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관세의 기원
Ⅲ. 관세의 효과
1. 국내물가상승
2. 국내소비
3. 국내산업보호
4. 수입억제
5. 국제수지개선
6. 재정수입증가
7. 국민후생감소
8. 소득재분배
Ⅳ. 관세자유지역의 개념
Ⅴ. 관세자유지역의 기능
Ⅵ.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1. 지정 요건
2. 지정절차
3. 관세자유지역의 변경 등
4. 예정지역의 지정
5. 보세구역에 대한 조치
Ⅶ. 관세자유지역의 입주절차 및 혜택
1. 등록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사람)
2. 지원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사람)
3. 기타 혜택
참고문헌
Ⅱ. 관세의 기원
Ⅲ. 관세의 효과
1. 국내물가상승
2. 국내소비
3. 국내산업보호
4. 수입억제
5. 국제수지개선
6. 재정수입증가
7. 국민후생감소
8. 소득재분배
Ⅳ. 관세자유지역의 개념
Ⅴ. 관세자유지역의 기능
Ⅵ.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1. 지정 요건
2. 지정절차
3. 관세자유지역의 변경 등
4. 예정지역의 지정
5. 보세구역에 대한 조치
Ⅶ. 관세자유지역의 입주절차 및 혜택
1. 등록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사람)
2. 지원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사람)
3. 기타 혜택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지사
3.국제물류 관련 업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관세자유지역의 변경 등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세자유지역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당해 관세자유 지역의 위치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자유지역의 위치 경계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에는 당해 관세자유지역 안에 있는 등록업체의 등록사업에 사용되는 토지·건물 시설 등이 관세자유지역 밖에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해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관세자유지역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와 관련해서, 관세자유지역 지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6조).
4. 예정지역의 지정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공항(배후지), 항만(배후지),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그 예정지를 포함한다)을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7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예정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요청서에 당해 지역의 위치 경계 및 지번을 표시한 도면(조감도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5조). 그리고 관세자유지역 지정절차에 관한 규정은 예정지역의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2. 대상지역의 개발계획
3. 대상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계획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예정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법 제7조 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예정지역 지정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지역지정기간 만료일 3월 전까지 예정지역의 개발현황, 연장사유,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 등을 기재한 지정기간연장요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5조 제3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세자유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3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예정지역에 대하여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지역 지정기간 만료일 3월 전까지 지정요청서 및 첨부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의 예정지역 지정요청 시 이미 제출한 자료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령 제5조 제3항). 법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의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보세구역에 대한 조치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 관세자유지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특허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날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은 관세자유지역이 지정된 날부터 1년간은 그 특허를 받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관세자유지역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사업을 계속하는 자는 이를 등록업체로 본다(법 제8조).
Ⅶ. 관세자유지역의 입주절차 및 혜택
1. 등록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사람)
등록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리권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세관에 등록을 하여야한다. 세관 등록 시 자산, 시설규모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특별한 결격사유(미성년자, 금치산자 등)만 없으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등록사업을 하는 업체는 관세자유지역 안에서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없이 외국물품 등을 사용·소비할 수 있다(관세법상 외국으로 취급). 외국에서 반입된 물품은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등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용가능하다. 다만, ⅰ) 식음료품, 주류, 담배, 유류(전기포함) 등 소비재와 후생복리용품, ⅱ) 컴퓨터를 제외한 전화, 복사기 등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 ⅲ) 비영업용 승용차 등 관세자유지역과 관세영역에서 겸용하는 물품 및 부분품, ⅳ) 기타 관세청장이 사업목적의 달성에 직접 소요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물품 등은 제외된다. 국내에서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입된 물품은 수출물품으로 간주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등 수출관련 세금이 환급·면제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관세자유지역 내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 또는 보수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할 때, 내국원재료의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관세자유지역에 미화 3천만 불 이상을 투자하여 관련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직접세를 감면한다.
- 법인세·소득세 : 7년동안 100%, 이후 3년간 50%
-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 5년이내 100%, 이후 3년간 50%
*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 가능
2. 지원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사람)
등록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세관 등록절차 없이 관리권자와 입주계약만 체결하면 사업 영위가 가능하다. 지원사업은 세제상의 혜택은 없다.
