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회 내 처우
1. 의의 및 의미
2. 사회 내 처우 제도
1). 보호관찰제도 개관
2). 갱생보호제도
3). 사회봉사, 수강명령
4).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5) 판결전조사 ․ 환경조사 및 개선활동
6) 보호관찰심사위원회
Ⅱ. 시설 내 처우
1. 의의
2. 역사
3. 구금의 방식
1). 종류
2). 기타 구금제도
4. 수형자 처우
1). 처우제도
2). 교육활동
3). 교육작업
4). 급여 및 의료
5). 여자수형자의 처우
5. 피감호자에 대한 처우
1). 보안처분의 의의
2). 피감호자에 대한 처우
1. 의의 및 의미
2. 사회 내 처우 제도
1). 보호관찰제도 개관
2). 갱생보호제도
3). 사회봉사, 수강명령
4).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5) 판결전조사 ․ 환경조사 및 개선활동
6) 보호관찰심사위원회
Ⅱ. 시설 내 처우
1. 의의
2. 역사
3. 구금의 방식
1). 종류
2). 기타 구금제도
4. 수형자 처우
1). 처우제도
2). 교육활동
3). 교육작업
4). 급여 및 의료
5). 여자수형자의 처우
5. 피감호자에 대한 처우
1). 보안처분의 의의
2). 피감호자에 대한 처우
본문내용
수형자의 자력적 개선에 중점을 두는 제도로, 행형성적의 등급에 따라 처우를 완화하고 가석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③ 수형자자치제
수형자의 자발적인 자치활동을 통해 사회적응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누진처우의 최상금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범위의 자치를 인정하는 형태로 남아 있을 뿐이다.
④ 카티지제
소집단처우제도로, 이 제도는 수형자를 개별특성에 따라 20 ~ 30명 단위의 카티지로 나눠 각 카티지별로 행형 내용의 강도를 달리하는 처우방법이다.
⑤ 선행보상제도(=선행감형제도, 선시제)
교도소의 규칙을 잘 준수하고 작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기타 선행을 행하는 수형자에게 그 대가로 일정한 수형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노력에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형기 단축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단점도 가진다.
4. 수형자 처우
1). 처우제도
(1) 분류처우제도
동질의 수형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처우하므로 교정효과를 증대시키려고 수형자를 분류하는 제도이다
① 목적
동질의 수형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처우함으로써 교정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② 1964년 법무부 장관 훈령 수형자 분류 심사안이 시달되면서 시도되었으며 교도소 보안과 분류심사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1940년대부터 분류센터를 설치해서 전문적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③ 분류심사방법
㉠ 신입심사 :형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재심사 : 재분류가 필요할 때, 정기재심사 :형기의 1/2, 2/3을 마쳤을 때
④ 심사내용
㉠ 보안상의 위험성 측정(개선가능성, 문제유발가능성 측정)
㉡ 교정교육에 대한 계획수립(가정교육, 교육상황, 지능)
㉢ 작업종목과 훈련방법의 결정(전직업, 근로의욕, 취미, 적성)
㉣ 보건 및 위생관리 방법의 결정(정신 심리상태)
㉤ 석방 후 보호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모집(연고자, 친구) - 종합하여 수용, 관리. 처우를 위해 분류등급 확정
⑤ 분류방법 : 수평분류(개별처우를 위해)와 수직분류(누진 처우를 적용하기 위해)
⑥ 문제점
분류를 전담하기 위한 전문직원의 미확보와 분류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분류업무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2) 누진처우제도
처우를 몇 단계로 구분해서 교정성적에 따라 승급이나 강급하게 되므로, 교정효과를 증진시키는 제도
① 목적
단계마다 처우조건이 다르므로, 교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이다.(상벌제도를 확대 체계화한 것)
② 시도된 시기 : 1969년 법무부령 교정누진처우규정에 의해 실시
③ 적용대상 : 자유형과 금고형 수형자중 작업에 종사하겠다고 신청한 자
(제외대상 : 집행형기가 6개월 미만인자, 만70세 이상자, 임산부, 불구자 및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정신 미약 자로 작업에 감당하기 어려운 자, 확신범으로 사상을 포기하지 않은 자)
④실시 방법 : 개선여부와 죄질에 따라 기본점수가 결정되면, 기본 점수에 형기를 곱하여 개인별 책임점수가 부여된다. 매월 소행, 작업, 상훈별 성적에 따라 소득한
점수로 각자에게 배당된 책임점수를 소각하면 한 계급 진급하게 된다.(총 4계급, 4급부터 시작 ,4급에서 같급 하면 누진 처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문제점 : 1급 모범수의 가석방이 권리로서 인정되도록 해야 하며, 1급 수형자가 책임점수 소각이 가까워오면 지역사회와의 격리감을 줄일 수 있도록 외부 출입의 기회를 가능한 자주 허용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3) 개방처우제도
수형자의 자율심과 책임감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구금을 확보하기 위한 물리적 유형적 시설의 조치를 완화하는 처우제도로, 좁게는 개방시설에 있어서의 처우만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외부통근제나 귀휴제 등의 소위 중간처우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① 개방교도소
물적으로 완화된 시설을 갖추고 사회에 근접한 처우를 통해 수형자가 자율적으로 범행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에 대한 훈련을 쌓도록 하는 것이다. 개방교도소에서는 재소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원칙적으로 자율적으로 자율적 규칙생활을 하며 단계별로 점차 사회에 근접한 처우를 통해 사회적응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처우의 일환으로 외부통근작업도 시행하고 있다.
