카볼트 검사 : 정착길이, 후크구부림
② 세우기 허용오차 검사
③ 스터드 볼트 용접부 검사
④ 고력볼트 조임 검사
⑤ 용접부 내부결함 및 표면결함 검사 : 언더컷(Undercut), 오버랩(Overlap), 피트(Pit), 표면결함검사
⑥ 도막상태 검사
Ⅶ. 철골정밀도 검사기준 (참고사항)
이 기준은 일반 구조물의 중요한 철골의 제작 및 시공에 있어서 치수정밀도의 허용차를 정한 것이다. 허용차는 한계허용차와 관리허용차로 구별하여 정한다. 한계허용차는 이것을 초과하는 오차는 원칙으로 허용되지 않는 최종적인 개개의 제품에 대한 합격판정을 위한 기준값이다.
한편 관리허용차는 95% 이상의 제품이 만족하도록 제작 또는 시공상의 목표값이고, 치수정밀도의 반입검사시 검사로트의 합격판정 을 위해 개개의 제품이 합격, 불합격 판정값으로 이용된다. 치수정밀도 반입검사에 있어서, 개개의 제품이 한계허용차를 초과한 경우, 불량품으로 처리하고 재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제작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그것에 상당하는 보수를 하고 재검사에 합격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개개의 제품이 관리허용차를 초과하여도 한계허용차 내에 있으면 보수, 폐기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관리허용차를 합격, 불합격 판정값으로 발취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로트가 불합격으로 된 경우는 해당 로트의 나머지는 전부 검사 한다. 다만, 검사로트의 합격, 불합격에 관계없이 한계허용차를 초과하는 것에 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보수 또는 재제작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또한 이 기준은 아래의 사항에 표시한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공사시방에 의한 경우 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한 경우
(2) 특히 정밀도를 필요로 하는 구조물 또는 구조물의 부분
(3) 경미한 구조물 또는 구조물의 부분
(4) KS에서 정한 강재의 치수허용차
○ 용접 검사
Ⅰ. 개요
1. 용접으로 접합한 후 용접의 상태를 분석,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품질 관리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용접 검사에는 용접 전, 용접 중, 용접 후 검사로 구분되어지며, 용접 전 검사에서는 용접부재의 적합성여부를 파악하고,
용접중 검사에서는 사용재료 및 장비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며, 용접 후 검사는 구조적으로 충분한 내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Ⅱ. 용접검사방법 분류
1. 검사의 분류
① 용접 착수전: 트임새 모양, 구속법, 모아대기법, 자세의 적부
② 용접 작업중: 용접봉, 운봉, 전류
③ 용접 완료후:외관검사, 절단검사, 비파괴검사(방사선투과법, 초음파탐상법, 자기분말탐상법)
Ⅲ. 검사방법
1. 용접 착수전
① 용접하기 전 단면의 형상과 용접부재의 직선도 및 청소상태를 검사한다.
② 용접결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는 트임새 모양, 구속법, 모아대기법, 자세의 적정여부 등이 있다.
2. 용접 작업중
① 용접 작업시 재료와 장비로 인한 결함발생을 용접중에 검사한다.
② 용접봉, 운봉, 적절한 전류 등을 파악하며 용입상태, 용접폭, 표면형상 및 root 상태는 정확하여야 한다.
3. 외관 검사(육안검사)
① 용접부의 구조적 손상을 입히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부 표면을 육안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② 외관검사만으로 용접결함의 70~80%까지 분석
  • 가격2,0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9.01.04
  • 저작시기2008.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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