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目 次 -
Ⅰ. 서론
Ⅱ. 지방에서의 국가기능 수행방식
1. 지방분권화방식
2.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의 관계
Ⅲ.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개념과 특성
2. 유형
Ⅳ.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현황과 문제점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현황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Ⅴ.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1. 영국의 사례
2. 독일의 사례
3. 프랑스의 사례
4. 외국 사례 분석에 따른 시사점
Ⅵ.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 및 조정방안
Ⅶ. 결론
Ⅰ. 서론
Ⅱ. 지방에서의 국가기능 수행방식
1. 지방분권화방식
2.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의 관계
Ⅲ.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개념과 특성
2. 유형
Ⅳ.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현황과 문제점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현황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Ⅴ.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1. 영국의 사례
2. 독일의 사례
3. 프랑스의 사례
4. 외국 사례 분석에 따른 시사점
Ⅵ.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 및 조정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의 광역적 개편논의와 연계되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에 관한 논의는 제외하고라도 일본의 지방청 및 지역정책부 구상은 영국의 지역사무소 운영 방안과 맥락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역 내 운용방안 개선을 위한 모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를 근거로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현재의 집행부서에서 지역단위 사업기획, 집행 및 예산작성 등에 대한 자율성을 지닌 지역발전 통합부서로의 위상전환이 요구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기능의 대폭 이양을 전제로 한다.
둘째, 중앙정부 부서별로 지역단위에서 각각 운영됨에 따라 야기되는 연계조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능형 운영방식에서 지역통합형 운영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산업발전 및 개발에 관련한 중앙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특별지방행정기관간의 통합체계(가칭 지역발전청)를 구축하면, 장기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명실상부한 지역발전 추진기구로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단위에서 기능중복 수행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서비스내용이나 범위측면에서는 상이하나,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의 지역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 중복기능의 조정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관계변화가 요구된다. 일본의 지방청 및 도주제 구상논의는 장기적으로 지방청을 도도부현에 편입하고, 도도부현을 도주제로 편입하는 광역적 개편 및 지방분권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세 가지 방향을 전제로 하여 구체적인 실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 기능의 지역화 및 지방분권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위임분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앙정부 기능 및 조직 내 분산화(intra-govemmentai devolution) 추진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본청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기존의 집행부서 기능에서 탈피하여 지역단위에서 중앙정부의 지역발전 업무를 총괄하는 종합부서로 개편이 필요하다. 즉 지역수준에서 중앙정부 기능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역 내 중앙정부 기능의 통합운영체계 구축이다. 영국의 지역사무소 운영사례나 일본의 지방청(혹은 지역정책부) 개편구상이 준거할 만한 시사점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능재정립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계는 기존의 수직적 관계(기획-집행기구)에서, 중앙정부는 기능을 특별지방자치 단체로 대폭 이양하여 정책부서로 전환하고, 특별 지방행정기관은 지역단위 기획, 집행, 예산작성, 평가 등 지역발전 통합기구로서 기능을 확대하도록 한다.
셋째,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변화도 예상된다. 현재는 지역단위 업무를 수행하나 각기 별도의 연계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나, 개편된 이후에는 양 기관간의 긴밀한 상호관계 및 교류를 전제로 협력적인 관계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분권시대에 있어서 지역발전 촉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추진과 동시에 중앙정부 기능을 지역단위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체계의 정비와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발전 추진주체간의 상호협력과 참여를 전제로 지방분권화를 선도할 수 있는 지역발전 거버넌스 체계(regional govemance system)의 구축과 사회 여건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표 7>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편구상안
출처: 차미숙(2002)
Ⅶ. 결론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역중심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기능과 권한의 지방이양은 시대적인 흐름이다.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는 지속적으로 검토ㆍ제시되어온 과제의 하나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실효성 있는 정비를 위해서는 지방행정계층 및 행정구역 개편과 밀접한 연계 검토가 필수적이다. 또한 사회의 다원화·분권화 현상이 진전되면서 현행 중앙정부 기능의 지역적 수행체계에서 야기되는 분절화 심화와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역 통합적 운용방안 모색은 중요한 과제이다.
