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할부거래법의 목적
2.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
3. 표시체결방식의 규제
4. 매수인의 철회권
5. 소유권의 유보
6. 계약의 해제
7. 매수인의 기한의 이익
8. 매수인의 할부금지급거절사유
9. 편면적 강행규정
10. 전속관할
11.과태료
2.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
3. 표시체결방식의 규제
4. 매수인의 철회권
5. 소유권의 유보
6. 계약의 해제
7. 매수인의 기한의 이익
8. 매수인의 할부금지급거절사유
9. 편면적 강행규정
10. 전속관할
11.과태료
본문내용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반환이나 그 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법 제6조 2항) 철회권을 행사하여도 매수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목적물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매도인이 이를 부담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법 제6조 3항)
5. 소유권의 유보 이에 대한 법적 성질을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내용적으로 분화되어 담보권과 가치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매수인은 점유권과 이용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파악해야 한다고 한다. 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년, 471면 참조.
할부매매에 있어서는 매매대금의 완불에 앞서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져, 매수인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채 매도인으로부터 신용으로 물건을 사는 셈이므로, 매수인이 대금을 완불할 때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해 둠으로써 매매대금의 지급을 보장받는다. 할부거래법은 계약서의 표시사항으로서 “목적물의 소유권의 유보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강요하고 있는데(법 4조 1항 7호), 이는 소유권유보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할부매매에서 정해지는 소유권유보특약은 그 성질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불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매수인이 그의 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면 따로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의사표시 없이도 곧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그 예로는 대법 1996.6.28 선고, 96다14807 판결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도 매수인은 일단 물건을 인도받은 후에는 목적물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갖는다. 반면에 매수인은 물건에 대한 공조, 공과, 수선비(원래의 하자로 인한 것은 제외),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는 매수인이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상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할부거래법 제8조 3항에서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된 경우에 매도인은 그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유보된 소유권에 기한 사업자의 자의적 회수를 금지한다. 매수인에게 월부금의 연체 등 계약위반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월부판매회사에서 즉시 무조건으로 상품을 회수하여 가겠다는 취지의 조항이 많은 약관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다.
6. 계약의 해제
할부금연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 이 경우 상대방이 그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법 제8조 2항) 한편 할부거래법 제9조 1항에서는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가 할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연체된 할부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율은 연 4할을 한도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최고이율의 범위 안에서 할부거래법 제2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매도인 또는 할부거래법 제2조 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제공자가 매수인과 약정한 율을 말한다.(영 제5조)
할부거래법 제9조 2항에서는 매수인이 할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계약해제하는 경우(법 제8조 1항)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이 법률로 제한한 금액과 제1항의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1) 목적물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된 경우에는 통상의 사용료액과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비용액의 합계액(다만, 할부가격에서 목적물이 반환된 당시의 가 액을 공제한 금액이 그 사용료액과 비용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 로 한다)
2) 목적물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부 가격에 상당한 금액(다만,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에 의하여 얻어진 이 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목적물의 인도 등이 되기 전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비용액 그리고 할부거래법 제9조 3항에서는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근거로서 “매도 인 또는 신용제공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기타 명칭, 형식 여하를 불구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또한 약관규제법 제8조에 의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된다.
이 밖에 할부거래법 제9조 4항에서는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입은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계약해제로 인하여 매도인이 입은 손해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인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로 인하여 감소될 수 있으며, 매도인의 노력으로 손해가 감소될 수 있다면(반품된 물건의 처분 등) 매도인은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부주의나 게으름으로 확대된 손해를 매수인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7. 매수인의 기한의 이익
할부거래법 제10조에서는 매수인이 할부금 지급에 대한 기한이익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다음의 경우에 한정한다.
첫째,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연속하여 2회 이상 할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어도 그 지체된 할부금이 매매대금의 1/10이 되지 않으면 매도인은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고, 또한 매수인이 지체하고 있는 할부금이 1/10이 넘는다 해도 계속해서 2회 이상 지체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다.
둘째,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에도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 경우 매수인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게 한 것은 타당하지 않아 매수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5. 소유권의 유보 이에 대한 법적 성질을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내용적으로 분화되어 담보권과 가치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매수인은 점유권과 이용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파악해야 한다고 한다. 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년, 471면 참조.
할부매매에 있어서는 매매대금의 완불에 앞서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져, 매수인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채 매도인으로부터 신용으로 물건을 사는 셈이므로, 매수인이 대금을 완불할 때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해 둠으로써 매매대금의 지급을 보장받는다. 할부거래법은 계약서의 표시사항으로서 “목적물의 소유권의 유보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강요하고 있는데(법 4조 1항 7호), 이는 소유권유보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할부매매에서 정해지는 소유권유보특약은 그 성질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불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매수인이 그의 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면 따로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의사표시 없이도 곧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그 예로는 대법 1996.6.28 선고, 96다14807 판결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도 매수인은 일단 물건을 인도받은 후에는 목적물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갖는다. 반면에 매수인은 물건에 대한 공조, 공과, 수선비(원래의 하자로 인한 것은 제외),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는 매수인이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상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할부거래법 제8조 3항에서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된 경우에 매도인은 그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유보된 소유권에 기한 사업자의 자의적 회수를 금지한다. 매수인에게 월부금의 연체 등 계약위반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월부판매회사에서 즉시 무조건으로 상품을 회수하여 가겠다는 취지의 조항이 많은 약관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다.
6. 계약의 해제
할부금연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 이 경우 상대방이 그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법 제8조 2항) 한편 할부거래법 제9조 1항에서는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가 할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연체된 할부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율은 연 4할을 한도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최고이율의 범위 안에서 할부거래법 제2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매도인 또는 할부거래법 제2조 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제공자가 매수인과 약정한 율을 말한다.(영 제5조)
할부거래법 제9조 2항에서는 매수인이 할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계약해제하는 경우(법 제8조 1항)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이 법률로 제한한 금액과 제1항의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1) 목적물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된 경우에는 통상의 사용료액과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비용액의 합계액(다만, 할부가격에서 목적물이 반환된 당시의 가 액을 공제한 금액이 그 사용료액과 비용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 로 한다)
2) 목적물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부 가격에 상당한 금액(다만,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에 의하여 얻어진 이 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목적물의 인도 등이 되기 전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비용액 그리고 할부거래법 제9조 3항에서는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근거로서 “매도 인 또는 신용제공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기타 명칭, 형식 여하를 불구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또한 약관규제법 제8조에 의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된다.
이 밖에 할부거래법 제9조 4항에서는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입은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계약해제로 인하여 매도인이 입은 손해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인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로 인하여 감소될 수 있으며, 매도인의 노력으로 손해가 감소될 수 있다면(반품된 물건의 처분 등) 매도인은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부주의나 게으름으로 확대된 손해를 매수인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7. 매수인의 기한의 이익
할부거래법 제10조에서는 매수인이 할부금 지급에 대한 기한이익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다음의 경우에 한정한다.
첫째,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연속하여 2회 이상 할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어도 그 지체된 할부금이 매매대금의 1/10이 되지 않으면 매도인은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고, 또한 매수인이 지체하고 있는 할부금이 1/10이 넘는다 해도 계속해서 2회 이상 지체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다.
둘째,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에도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 경우 매수인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게 한 것은 타당하지 않아 매수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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