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인코텀즈의 구성
2. 13가지 거래조건
1). 공장인도조건
2). 운송인인도조건
3). 선측인도조건
4). 본선인도조건
5). 운송비포함인도조건
6). 운송비보험료포함인도조건
7). 운송비지급인도조건
8).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9). 국경인도조건
10). 착선인도조건
11). 부두인도조건
12). 관세미지급인도조건
13). 관세지급인도조건
2. 13가지 거래조건
1). 공장인도조건
2). 운송인인도조건
3). 선측인도조건
4). 본선인도조건
5). 운송비포함인도조건
6). 운송비보험료포함인도조건
7). 운송비지급인도조건
8).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9). 국경인도조건
10). 착선인도조건
11). 부두인도조건
12). 관세미지급인도조건
13). 관세지급인도조건
본문내용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물품을 지정된 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은 수출업자가 부담한다. 물품을 본선에서 인도하기 때문에 해상운송이나 내륙수로운송에서만 적용된다.
11). 부두인도조건
부두인도조건(delivered ex quay ; DEQ)는 물품을 수입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지정된 목적항의 수입업자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할 때 수출업자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수출업자는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고 부두 내에서 물품을 양륙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12).관세미지급인도조건
관세미지급인도조건(delivered duty unpaid ; DDU)은 물품을 수입국 내의 지정된 장ㅅ에서 수입업자가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인도할 때 수출업자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않은 채 수입국 내의 보세장치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까지 반입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과 위험은 수출업자가 부담하며, 수입관세와 기타 수입에 따른 세금은 제외된다. BWT의 가격 조건이다.
13). 관세지급인도조건
관세지급인도조건(delivered duty paid ; DDP)는 DDU 조건과 마찬가지로, 물품을 수입국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수입업자가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인도할 때 수출업자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DDU 조건과 달리 수출업자가 수입에 따른 관세와 세금, 목적지가지의 물품인도비용과 위험을 모두 부담한다.
수입통관도 수출업자가 거쳐야 한다. 따라서 수출업자가 직,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1). 부두인도조건
부두인도조건(delivered ex quay ; DEQ)는 물품을 수입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지정된 목적항의 수입업자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할 때 수출업자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수출업자는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고 부두 내에서 물품을 양륙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12).관세미지급인도조건
관세미지급인도조건(delivered duty unpaid ; DDU)은 물품을 수입국 내의 지정된 장ㅅ에서 수입업자가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인도할 때 수출업자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않은 채 수입국 내의 보세장치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까지 반입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과 위험은 수출업자가 부담하며, 수입관세와 기타 수입에 따른 세금은 제외된다. BWT의 가격 조건이다.
13). 관세지급인도조건
관세지급인도조건(delivered duty paid ; DDP)는 DDU 조건과 마찬가지로, 물품을 수입국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수입업자가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인도할 때 수출업자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DDU 조건과 달리 수출업자가 수입에 따른 관세와 세금, 목적지가지의 물품인도비용과 위험을 모두 부담한다.
수입통관도 수출업자가 거쳐야 한다. 따라서 수출업자가 직,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