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국의 노사관계 개요
2. 미국의 단체교섭
3. 미국식 단체교섭의 과정
4. 미국에서의 고충처리제도 발전
2. 미국의 단체교섭
3. 미국식 단체교섭의 과정
4. 미국에서의 고충처리제도 발전
본문내용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기구가 연방노동관계청(Federal Labor Reltions Authority:FLRA)이다.
4. 미국에서의 고충처리제도 발전
고충(grievance)이란 노사 쌍방이 다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저 있기는 노동자에 국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종업원이 지켜야 할 근무상의 애사심,이직등이 사용자의 고충이 될 수도 있다.
①苦衷者는 그의 고충을 直屬上司에게 口頭로 표명한다.
②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고충자는 고충의 대상, 시간, 장소 등을 기재하는 苦衷記錄部를 만든다. 즉, 작성된 고충을 고충자는 자기가 직접 혹은 직장 勞動組合代表와 함께 監督者에게 제출하고, 그 解決을 구하게 된다. 이와 같은 단계마다 해결이 안될 경우는 다음단계로 계속 이동하면서 그 解決을 구한다.
4. 미국에서의 고충처리제도 발전
고충(grievance)이란 노사 쌍방이 다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저 있기는 노동자에 국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종업원이 지켜야 할 근무상의 애사심,이직등이 사용자의 고충이 될 수도 있다.
①苦衷者는 그의 고충을 直屬上司에게 口頭로 표명한다.
②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고충자는 고충의 대상, 시간, 장소 등을 기재하는 苦衷記錄部를 만든다. 즉, 작성된 고충을 고충자는 자기가 직접 혹은 직장 勞動組合代表와 함께 監督者에게 제출하고, 그 解決을 구하게 된다. 이와 같은 단계마다 해결이 안될 경우는 다음단계로 계속 이동하면서 그 解決을 구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