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키코의 정의
1.5 중소기업이 키코에 가입한 이유
2.환율에 따른 KIKO상황 (환율로 보는 키코)
2.5 환율이 상승의 장,단점
3.키코 관련주와 피해 정도파악
4.키코의 과정과 구체적인 키코 방정식 살펴보기
5.키코 소송의 현황
1.5 중소기업이 키코에 가입한 이유
2.환율에 따른 KIKO상황 (환율로 보는 키코)
2.5 환율이 상승의 장,단점
3.키코 관련주와 피해 정도파악
4.키코의 과정과 구체적인 키코 방정식 살펴보기
5.키코 소송의 현황
본문내용
음주 초 본안소송에 대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대위 관계자는 “1차로 120여개사가 본안 소송에 들어가며 이후 피해 기업들을 좀 더 많이 모집해 2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환율이 지정한 범위를 웃돌 경우(녹인) 상품 가입자의 손해는 무한대가 되지만 환율이 지정 범위 아래로 떨어질 경우(녹아웃) 계약이 무효가 돼 가입자는 환 헤지 혜택을 못 받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돼 있어 키코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낼 방침이다.
아울러 키코 상품을 판매할 때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대출 연장 등을 볼모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은행의 불완전 판매로 손실을 입은 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병행하기로 했다.
키코 피해 기업들은 공대위를 꾸리고 로고스를 비롯해 대륙, 안세, 프라임 법무법인 4곳을 소송대리인으로 정해 키코 거래가 많았던 씨티, SC제일, 신한, 외환은행을 중심으로 4개 그룹으로 나눠 준비를 해 왔다.
6.키코의 해결방안은?
위기의 순간에 은행 고유의 역할도 상실
올해에도 외국계 은행들을 필두로 한 이들은 단기 외화를 무분별하게 차입하여 금리차익을 노리고 재정거래를 했으며, 유망 중소기업들에게 환헷지 상품인 키코(KIKO)를 팔아 중소기업 도산에 앞장서면서 수수료 수익을 챙겼고, 예금 보유를 뛰어넘는 대출을 강행했다.
그러나 막상 미국발 금융위기로 한국의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지고 주가 폭락, 환율 급등, 금리 급등, 달러와 원화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자, 무너지는 우리 경제를 위한 금융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고사하고 금리를 올리고 기업 대출을 회수하느라 정신이 없다.
자본시장에서 완전히 자금 조달길이 막힌 기업들에게 자금을 중개해주는 은행 고유의 역할은 못하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금융시스템의 허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증권사나 투자기관들과 달리 적어도 은행들은 국민경제의 위기 순간에 자사 은행 수익 추구와 생존이 아니라 국민경제를 위해 기능해야만 한다. 그럴 때에만 중앙은행과 정부가 나서서 은행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
정부가 아닌 주주에게 지원 요청하라
9월 8일 환 헤지를 위해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인 등 관계자들이 \'키코아웃\'이라고 쓴 종이카드를 들어보이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상황을 계기로 명확해진 것은 지금 투자은행을 신규로 설립하고 메가뱅크를 건설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물경제와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단기 수익을 추구해온 신자유주의적 은행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치러야 할 대가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를 전면 중단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우리은행 지분 매각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 그뿐이 아니다. 나머지 상업은행들에 대해서도 외국인 지분율 제한, 배당금 제한, 기업의무대출 비율 설정과 같은 더 강력한 규제와 공적 기능 수행을 요구해야 한다.
주주의 눈치만 보면 된다고 큰소리치던 은행들이여, 유동성이 아쉬우면 국가가 아니라 주주들에게 자본금 확충을 요구하라. 그것이 진정 주주자본주의 경영정신이 아닌가. 원화 유동성 비율을 완화해 달라고 구걸하지 마라. 아니면 주주를 바꿔라. 지원을 요청한 정부에 은행 지분을 내놓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대신에 기존 주주에게 주던 배당금은 이제부터라도 전면 동결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신에 중소기업 키코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구제에 나서야 한다.
도덕적헤이가 불러오는 댓가가 얼마나 큰것인지 알게해주는 상황이며, 부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공대위 관계자는 “1차로 120여개사가 본안 소송에 들어가며 이후 피해 기업들을 좀 더 많이 모집해 2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환율이 지정한 범위를 웃돌 경우(녹인) 상품 가입자의 손해는 무한대가 되지만 환율이 지정 범위 아래로 떨어질 경우(녹아웃) 계약이 무효가 돼 가입자는 환 헤지 혜택을 못 받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돼 있어 키코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낼 방침이다.
