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형제도의 정의
2. 사형의 역사적 의미
1) 사형폐지론이 나타나게된 배경
2) 한국의 사형제도 역사
3) 세계적인 사형폐지국의 추세
3. 사형제도의 일반적인 견해
4. 사형 찬성 의견
1) 중대범죄에 대한 비례성 확보
3) 사형위하에 의한 일반예방효과 확보
4) 범죄예방효과 면에서 사형은 무기형보다 우월하다
5) 사형은 사회악의 근원을 영구히 제거할 수 있다
6) 우리의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사형은 시기상조
5. 사형폐지론의 의견
1)사형의 오판가능성
2)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의 시기별 차이
3) 사형집행자의 인권
6. 절충안
2. 사형의 역사적 의미
1) 사형폐지론이 나타나게된 배경
2) 한국의 사형제도 역사
3) 세계적인 사형폐지국의 추세
3. 사형제도의 일반적인 견해
4. 사형 찬성 의견
1) 중대범죄에 대한 비례성 확보
3) 사형위하에 의한 일반예방효과 확보
4) 범죄예방효과 면에서 사형은 무기형보다 우월하다
5) 사형은 사회악의 근원을 영구히 제거할 수 있다
6) 우리의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사형은 시기상조
5. 사형폐지론의 의견
1)사형의 오판가능성
2)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의 시기별 차이
3) 사형집행자의 인권
6. 절충안
본문내용
받고 유죄로 선고된 자 중에서 나중에 진범이 밝혀져 무고함이 드러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리고 감정의 정확성을 둘러싸고 유죄/무죄/유죄 등이 번복되는 사례도 있다. 그렇다면 가장 편견 없이 임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오판가능성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으며, 실제로 오판임이 드러난 사건도 적지 않음을 본다. 이럴 때 법률은 인간의 생명을 돌이킬 수 없게 훼손하는 사형이란 제도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론) 과학적 수사의 증대로 인해 범죄의 오판률을 떨어지고 있다. 아주 적은 오판률을 가지고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2)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의 시기별 차이
과거 시점에서 정치적 이유로 사형 당한 자들 중 대다수는 지금의 시점에서 사형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론재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취하고자 하는 권력의지 앞에 무고한 희생자들이 양산되는 것이다. 당시의 시점에서 가장 큰 비난을 받는 사례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적 거리를 갖고 재평가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런 사안에 대한 성급한 처형은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낳을 수 있다.
반론) 정치에 관한 사례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현재에 와서는 행하여지고 있지 않다. 현재 사형집행은 흉악범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다.
3) 사형집행자의 인권
끔찍한 살인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사형 존치론자가 되고, 처연한 사형장면을 본 사람은 사형폐지론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형에 대해 가장 고뇌하는 사람들은 사형수를 일상으로 대하는 교도관과 종교인들이다. 그들 앞에 선 사형수의 상당수는 흉악범이 아니라 반성하고 뉘우치는 인간이다. 이들에게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죽여야 한다는 것은 내키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 "양심에 반하여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사형의 집행에 관여하는 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제도"(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김진우 재판관의 반대의견)가 사형이다. 아직 우리에게는 사형집행인의 고뇌를 담은 글이 별로 없지만, 외국의 문헌에서는 사형집행인의 생생한 체험과 고뇌가 사형반대론의 주요한 논거를 구성하고 있다.
반론) 사형수의 인권이 과연 일반인과 같은 것인가? 하는것에 의구심을 같는다. 그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침해받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상하기 위해 사형은 집행되어 야 한다.
6. 절충안
1) 법률상 사형규정을 고의살인을 포함한 범죄에 국한하고 나머지 사형조항을 삭제하는 방법. 최근에는 고의살인 외의 사안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사형조항을 두는 자체도 문제시되어야 한다. 나머지 사형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것은 사형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과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2) 법원은 사형선고를 함에 있어 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음을 양형상의 기본원칙으로 선언해야 한다.
※ 토론에 사용된 도표 자료들
<범죄율 추이>
<제1심 형사공판사건 일반범죄정치범죄별 사형선고인원>
<연도별 사형집행 현황(1970~1998)>
반론) 과학적 수사의 증대로 인해 범죄의 오판률을 떨어지고 있다. 아주 적은 오판률을 가지고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2)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의 시기별 차이
과거 시점에서 정치적 이유로 사형 당한 자들 중 대다수는 지금의 시점에서 사형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론재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취하고자 하는 권력의지 앞에 무고한 희생자들이 양산되는 것이다. 당시의 시점에서 가장 큰 비난을 받는 사례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적 거리를 갖고 재평가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런 사안에 대한 성급한 처형은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낳을 수 있다.
반론) 정치에 관한 사례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현재에 와서는 행하여지고 있지 않다. 현재 사형집행은 흉악범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다.
3) 사형집행자의 인권
끔찍한 살인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사형 존치론자가 되고, 처연한 사형장면을 본 사람은 사형폐지론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형에 대해 가장 고뇌하는 사람들은 사형수를 일상으로 대하는 교도관과 종교인들이다. 그들 앞에 선 사형수의 상당수는 흉악범이 아니라 반성하고 뉘우치는 인간이다. 이들에게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죽여야 한다는 것은 내키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 "양심에 반하여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사형의 집행에 관여하는 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제도"(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김진우 재판관의 반대의견)가 사형이다. 아직 우리에게는 사형집행인의 고뇌를 담은 글이 별로 없지만, 외국의 문헌에서는 사형집행인의 생생한 체험과 고뇌가 사형반대론의 주요한 논거를 구성하고 있다.
반론) 사형수의 인권이 과연 일반인과 같은 것인가? 하는것에 의구심을 같는다. 그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침해받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상하기 위해 사형은 집행되어 야 한다.
6. 절충안
1) 법률상 사형규정을 고의살인을 포함한 범죄에 국한하고 나머지 사형조항을 삭제하는 방법. 최근에는 고의살인 외의 사안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사형조항을 두는 자체도 문제시되어야 한다. 나머지 사형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것은 사형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과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2) 법원은 사형선고를 함에 있어 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음을 양형상의 기본원칙으로 선언해야 한다.
※ 토론에 사용된 도표 자료들
<범죄율 추이>
<제1심 형사공판사건 일반범죄정치범죄별 사형선고인원>
<연도별 사형집행 현황(1970~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