3. 기타 혜택
관세자유지역 내에서의 등록업체간 물품의 이동 및 양도, 외국물품의 사용·소비, 보수작업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물품의 이동, 사용현황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재고관리), 세관에서는 동 기록 사항을 사후에 확인한다. 반출입신고는 관세자유지역의 경계를 통과하는 경우로 최소화한다. 가공·보수·포장·라벨링 등의 작업 시 세관절차는 생략한다.
참고문헌
김철수, 탄력관세제도개선, 관세, 1994
박상태, 관세정책의 변천과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1997
박종수, 관세론, 법문사, 2006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이균, 관세론, 박영사, 2002
최용일, 한국무역론
3.국제물류 관련 업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관세자유지역의 변경 등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세자유지역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당해 관세자유 지역의 위치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자유지역의 위치 경계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에는 당해 관세자유지역 안에 있는 등록업체의 등록사업에 사용되는 토지·건물 시설 등이 관세자유지역 밖에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해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관세자유지역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와 관련해서, 관세자유지역 지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6조).
4. 예정지역의 지정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공항(배후지), 항만(배후지),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그 예정지를 포함한다)을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7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예정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요청서에 당해 지역의 위치 경계 및 지번을 표시한 도면(조감도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5조). 그리고 관세자유지역 지정절차에 관한 규정은 예정지역의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2. 대상지역의 개발계획
3. 대상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계획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예정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법 제7조 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예정지역 지정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지역지정기간 만료일 3월 전까지 예정지역의 개발현황, 연장사유,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 등을 기재한 지정기간연장요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5조 제3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세자유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3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예정지역에 대하여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지역 지정기간 만료일 3월 전까지 지정요청서 및 첨부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의 예정지역 지정요청 시 이미 제출한 자료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령 제5조 제3항). 법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의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보세구역에 대한 조치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 관세자유지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특허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날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은 관세자유지역이 지정된 날부터 1년간은 그 특허를 받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관세자유지역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사업을 계속하는 자는 이를 등록업체로 본다(법 제8조).
Ⅶ. 관세자유지역의 입주절차 및 혜택
1. 등록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사람)
등록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리권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세관에 등록을 하여야한다. 세관 등록 시 자산, 시설규모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특별한 결격사유(미성년자, 금치산자 등)만 없으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등록사업을 하는 업체는 관세자유지역 안에서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없이 외국물품 등을 사용·소비할 수 있다(관세법상 외국으로 취급). 외국에서 반입된 물품은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등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용가능하다. 다만, ⅰ) 식음료품, 주류, 담배, 유류(전기포함) 등 소비재와 후생복리용품, ⅱ) 컴퓨터를 제외한 전화, 복사기 등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 ⅲ) 비영업용 승용차 등 관세자유지역과 관세영역에서 겸용하는 물품 및 부분품, ⅳ) 기타 관세청장이 사업목적의 달성에 직접 소요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물품 등은 제외된다. 국내에서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입된 물품은 수출물품으로 간주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등 수출관련 세금이 환급·면제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관세자유지역 내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 또는 보수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할 때, 내국원재료의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관세자유지역에 미화 3천만 불 이상을 투자하여 관련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직접세를 감면한다.
- 법인세·소득세 : 7년동안 100%, 이후 3년간 50%
-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 5년이내 100%, 이후 3년간 50%
*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 가능
2. 지원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사람)
등록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세관 등록절차 없이 관리권자와 입주계약만 체결하면 사업 영위가 가능하다. 지원사업은 세제상의 혜택은 없다.
3. 기타 혜택
관세자유지역 내에서의 등록업체간 물품의 이동 및 양도, 외국물품의 사용·소비, 보수작업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물품의 이동, 사용현황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재고관리), 세관에서는 동 기록 사항을 사후에 확인한다. 반출입신고는 관세자유지역의 경계를 통과하는 경우로 최소화한다. 가공·보수·포장·라벨링 등의 작업 시 세관절차는 생략한다.
참고문헌
김철수, 탄력관세제도개선, 관세, 1994
박상태, 관세정책의 변천과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1997
박종수, 관세론, 법문사, 2006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이균, 관세론, 박영사, 2002
최용일, 한국무역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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