아울러 키코 상품을 판매할 때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대출 연장 등을 볼모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은행의 불완전 판매로 손실을 입은 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병행하기로 했다.
키코 피해 기업들은 공대위를 꾸리고 로고스를 비롯해 대륙, 안세, 프라임 법무법인 4곳을 소송대리인으로 정해 키코 거래가 많았던 씨티, SC제일, 신한, 외환은행을 중심으로 4개 그룹으로 나눠 준비를 해 왔다.
6.키코의 해결방안은?
위기의 순간에 은행 고유의 역할도 상실
올해에도 외국계 은행들을 필두로 한 이들은 단기 외화를 무분별하게 차입하여 금리차익을 노리고 재정거래를 했으며, 유망 중소기업들에게 환헷지 상품인 키코(KIKO)를 팔아 중소기업 도산에 앞장서면서 수수료 수익을 챙겼고, 예금 보유를 뛰어넘는 대출을 강행했다.
그러나 막상 미국발 금융위기로 한국의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지고 주가 폭락, 환율 급등, 금리 급등, 달러와 원화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자, 무너지는 우리 경제를 위한 금융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고사하고 금리를 올리고 기업 대출을 회수하느라 정신이 없다.
자본시장에서 완전히 자금 조달길이 막힌 기업들에게 자금을 중개해주는 은행 고유의 역할은 못하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금융시스템의 허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증권사나 투자기관들과 달리 적어도 은행들은 국민경제의 위기 순간에 자사 은행 수익 추구와 생존이 아니라 국민경제를 위해 기능해야만 한다. 그럴 때에만 중앙은행과 정부가 나서서 은행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
정부가 아닌 주주에게 지원 요청하라
9월 8일 환 헤지를 위해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인 등 관계자들이 \'키코아웃\'이라고 쓴 종이카드를 들어보이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상황을 계기로 명확해진 것은 지금 투자은행을 신규로 설립하고 메가뱅크를 건설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물경제와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단기 수익을 추구해온 신자유주의적 은행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치러야 할 대가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를 전면 중단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우리은행 지분 매각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 그뿐이 아니다. 나머지 상업은행들에 대해서도 외국인 지분율 제한, 배당금 제한, 기업의무대출 비율 설정과 같은 더 강력한 규제와 공적 기능 수행을 요구해야 한다.
주주의 눈치만 보면 된다고 큰소리치던 은행들이여, 유동성이 아쉬우면 국가가 아니라 주주들에게 자본금 확충을 요구하라. 그것이 진정 주주자본주의 경영정신이 아닌가. 원화 유동성 비율을 완화해 달라고 구걸하지 마라. 아니면 주주를 바꿔라. 지원을 요청한 정부에 은행 지분을 내놓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대신에 기존 주주에게 주던 배당금은 이제부터라도 전면 동결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신에 중소기업 키코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구제에 나서야 한다.
도덕적헤이가 불러오는 댓가가 얼마나 큰것인지 알게해주는 상황이며, 부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추천자료
- 중소기업 정보화(중소기업 IT화)의 필요성, 저해요인, 중소기업 정보화(중소기업 IT화)의 정...
- 중소기업 IT화(중소기업 정보화)의 특징, 요소, 중소기업 IT화(중소기업 정보화)의 지원, 인...
- 중소기업 전자상거래(EC)의 개념, 구성요소, 중소기업 전자상거래(EC)의 선행연구, 효과, 중...
-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제정과 시행,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주요내용, 영향, 중...
- 중소기업 EC(전자상거래)의 의미, 요건, 중소기업 EC(전자상거래) 목표, 환경변화, 중소기업 ...
-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관세,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주식매입선택권,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에너...
- 지방중소기업(지역중소기업)의 법률, 지방중소기업(지역중소기업)의 세금, 지방중소기업(지역...
- 중소제조기업(중소제조업) 분류, 생산유연성, 중소제조기업(중소제조업) 기업경영애로, 경기...
- 중소기업분석의 필요성, 중소기업분석의 요소, 중소기업분석의 변수, 중소기업분석의 도구활...
- 중소기업 정보화(중소기업 IT화)의 성격, 기준모델, 중소기업 정보화(중소기업 IT화)의 교육,...
- 중소기업ERP(전사적 자원관리)의 정의, 특성, 중소기업ERP(전사적 자원관리) 기능, 도입현황,...
-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의미, 도입배경,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원칙, 지원현황,...
- 중소기업과 전자상거래시장, 제3시장,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중소기업과 해외시장,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소기업이란,대한민국 중소기업 현황,국내 중소기업 양성정책,외국 중소...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