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강간의 정의
Ⅲ. 강간죄를 둘러싼 문제상황
Ⅳ. 강간과 성관계
Ⅴ. 강간과 비행
Ⅵ. 부부강간의 유형과 원인
Ⅶ. 부부강간의 처벌 요건
1. 폭행과 협박의 범위 확대 및 저항요건의 완화
2. 가정파탄 방지를 위한 장치
3. 감경규정의 도입
4. 피해자 보호와 법적·법외적 규제방안 마련
Ⅷ. 외국의 부부강간 처벌 입법 사례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Ⅱ. 강간의 정의
Ⅲ. 강간죄를 둘러싼 문제상황
Ⅳ. 강간과 성관계
Ⅴ. 강간과 비행
Ⅵ. 부부강간의 유형과 원인
Ⅶ. 부부강간의 처벌 요건
1. 폭행과 협박의 범위 확대 및 저항요건의 완화
2. 가정파탄 방지를 위한 장치
3. 감경규정의 도입
4. 피해자 보호와 법적·법외적 규제방안 마련
Ⅷ. 외국의 부부강간 처벌 입법 사례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형사처벌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가정폭력법 제9조가 검사선의주의를 인정하고 있고, 동법 제12조는 검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한 경우 법원은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가정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검사가 부부강간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회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상황을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 검사는 가정법원에 송치된 사건에 개입하지 않으며 사건은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사건은 전문지식이 있는 남녀 재판관과 상담관이 맡아야 한다. 상습적이고 극단적인 폭행상황이 있는 경우 피해여성과의 합의 아래 사건을 검사나 형사법원으로 넘길지를 검토해야 한다.
Ⅷ. 외국의 부부강간 처벌 입법 사례
법계(法系)의 차이를 떠나 오랫동안 인정되었던 아내강간의 면책법리는 그 근거를 잃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7년 오레곤주가 입법으로 처음 코몬로상 아내강간의 면책이론을 폐지한 이후 50개 모든 주에서 아내강간의 면책 이론은 폐지되었고, 아내강간죄를 명문규정화하여 처벌하거나, 판례로 아내강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영국 또한 아내강간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면서, 1994년 형사정의 및 공공질서법이 제정되는데, 과거 아내강간 불성립의 근거로 원용되었던, 76년 개정성범죄법상 강간의 정의인 불법적인 성교에서 불법적이라는 단어를 삭제함으로써 아내강간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는 97년 제33차 형법개정 이전의 독일형법 제 177조는 강간죄에 있어서 혼인외 성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에, 남편에 의한 폭행·협박을 사용한 간음은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었으나, 97년 개정된 형법에서 이 혼인외 성교라는 문언을 삭제함으로써 강간죄의 객체에 법률상의 처가 포함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현재 독일형법하에서 아내강간은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없이 범죄성립이 가능하며 소추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경우 구 독일형법과 달리 혼인외의 성교라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지 않는 한 부부간에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오고 있었다. 그리고 판례 역시 법률상으로는 부부이지만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이 난 경우 아내강간을 인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캐나다 1983년 개정형법, 스웨덴 1965년 개정형법(성교강제죄 : 형벌이 강간보다 가벼움), 노르웨이, 덴마크(1974년 최초의 유죄판결),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아내 강간을 범죄로 인정하고 있다.
Ⅸ.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기혼여성 5명 가운데 1명꼴로 부부간 합의 없이 원치 않는 강제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고, 기혼남성도 10명 중 1명꼴로 같은 경험을 가졌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의식을 반영이라도 한 듯 부부강간죄(marital rape)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부부간이라도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질 경우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여성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형법학계를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부부강간죄의 도입배경과 찬·반론, 외국의 사례 등을 알아본다. 최근에「부부강간죄」논란은 한국여성개발원이「여성폭력 종합방지대책」공청회를 통해「부부간의 강간죄 인정」등을 포함하는「성폭력관련법안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이날 박영란 연구위원은『폭력적인 부부싸움 후에 남편이「화해」를 구실로 아내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이혼을 앞둔 사실상 남남인 남편이 아내를 성폭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부 사이라도 한쪽이 원하지 않는 성행위는 강간이라는 사실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에서는『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97조)』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판례와 학계의 다수설은 이 같은 강간죄가 부부간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왔다. 부부는 성을 서로 향유하는「특수한」관계이지 뺏고 뺏기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70년 대법원이『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령 남편이 폭력으로써 강제로 처를 간음했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계는 이 같은 법리가 남성 중심적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에 따르면「강간」은 단순히「여성의 순결박탈」이 아니라「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뜻하며, 혼인한 부부사이라고 해서 이 같은「자기결정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성계는 이런 법리적 이유 외에 현실적 필요성도 제기한다.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정춘숙 사무처장은 『여성들이 호소하는 피해사례중 남편의 성폭력에 의한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특히 이혼률이 매년 높아지면서 이혼수속 중이거나 별거중인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성폭력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제 부부강간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부부강간 처벌의 근거는, 성의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인정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내용이며 그것은 결혼을 통하여서도 유지된다는데 있다. 아내가 가진 성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것이 침해된 경우 강간죄를 적용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소요되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 째는 혼인과 성에 대한 남성 중심적으로 왜곡된 사고이다. 둘째는 아내에 대한 성폭력은 부부관계가 성적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에 대하여 강간죄를 적용한다는 것에 일반인의 법감정이 작용하여 왔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류화진(2004), 우리 형법상 아내강간의 강간죄 성립여부
