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심사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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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코스닥 등록심사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사전 준비사항

3. 예비등록심사청구서 제출

4. 협회등록을 위한 주식의 공모절차

5. 상장·협회등록을 위한 본 심사 청구

본문내용

수 없다.
(10) 청약 결과에 따른 주식의 배정 및 배정 공고
판매대행 증권회산 청약마감 이후 청약결과를 집계하여 자체 배정기준에 따라 배정한 후 청약 단위별집계표, 청약자별 명세서, 배정내역 등을 주간사회사에 제출하면 주간사 회사는 위의 서류와 자체청약결과를 종합하여 이중 청약자를 검색하고 각 판매대행회사별 배정내역을 점검한다.
청약에 대한 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주간사회사는 청약단위별 배정안, 청약단위별 집계표, 청약증거금집계표, 청약증거금 잔액 증명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배정이 확정되면 청약안내공고 시 안내한 방법으로 청약 단위별 배정주식수를 공고한다.
(11) 주금납입 및 초과청약증거금 환불(또는 추가 납입)
주간사회사 및 판매대행회사는 배정주식수가 확정됨에 따라 그 납입금액을 청약증거금에서 대체시키고 초과청약 증거금은 주금납입일 전일 각 청약자에게 환부하고, 반대로 청약증거금이 납입 예정금액보다 적은 경우 청약자는 그 미달금액을 납일 일 전일까지 추가로 납입하며 미 납입된 청약 분은 인수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주간사 회사는 지정된 은행에 주금을 납입한 후 납입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를 발행회사에 인계한다.
(12) 증자등기 및 주식 납입대금 인출
주금 납입이 완료되면 발행회사는 주금납입증명서와 인수회사의 주식청약서, 총액인수 및 매출 계약서 사본,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납입일 익일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자본금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부 등본과 납입은행에서 발행해 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별단 예금청구서, 정관,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등을 납입은행에 제출하고 납입금을 수령한다.
(13) 유가증권발행실적 보고
납입절차가 완료되면 발행회사는 등기부등본, 신문공고(청약 안내, 배정) 내용 등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발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상장·협회등록을 위한 본 심사 청구
(1) 신규등록신청서 제출
이상의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등록주선 증권회사(주간사회사)는 증권업 협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등록신청서는 예비등록신청서의 서류와 유가증권 발행 실적보고서 사본, 주주명부요약표 2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주권의 발행 및 협회등록
주식이 발행되면 각 청약주주의 계좌에 당해 주식을 입고 시켜야 한다. 협회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주식공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예비심사 승인 후 회사사정의 변경이 없으면 증권업협회가 정한 날부터 주권이 등록되어 매매거래 될 수 있다.
(3) 시장조성 실시
주권의 등록 후 일정기간 모집·매출 주식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조성을 수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시장조성을 개시하기 전에 금감위와 증권업협회에 시장조성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조성을 위한 매매거래를 한 때에는 매매거래를 한 날의 다음날까지 시장조성 보고서를 금감위와 증권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조성을 하는 증권회사는 모집·매출가격을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모집·매출가격을 하회하여 매도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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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9.02.04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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