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Ⅱ. 상각범위액 계산요소
1. 일반적인 경우의 취득가액
2. 특수한 경우의 취득가액
3.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4. 소액수선비 특례
5. 잔존가액
6. 내용연수와 상각률
7. 감가상각방법의 선택
Ⅲ.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1. 감가상각비 시부인
2. 회사상각액
3. 상각범위액
4. 즉시상각
5. 상각범위액 계산의 특수문제
6. 자산 양도시 감가상각누계액과 상각부인액의 처리
7.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Ⅱ. 상각범위액 계산요소
1. 일반적인 경우의 취득가액
2. 특수한 경우의 취득가액
3.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4. 소액수선비 특례
5. 잔존가액
6. 내용연수와 상각률
7. 감가상각방법의 선택
Ⅲ.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1. 감가상각비 시부인
2. 회사상각액
3. 상각범위액
4. 즉시상각
5. 상각범위액 계산의 특수문제
6. 자산 양도시 감가상각누계액과 상각부인액의 처리
7.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본문내용
다. 폐기시 즉시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결산상 비용처리하지 않고 세무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상각범위액 계산의 특수문제
1)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상각범위액 = 1년의 상각범위액 × 당해 사업연도 중 사용개시 후 월수 / 12
당해 사업연도 중 사용개시 후 월수는 사용을 개시한 달부터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를 말하며, 월수 계산시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한다(法令 26 ⑨). 예컨대,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이 신규취득자산을 10월 31일부터 사용한 경우 사용을 개시한 달인 10월부터 12월말까지의 3개월을 사용개시 후 월수로 한다.
2)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
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는 시부인 계산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시부인 계산을 하지 않는 것은 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 과대계상은 처분손익을 변동시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이다.
3) 자본적지출에 대한 상각범위액
자본적지출은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기존자산의 상각방법에 따라 상각한다. 따라서 자본적지출은 발생한 달부터 월할상각하지 않고 기존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예컨대,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의 전기이월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이 10월 1일에 발생된 경우 자본적지출은 기존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1년분의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4) 운휴설비에 대한 상각범위액
사용을 중단하고 철거한 자산이나 사용을 개시하기 전의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가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나 일시적인 사유로 가동을 중단한 운휴설비는 감가상각대상이다(法則 12 ②). 예컨대, 사업연도가 1년인 법인이 7월부터 11월까지 기계장치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경우에도 1년분의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6. 자산 양도시 감가상각누계액과 상각부인액의 처리
1) 자산을 전부 양도한 경우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자산의 결산상 감가상각누계액은 감소시키고 상각부인액은 양도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法令 32 ⑤). 그러나 시인부족액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2) 자산의 일부만을 양도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은 그 자산이 속한 전체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상각부인액을 취득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法令 32 ⑥).
o 양도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전체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 × 양도자산이 취득가액 / 전체 자산의 취득가액
o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전체 자산의 상각부인액×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전체 자산의 취득가액
당해 사업연도 중 사용개시 후 월수는 사용을 개시한 달부터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를 말하며, 월수 계산시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한다(法令 26 ⑨). 예컨대,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이 신규취득자산을 10월 31일부터 사용한 경우 사용을 개시한 달인 10월부터 12월말까지의 3개월을 사용개시 후 월수로 한다.
2)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
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는 시부인 계산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시부인 계산을 하지 않는 것은 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 과대계상은 처분손익을 변동시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이다.
3) 자본적지출에 대한 상각범위액
자본적지출은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기존자산의 상각방법에 따라 상각한다. 따라서 자본적지출은 발생한 달부터 월할상각하지 않고 기존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예컨대,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의 전기이월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이 10월 1일에 발생된 경우 자본적지출은 기존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1년분의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4) 운휴설비에 대한 상각범위액
사용을 중단하고 철거한 자산이나 사용을 개시하기 전의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가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나 일시적인 사유로 가동을 중단한 운휴설비는 감가상각대상이다(法則 12 ②). 예컨대, 사업연도가 1년인 법인이 7월부터 11월까지 기계장치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경우에도 1년분의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7.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1) 의의
종속회사가 지배회사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경우 기업회계에서는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규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기준질의회신 02-114, 2002.7.12.). 동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양도한 법인의 장부가액을 승계하고,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을 차례로 감액하고 남은 금액은 자본조정계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도한 법인의 장부가액을 승계할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결산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결산상 계상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규정의 내용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금액에 대하여 감가상각비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손금으로 인정된다(法令 19 5호의2).