◇ 부부 성추행 유죄, 외국은 어떤가, 문화일보(2004-08-20)
◇ 유공순·이화정(2004), 우리나라 부부의 결혼생활과 아내강간
◇ 임정빈·정혜정(2000), 성역할과 여성, 신정출판사, 서울
◇ 조국, 형법의 성편향, 박영사
◇ 정부효, 서서 오줌누는 여자 치마입는 남자, 무한
◇ 정유진(1998), 성폭력특별법 집행과정을 통해 본 성폭력 개념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논문
Ⅷ. 외국의 부부강간 처벌 입법 사례
법계(法系)의 차이를 떠나 오랫동안 인정되었던 아내강간의 면책법리는 그 근거를 잃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7년 오레곤주가 입법으로 처음 코몬로상 아내강간의 면책이론을 폐지한 이후 50개 모든 주에서 아내강간의 면책 이론은 폐지되었고, 아내강간죄를 명문규정화하여 처벌하거나, 판례로 아내강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영국 또한 아내강간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면서, 1994년 형사정의 및 공공질서법이 제정되는데, 과거 아내강간 불성립의 근거로 원용되었던, 76년 개정성범죄법상 강간의 정의인 불법적인 성교에서 불법적이라는 단어를 삭제함으로써 아내강간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는 97년 제33차 형법개정 이전의 독일형법 제 177조는 강간죄에 있어서 혼인외 성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에, 남편에 의한 폭행·협박을 사용한 간음은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었으나, 97년 개정된 형법에서 이 혼인외 성교라는 문언을 삭제함으로써 강간죄의 객체에 법률상의 처가 포함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현재 독일형법하에서 아내강간은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없이 범죄성립이 가능하며 소추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경우 구 독일형법과 달리 혼인외의 성교라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지 않는 한 부부간에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오고 있었다. 그리고 판례 역시 법률상으로는 부부이지만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이 난 경우 아내강간을 인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캐나다 1983년 개정형법, 스웨덴 1965년 개정형법(성교강제죄 : 형벌이 강간보다 가벼움), 노르웨이, 덴마크(1974년 최초의 유죄판결),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아내 강간을 범죄로 인정하고 있다.
Ⅸ.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기혼여성 5명 가운데 1명꼴로 부부간 합의 없이 원치 않는 강제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고, 기혼남성도 10명 중 1명꼴로 같은 경험을 가졌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의식을 반영이라도 한 듯 부부강간죄(marital rape)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부부간이라도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질 경우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여성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형법학계를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부부강간죄의 도입배경과 찬·반론, 외국의 사례 등을 알아본다. 최근에「부부강간죄」논란은 한국여성개발원이「여성폭력 종합방지대책」공청회를 통해「부부간의 강간죄 인정」등을 포함하는「성폭력관련법안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이날 박영란 연구위원은『폭력적인 부부싸움 후에 남편이「화해」를 구실로 아내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이혼을 앞둔 사실상 남남인 남편이 아내를 성폭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부 사이라도 한쪽이 원하지 않는 성행위는 강간이라는 사실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에서는『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97조)』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판례와 학계의 다수설은 이 같은 강간죄가 부부간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왔다. 부부는 성을 서로 향유하는「특수한」관계이지 뺏고 뺏기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70년 대법원이『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령 남편이 폭력으로써 강제로 처를 간음했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계는 이 같은 법리가 남성 중심적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에 따르면「강간」은 단순히「여성의 순결박탈」이 아니라「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뜻하며, 혼인한 부부사이라고 해서 이 같은「자기결정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성계는 이런 법리적 이유 외에 현실적 필요성도 제기한다.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정춘숙 사무처장은 『여성들이 호소하는 피해사례중 남편의 성폭력에 의한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특히 이혼률이 매년 높아지면서 이혼수속 중이거나 별거중인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성폭력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제 부부강간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부부강간 처벌의 근거는, 성의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인정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내용이며 그것은 결혼을 통하여서도 유지된다는데 있다. 아내가 가진 성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것이 침해된 경우 강간죄를 적용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소요되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 째는 혼인과 성에 대한 남성 중심적으로 왜곡된 사고이다. 둘째는 아내에 대한 성폭력은 부부관계가 성적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에 대하여 강간죄를 적용한다는 것에 일반인의 법감정이 작용하여 왔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류화진(2004), 우리 형법상 아내강간의 강간죄 성립여부
◇ 부부 성추행 유죄, 외국은 어떤가, 문화일보(2004-08-20)
◇ 유공순·이화정(2004), 우리나라 부부의 결혼생활과 아내강간
◇ 임정빈·정혜정(2000), 성역할과 여성, 신정출판사, 서울
◇ 조국, 형법의 성편향, 박영사
◇ 정부효, 서서 오줌누는 여자 치마입는 남자, 무한
◇ 정유진(1998), 성폭력특별법 집행과정을 통해 본 성폭력 개념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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