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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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요점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부동산 펀드의 정의
집합투자재산(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공모펀드가 되기 위해서는 50인 이상
2. 부동산 펀드의 법적 형태에 따른 분류
1) 부동산 투자 신탁 –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업자로 하여금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게 함.
2) 상법 상 주식회사 – 부동산 투자 회사 “투자회사 재산의 70%를 초과하여 투자 못함
3) 상법 상 유한회사 – 부동산 투자 유한 회사
4) 상법 상 합자회사 – 부동산 투자 합자 회사
5) 상법 상 익명조합 – 부동산 투자 익명 조합
6) 민법 상 조합 - 부동산 투자 조합
 1) 투자신탁- 신탁계약서, 2),3),4)는 정관-회사므로, 5), 6)는 조합계약
3. 부동산 펀드의 운용 대상
1) 부동산
2)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3)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4) 대통령령- 부동산 개발, 부동산의 관리 및 개량, 부동산의 임대, 부동산 관련 권리, 부동산 관련 금전채권
5)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의 투자
4. 부동산 펀드에서 제외되는 특별 자산
1) 일반 상품 2) 선박투자회사법에서 규정하는 것들
3) 특별자산 – 특별자산 펀드, 사회기반 시설
4) 통화, 상품, 신용위험 관련 파생 상품
5) 보험금 지급청구권
5. 부동산 펀드의 운용제한
1) 국내 3년이내, 국외는 정하는 대로. – 예외) 부동산 개발, 펀드 합병 해지
2) 부동산 개발전에 처분 불가 “땅값오르므로” – 예외) 펀드 합병, 해산, 토지 처분이 불가피
6. 부동산 펀드의 운용제한
1) 증권 투자
가)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동일 증권에 10%초과 불가
나) 전체 펀드 동일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20%초과 불가
다) 각 펀드 동일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10%초과 불가
2) 파생상품 투자
가) 비적격 자와 장외파생상품 매매 불가 –- 사모도….
나) 파생상품 매매 위험 평가액이 순자산 100% 초과 불가–- 사모는 400%
다) 동일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 변동 위험평가액이 10%초과 불가
3) 집합투자 증권
가) 50%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 업자가 운용하는 펀드 투자불가
나) 20%초과 하여 같은 펀드 투자 불가
다) 사모펀드 투자 불가
7. 부동산 펀드 운용 특례
1) 실사 보고서 비치 – 현황, 거래가격, 거래비용, 재무자료
2) 금전 차입 순자산 총액(자산-부채)의 200%가 한도
3) 금전 차입 가능기관 은행, 보험사, 국가 기금, 다른 부동산 펀드
4) 금전 대여 – 금전대여에 관한 사항이 규약에 있으면 , 순자산 총액의 100%대여 가능
8. 부동산의 평가
1) 펀드 재산을 시가로 평가 하되, 시가 없을 시, 공정가액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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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03.03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5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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