② 귀휴제도
형벌휴가, 외출 또는 외박으로 불리는 것으로 수형자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 교도소장 또는 감독관청의 권한으로 기간 및 행성지를 정하여 외박을 허가하는 반자유처우이다.
③ 주말구금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는 제도고, 단기자유형의 집행방법의 하나로 주중에는 일번인과 다른없이 새활하고 주말인 토요알과 일요일만을 형의 집향에 충당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공휴일이나 연 월차 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4) 교도작업과 직업보도
자유형 선고를 받은 자가 형기 중에 일정 노역에 종사하거나 직업훈련과 교육으로 출소 후의 직업생활에 대비시키는 제도이다
(5) 징벌제도와 상우제도
(6) 수형자 자치제도
수형자들 스스로가 자율적인 규율 하에 교도소 생활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2). 교육활동
생활지도교육, 정신교육, 학과교육 등이 있는데, 생활지도교육은 신입자 생활지도교육과 석방자 생활지도교육으로 나누어 행하고 있고, 정신교육은 건전한 민주의식과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전 수형자에게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학과교육은 필요로 하는 자에게 초 중 고등학교 수준의 과정을 1년간 실시하고 있다.
3). 교육작업
(1) 의의
교도소 등에서 교정작용의 일환으로 자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작업으로서 작업을 통하여 수형자에게 근로정신을 함양시키는 기술을 습득시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건전한 국민으로 갱생, 복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 종류
① 직영작업(=관사방식, 관업방식)
작업의 전 과정이 교도소의 통제 하에서 직접 운영되는 것으로, 작업통제가 용이하고 사인의 관여를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교도작업의 운영에 따른 교도행정업무의 부담 증대와 경쟁력 약화, 사기업 압박. 판로개척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② 임대작업
교도소가 외부인과 계약을 맺고, 노동?맛
③ 수형자자치제
수형자의 자발적인 자치활동을 통해 사회적응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누진처우의 최상금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범위의 자치를 인정하는 형태로 남아 있을 뿐이다.
④ 카티지제
소집단처우제도로, 이 제도는 수형자를 개별특성에 따라 20 ~ 30명 단위의 카티지로 나눠 각 카티지별로 행형 내용의 강도를 달리하는 처우방법이다.
⑤ 선행보상제도(=선행감형제도, 선시제)
교도소의 규칙을 잘 준수하고 작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기타 선행을 행하는 수형자에게 그 대가로 일정한 수형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노력에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형기 단축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단점도 가진다.
