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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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행정 소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Ⅰ. 서 설

Ⅱ. 환경행정소송의 일반적 고찰
1. 환경행정소송의 개념2. 환경행정소송의 특성3. 환경행정소송과 원고적격

Ⅲ.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 인정에 관한 법리
1. 학설의 견해2. 판례의 태도3.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 확대를 위한 방안

Ⅳ.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인정에 관한 판례의 변천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1998, P443-333 : 대법원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법률상 이익’의 관념은 여전히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보면서도, 관계규정의 판단에 있어서는 관계법 전체의 취지, 목적과의 관련에서 그에 공익 보호적 성격과 사익 보호적 성격을 동시에 인정함으로써, 그러한 규정의 결과로 받는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판정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연탄공장건축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 대판 1976.5.25 75누238
에서도 주거지역내에서의 연탄공장 건축으로 주거생활상 불이익을 받는 제3자는 동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판례들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설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을 해석함에 있어 처분법률에 국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련법규들을 해석하여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것으로서 여전히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설의 입장에서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로 이러한 견해를 다시 한번 확인한 중요한 판결이 또 있다.
대법원은 상수원보호지역변경처분 등 취소사건 대판 1995.9.26. 94누14544
에서 화장장설치의 도시계획결정의 전제로 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는 수원지보호구역변경처분에 관하여는 인근주민들은 법률상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하여 종전의 판례들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흐름에 충실하였으나, 같은 판결에서 도시계획법 제12조, 이장및묘지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른 화장장설치의 경우는 인근주민들은 법률상 이익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연탄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소송과 같은 논리에서 이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서의 화장장 설치를 금지함으로써 그 주거지역 내의 주민이 받는 이익 역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적어도 이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 화장장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위 도시계획 결정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인근부민들의 원고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주민들에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면 원고적격을 인정해야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뿐 아니라 관계 법률까지도 원고적격의판단의 규범으로 보아 그에 근거하여서도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는 실질적으로 제3자의원고적격의 범위를 한 단계 더 넓힌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판결의 취지는 계속 이어진다. 대법원은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사건 대판 1998.4.24 97누3286, 같은 취지의 판례 1998.9.4 97누19588
에서도 주민의 환경적 이익이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이 판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을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법률로 보아 원고적격의 판단규범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즉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의 허가 처분시 환경영향평가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에 대하여도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대판 1998.4.24 97누3286에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의 규정들의 취지는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이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된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개발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들이 당해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단순히 환경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의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인 이익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보아야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1998.9.22 97누19571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이 판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일반국민산악인학자환경보호단체 등의 환경상 이익이나 전원개발사업구역 밖의 주민 등의 재산상의 이익에 대하여는 위 근거법률이 그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바를 확인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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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률상 이익, 법률상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 법에 의하여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이익,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관계법규의 해석에 의해서 그 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어지는 경우에는 원고의 법률상이익이 있다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보호이익설적인 판례의 태도는 원고적격 확대에 대하여 진일보한 측면이 뚜렷하다. 특히 인근주민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과 환경상의 이익 또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파악한 바는 환경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아직은 환경관련문제에 관하여 헌법적 가치기준을 매개로 해석하거나, 기본권을 직접 적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를 시기상조로서 차제하더라도 근래의 판례의 태도에서는 인간의 환경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고민이 묻어난다는 것에 일단은 만족한다.
■ 참 고 문 헌
1. 홍준형, 행정구제법 제4판, 한울아카데미, 2001
2.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1998
3.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89
4. 김명길, “공권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의 동향”, 법학연구, 부산대 제39권 제1호, 1998.12
5. 고관호, “환경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4
6. 문상덕, “환경법리와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확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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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02
  • 저작시기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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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16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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