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사법의 기본원칙으로써 능력외이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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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 회사법의 기본원칙으로써 능력외이론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능력외이론의 쇠퇴
2. 능력외이론의 제한
3. 능력외이론과 효과
4. 능력외이론을 제한하려는 입법적인 경향
5. 미국에서의 기부행위에 대한 논의
6. 마치며

본문내용

적합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윤리적인 고려를 할 수 있으며, ③ 공공복지사업 인도적 사업 교육사업 자선사업을 위하여 합리적인 규모의 재산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으로 인하여 회사가 공익사업에의 기부행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정치헌금
(가) 입법적인 규제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미국에서는 금전정치가 행하여져서 부패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따라서 기업의 정치헌금 허용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활발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을 최초로 연방차원에서 규제하고자 1907년 Tilman법을 입법하였다. 이 법은 국립은행과 연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이 연방주를 불문하고 모든 공직후보자에의 기부와 대통령선거 및 연방의회선거에 대한 모든 기업의 기부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동법은 금전의 기부만을 금지시키고 물품의 제공을 제외하고 있으며, 또한 기부자만을 처벌하고 기부를 받은 자를 처벌하지 않는 불완전한 입법이었다.
그리하여 동법은 두 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친다. 첫 번째가 1925년 연방부패행위방지법이고, 두 번째가 1971년의 연방선거운동법이다. 연방선거운동법은 1974년 개정작업을 거친 뒤,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다.
동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은행, 회사, 노조가 정부통령, 상하의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와 관련하여 헌금 또는 지출을 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입후보자나 정치단체 기타의 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것을 수령하는 행위 등을 위법으로 하여 금지한다(§441 b(a)(b)(2)).
이러한 원칙규정에 대해서 동법은 약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 규정은 회사나 노동조합은 개별분리기금을 창설하고 정치행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가 헌금권유경비나 운영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441 b(b)(c)).
2002년에 들어와서는 선거운동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소프트 머니를 규제하게 되는데, 부실회계로 인하여 파산한 엔론사태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무제한적으로 기부할 수 있었던 개인이나 기업 또는 노조는 제한을 받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동법 아래에서는 정당의 전국위원회나 당해 위원회를 위하여 일하는 공직자, 기관 그리고 당해 위원회에 의하여 직간접으로 창설되거나 운영되거나 지시를 받는 단체는 연방선서운동법에 의하여 그 신고요건이 정해지고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대상이 아닌 여하한 금전이나 금품 즉 소프트머니의 모집, 수수, 기부, 이전, 지출 등이 금지된다. 대신 정치인을 위하여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하드머니는 연간 2000달러까지 가능하게 조정되었다.
(나) 판례의 추이
정치헌금에 대한 초기판례의 입장은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판례로는 People ex rel. Perkins v. Moss사건이다. 여기서 법원은 “회사의 정치자금기부를 금지하는 법적인 규제가 없더라도 회사의 목적을 절대적으로 초월한 것이므로 위헌적인 행위이다.”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규제에 대하여 제동을 건 판결이 First National Bank v. Bellotti사건이다.
정치헌금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상반되어지는 듯하나, 대체로 회사가 정치헌금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6. 마치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능력외이론은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법률에 의한 만능조항과 자연인과 동등한 회사의 권한이 점차적으로 인정됨으로써 능력외 활동의 여지는 조금 남겨졌고 더 이상 중요성을 지니지 못하게 되었다.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능력외는 그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이 존재하므로 미국의 판례법은 제3자보호를 위한 일반능력주의로 접근하고 있으며, 학설도 이를 승인하여 능력외 문제는 대내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그러한 행위가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대리일반이론의 적용에 의해 해결하려고 한다.
또한 입법적으로 각 주회사법들은 통일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주회사법들은 일반능력주의의 채용, 회사정관에 대한 의제악의 이론의 폐지, 계약이 회사의 능력외라고 항변할 제3자의 권리를 폐지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들은 다음과 같이 6가지 원칙으로 유지되고 있다.
① 능력외 활동 중에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이행책임
② 재산소유권의 능력외 이전의 지지
③ 완전이행된 계약의 지지
④ 불법이고 금지되었거나 공공정책에 위배되는 행위의 무효
⑤ 권한이 없는 거래행위에 종사한 결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그 대리인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대표소송을 통한 회사나 주주의 능력
⑥ 정관목적을 넘어선 활동에 회사가 종사하였을 때 정관의 취소를 명할 주의 권리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능력외이론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다. 하와이주를 제외한 모든 주회사법에서 능력외이론에 관한 조문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
① 회사의 임원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여기에서 나온다.
② 입법에 의하여 회사는 목적에 의한 제한을 받지는 않게 되었지만, 회사는 오직 적법한 행위만을 할 수 있다. 이는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의 불법적 행위들을 능력외의 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주주, 채권자, 경영자 및 근로자들을 모두 보호할 수 있다.
③ 미국에서는 능력외의 위법행위를 한 주주에 대하여 회사 스스로 또는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법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④ 미국에서는 회사가 능력외의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소수주주가 아닌 개별 주주도 그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능력외이론은 회사에 있어 소유와 지배의 분리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리비용을 감소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주주는 이 이론을 이용하여 회사의 경영을 좁은 테두리 안에 제한할 수 있고, 경영자의 독단에 의거 회사의 자본을 투기적 위험에 쏟아 붓지 못하게 하고 주주들이 동의한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입법적해석론 쪽에서는 미국에서 능력외이론은 많은 수정이 있었지만, 동 이론이 미국 회사법의 영역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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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03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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