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2.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사전·사후 공시
3. 주주총회의 결의
4. 주주의 보호
5. 회사채권자의 보호
6. 분할등기
7.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
2.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사전·사후 공시
3. 주주총회의 결의
4. 주주의 보호
5. 회사채권자의 보호
6. 분할등기
7.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
본문내용
대하여 분할 후 회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연대책임의 배제 (책임제한)
: 예외적으로 분할승인 주총결의로 분할후 회사가 분할전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분할 후 회사는 분할로 인하여 출자 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 전 회사는 분할후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제3항)
② 회사채권자의 이의권
-연대책임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분할전 회사의 채권자가 분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채무인수의 제한에 따른 채권자의 이익침해소지가 있으므로 채권자보호조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 경우에 피분할회사는 주주총회의 분할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한다. 채권자가 위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의 제출시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한다.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 할
-연대책임의 배제 (책임제한)
: 예외적으로 분할승인 주총결의로 분할후 회사가 분할전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분할 후 회사는 분할로 인하여 출자 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 전 회사는 분할후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제3항)
② 회사채권자의 이의권
-연대책임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분할전 회사의 채권자가 분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채무인수의 제한에 따른 채권자의 이익침해소지가 있으므로 채권자보호조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 경우에 피분할회사는 주주총회의 분할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한다. 채권자가 위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의 제출시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한다.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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