통합 지역발전청의 설치나 상설협의체 구성 등 제도적인 정비·개편만으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역 통합적 운영의 정책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나 이해 없이 단순히 제도나 조직의 정비·도입은 행정낭비와 시행착오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 향후 과제는 사회·행정적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행정계층 및 행정구역 개편과 연계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김익식, 200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와 역할” 「지방행정」. 대한지방행정공 제회. vol. 51, no. 589. pp16-23
금창호, 2002. “외국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용실태와 시사점”「지방행정」. 대한 지방행정공제회. vol.51, no.589. pp44-51
소진광, 2002. “특별지방행정기관운용실태와 문제점” 「지방행정」. 대한지방행 정공제회. vol. 51, no. 589. pp24-34
최창호, 1998. 『지방자치제도론』. 삼영사
최창호, 2000. 『지방자치의 이해』. 삼영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정립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2. 광역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 기능조정방안
♣ 참고 사이트
http://www.kantei.go.jp/siryou/souron/reportfinal/II.htm
http://www.kantei.go.jp/jp/gyokaku/shuchu-bessi2/8.htm
http://www.cabinet-office.gov.uk/innovation/2000/regions
일본의 사례를 근거로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현재의 집행부서에서 지역단위 사업기획, 집행 및 예산작성 등에 대한 자율성을 지닌 지역발전 통합부서로의 위상전환이 요구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기능의 대폭 이양을 전제로 한다.
둘째, 중앙정부 부서별로 지역단위에서 각각 운영됨에 따라 야기되는 연계조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능형 운영방식에서 지역통합형 운영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산업발전 및 개발에 관련한 중앙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특별지방행정기관간의 통합체계(가칭 지역발전청)를 구축하면, 장기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명실상부한 지역발전 추진기구로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단위에서 기능중복 수행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서비스내용이나 범위측면에서는 상이하나,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의 지역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 중복기능의 조정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관계변화가 요구된다. 일본의 지방청 및 도주제 구상논의는 장기적으로 지방청을 도도부현에 편입하고, 도도부현을 도주제로 편입하는 광역적 개편 및 지방분권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세 가지 방향을 전제로 하여 구체적인 실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 기능의 지역화 및 지방분권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위임분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앙정부 기능 및 조직 내 분산화(intra-govemmentai devolution) 추진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본청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기존의 집행부서 기능에서 탈피하여 지역단위에서 중앙정부의 지역발전 업무를 총괄하는 종합부서로 개편이 필요하다. 즉 지역수준에서 중앙정부 기능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역 내 중앙정부 기능의 통합운영체계 구축이다. 영국의 지역사무소 운영사례나 일본의 지방청(혹은 지역정책부) 개편구상이 준거할 만한 시사점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능재정립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계는 기존의 수직적 관계(기획-집행기구)에서, 중앙정부는 기능을 특별지방자치 단체로 대폭 이양하여 정책부서로 전환하고, 특별 지방행정기관은 지역단위 기획, 집행, 예산작성, 평가 등 지역발전 통합기구로서 기능을 확대하도록 한다.
셋째,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변화도 예상된다. 현재는 지역단위 업무를 수행하나 각기 별도의 연계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나, 개편된 이후에는 양 기관간의 긴밀한 상호관계 및 교류를 전제로 협력적인 관계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분권시대에 있어서 지역발전 촉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추진과 동시에 중앙정부 기능을 지역단위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체계의 정비와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발전 추진주체간의 상호협력과 참여를 전제로 지방분권화를 선도할 수 있는 지역발전 거버넌스 체계(regional govemance system)의 구축과 사회 여건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표 7>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편구상안
출처: 차미숙(2002)
Ⅶ. 결론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역중심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기능과 권한의 지방이양은 시대적인 흐름이다.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는 지속적으로 검토ㆍ제시되어온 과제의 하나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실효성 있는 정비를 위해서는 지방행정계층 및 행정구역 개편과 밀접한 연계 검토가 필수적이다. 또한 사회의 다원화·분권화 현상이 진전되면서 현행 중앙정부 기능의 지역적 수행체계에서 야기되는 분절화 심화와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역 통합적 운용방안 모색은 중요한 과제이다.
통합 지역발전청의 설치나 상설협의체 구성 등 제도적인 정비·개편만으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역 통합적 운영의 정책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나 이해 없이 단순히 제도나 조직의 정비·도입은 행정낭비와 시행착오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 향후 과제는 사회·행정적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행정계층 및 행정구역 개편과 연계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김익식, 200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와 역할” 「지방행정」. 대한지방행정공 제회. vol. 51, no. 589. pp16-23
금창호, 2002. “외국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용실태와 시사점”「지방행정」. 대한 지방행정공제회. vol.51, no.589. pp44-51
소진광, 2002. “특별지방행정기관운용실태와 문제점” 「지방행정」. 대한지방행 정공제회. vol. 51, no. 589. pp24-34
최창호, 1998. 『지방자치제도론』. 삼영사
최창호, 2000. 『지방자치의 이해』. 삼영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정립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2. 광역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 기능조정방안
♣ 참고 사이트
http://www.kantei.go.jp/siryou/souron/reportfinal/II.htm
http://www.kantei.go.jp/jp/gyokaku/shuchu-bessi2/8.htm
http://www.cabinet-office.gov.uk/innovation/2000/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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