①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시가초과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하여 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취득가액 과소계상액으로 보고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자산의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취득가액의 누락액으로 보아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5. 상각범위액 계산의 특수문제
1)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상각범위액 = 1년의 상각범위액 × 당해 사업연도 중 사용개시 후 월수 / 12
당해 사업연도 중 사용개시 후 월수는 사용을 개시한 달부터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를 말하며, 월수 계산시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한다(法令 26 ⑨). 예컨대,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이 신규취득자산을 10월 31일부터 사용한 경우 사용을 개시한 달인 10월부터 12월말까지의 3개월을 사용개시 후 월수로 한다.
2)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
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는 시부인 계산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시부인 계산을 하지 않는 것은 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 과대계상은 처분손익을 변동시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이다.
3) 자본적지출에 대한 상각범위액
자본적지출은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기존자산의 상각방법에 따라 상각한다. 따라서 자본적지출은 발생한 달부터 월할상각하지 않고 기존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예컨대,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의 전기이월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이 10월 1일에 발생된 경우 자본적지출은 기존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1년분의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4) 운휴설비에 대한 상각범위액
사용을 중단하고 철거한 자산이나 사용을 개시하기 전의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가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나 일시적인 사유로 가동을 중단한 운휴설비는 감가상각대상이다(法則 12 ②). 예컨대, 사업연도가 1년인 법인이 7월부터 11월까지 기계장치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경우에도 1년분의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6. 자산 양도시 감가상각누계액과 상각부인액의 처리
1) 자산을 전부 양도한 경우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자산의 결산상 감가상각누계액은 감소시키고 상각부인액은 양도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法令 32 ⑤). 그러나 시인부족액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2) 자산의 일부만을 양도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은 그 자산이 속한 전체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상각부인액을 취득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法令 32 ⑥).
o 양도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전체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 × 양도자산이 취득가액 / 전체 자산의 취득가액
o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전체 자산의 상각부인액×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전체 자산의 취득가액
당해 사업연도 중 사용개시 후 월수는 사용을 개시한 달부터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를 말하며, 월수 계산시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한다(法令 26 ⑨). 예컨대,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이 신규취득자산을 10월 31일부터 사용한 경우 사용을 개시한 달인 10월부터 12월말까지의 3개월을 사용개시 후 월수로 한다.
2)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
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는 시부인 계산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시부인 계산을 하지 않는 것은 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 과대계상은 처분손익을 변동시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이다.
3) 자본적지출에 대한 상각범위액
자본적지출은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기존자산의 상각방법에 따라 상각한다. 따라서 자본적지출은 발생한 달부터 월할상각하지 않고 기존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예컨대,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의 전기이월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이 10월 1일에 발생된 경우 자본적지출은 기존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1년분의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4) 운휴설비에 대한 상각범위액
사용을 중단하고 철거한 자산이나 사용을 개시하기 전의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가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나 일시적인 사유로 가동을 중단한 운휴설비는 감가상각대상이다(法則 12 ②). 예컨대, 사업연도가 1년인 법인이 7월부터 11월까지 기계장치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경우에도 1년분의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7.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1) 의의
종속회사가 지배회사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경우 기업회계에서는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규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기준질의회신 02-114, 2002.7.12.). 동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양도한 법인의 장부가액을 승계하고,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을 차례로 감액하고 남은 금액은 자본조정계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도한 법인의 장부가액을 승계할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결산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결산상 계상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규정의 내용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금액에 대하여 감가상각비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손금으로 인정된다(法令 19 5호의2).
①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시가초과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하여 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취득가액 과소계상액으로 보고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자산의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취득가액의 누락액으로 보아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