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산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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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랜차이즈산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프랜차이즈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 행위유형 연구

본문내용

중대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거래기간 중에 판매상품(원재료 포함)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영업의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및 용역 등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는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의 전단에서 규정하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된다(고시 제9조).
⑥ 사업관계 종료 후 경업금지
가맹사업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가맹계약자로 하여금 가맹계약의 종료 후 일정기간에 대하여 동종업종의 영업행위를 제한하거나 자기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는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의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시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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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02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6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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