4. 수형자 처우
1). 처우제도
(1) 분류처우제도
동질의 수형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처우하므로 교정효과를 증대시키려고 수형자를 분류하는 제도이다
① 목적
동질의 수형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처우함으로써 교정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② 1964년 법무부 장관 훈령 수형자 분류 심사안이 시달되면서 시도되었으며 교도소 보안과 분류심사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1940년대부터 분류센터를 설치해서 전문적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③ 분류심사방법
㉠ 신입심사 :형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재심사 : 재분류가 필요할 때, 정기재심사 :형기의 1/2, 2/3을 마쳤을 때
④ 심사내용
㉠ 보안상의 위험성 측정(개선가능성, 문제유발가능성 측정)
㉡ 교정교육에 대한 계획수립(가정교육, 교육상황, 지능)
㉢ 작업종목과 훈련방법의 결정(전직업, 근로의욕, 취미, 적성)
㉣ 보건 및 위생관리 방법의 결정(정신 심리상태)
㉤ 석방 후 보호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모집(연고자, 친구) - 종합하여 수용, 관리. 처우를 위해 분류등급 확정
⑤ 분류방법 : 수평분류(개별처우를 위해)와 수직분류(누진 처우를 적용하기 위해)
⑥ 문제점
분류를 전담하기 위한 전문직원의 미확보와 분류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분류업무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2) 누진처우제도
처우를 몇 단계로 구분해서 교정성적에 따라 승급이나 강급하게 되므로, 교정효과를 증진시키는 제도
① 목적
단계마다 처우조건이 다르므로, 교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이다.(상벌제도를 확대 체계화한 것)
② 시도된 시기 : 1969년 법무부령 교정누진처우규정에 의해 실시
③ 적용대상 : 자유형과 금고형 수형자중 작업에 종사하겠다고 신청한 자
(제외대상 : 집행형기가 6개월 미만인자, 만70세 이상자, 임산부, 불구자 및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정신 미약 자로 작업에 감당하기 어려운 자, 확신범으로 사상을 포기하지 않은 자)
④실시 방법 : 개선여부와 죄질에 따라 기본점수가 결정되면, 기본 점수에 형기를 곱하여 개인별 책임점수가 부여된다. 매월 소행, 작업, 상훈별 성적에 따라 소득한
점수로 각자에게 배당된 책임점수를 소각하면 한 계급 진급하게 된다.(총 4계급, 4급부터 시작 ,4급에서 같급 하면 누진 처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문제점 : 1급 모범수의 가석방이 권리로서 인정되도록 해야 하며, 1급 수형자가 책임점수 소각이 가까워오면 지역사회와의 격리감을 줄일 수 있도록 외부 출입의 기회를 가능한 자주 허용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3) 개방처우제도
수형자의 자율심과 책임감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구금을 확보하기 위한 물리적 유형적 시설의 조치를 완화하는 처우제도로, 좁게는 개방시설에 있어서의 처우만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외부통근제나 귀휴제 등의 소위 중간처우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① 개방교도소
물적으로 완화된 시설을 갖추고 사회에 근접한 처우를 통해 수형자가 자율적으로 범행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에 대한 훈련을 쌓도록 하는 것이다. 개방교도소에서는 재소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원칙적으로 자율적으로 자율적 규칙생활을 하며 단계별로 점차 사회에 근접한 처우를 통해 사회적응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처우의 일환으로 외부통근작업도 시행하고 있다.
② 귀휴제도
형벌휴가, 외출 또는 외박으로 불리는 것으로 수형자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 교도소장 또는 감독관청의 권한으로 기간 및 행성지를 정하여 외박을 허가하는 반자유처우이다.
③ 주말구금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는 제도고, 단기자유형의 집행방법의 하나로 주중에는 일번인과 다른없이 새활하고 주말인 토요알과 일요일만을 형의 집향에 충당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공휴일이나 연 월차 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4) 교도작업과 직업보도
자유형 선고를 받은 자가 형기 중에 일정 노역에 종사하거나 직업훈련과 교육으로 출소 후의 직업생활에 대비시키는 제도이다
(5) 징벌제도와 상우제도
(6) 수형자 자치제도
수형자들 스스로가 자율적인 규율 하에 교도소 생활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2). 교육활동
생활지도교육, 정신교육, 학과교육 등이 있는데, 생활지도교육은 신입자 생활지도교육과 석방자 생활지도교육으로 나누어 행하고 있고, 정신교육은 건전한 민주의식과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전 수형자에게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학과교육은 필요로 하는 자에게 초 중 고등학교 수준의 과정을 1년간 실시하고 있다.
3). 교육작업
(1) 의의
교도소 등에서 교정작용의 일환으로 자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작업으로서 작업을 통하여 수형자에게 근로정신을 함양시키는 기술을 습득시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건전한 국민으로 갱생, 복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 종류
① 직영작업(=관사방식, 관업방식)
작업의 전 과정이 교도소의 통제 하에서 직접 운영되는 것으로, 작업통제가 용이하고 사인의 관여를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교도작업의 운영에 따른 교도행정업무의 부담 증대와 경쟁력 약화, 사기업 압박. 판로개척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② 임대작업
교도소가 외부인과 계약을 맺고, 노동?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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