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해자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상담소의 설치운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③상담소의 설치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자격기준과 수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29>
제6조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의 인도
3. 행위자에 대한 고발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보호
5.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6.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제7조 (보호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③보호시설의 설치기준 및 인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29>
제8조 (보호시설의 업무) ①보호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제6조 각호의 업무
2. 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
3.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한 사항
5.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②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 각호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상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의 예에 의한다.
제18조 (치료보호)
①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신체적
제5조 (상담소의 설치운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③상담소의 설치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자격기준과 수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29>
제6조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의 인도
3. 행위자에 대한 고발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보호
5.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6.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제7조 (보호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③보호시설의 설치기준 및 인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29>
제8조 (보호시설의 업무) ①보호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제6조 각호의 업무
2. 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
3.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한 사항
5.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②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 각호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상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의 예에 의한다.
제18조 (치료보호)
①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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