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서론
사회복지법과 인권, 사회적 기본권의 총괄
Ⅱ. 본론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수급권
Ⅲ.결론
권리구제
참고문헌
Ⅰ. 서론
사회복지법과 인권, 사회적 기본권의 총괄
Ⅱ. 본론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수급권
Ⅲ.결론
권리구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구제가 필요하게 된다. 권리구제란 국민이 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했을 경우 행정심판법 등에 의해 그 시정을 요구하여 구제받는 제도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제절차에 앞서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신속하게 확보함에 있다. 사회복지수급을 받는 사회적 약자는 비교적 재정적,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구제장치를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권리구제의 유형으로는 행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인 이의신청과 심사, 재심사청구와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인 법적 쟁송이 있다. 사법기관에 의한 법적 쟁송으로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 소원이 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처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재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에 제기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8조 및 제40조)에 의하면 2번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재심사청구의 경우에도 불복한다면 법적 쟁송을 통해 해결한다.
법적 쟁송으로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원이 있는데, 행정소송은 재심사청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제기한다. 국민연금법 제92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에는 공단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할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인데 피보험자의 사회복지급여의 발생원인이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활안전과 복지를 위해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고 피보험자를 대신해 불법적으로 급여를 발생시킨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국민의 권리가 국가에 의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인이나 단체는 불가하다. 단,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성우(20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정선(2013). 사회복지수급권의 실현을 위한 수속적 권리 보장. 학술저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장선미(2018). 사회적 기본권의 사법적 판단 구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특별기획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최종찬(2006). 인간다운 생활의 사회복지법상의 보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권리구제의 유형으로는 행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인 이의신청과 심사, 재심사청구와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인 법적 쟁송이 있다. 사법기관에 의한 법적 쟁송으로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 소원이 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처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재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에 제기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8조 및 제40조)에 의하면 2번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재심사청구의 경우에도 불복한다면 법적 쟁송을 통해 해결한다.
법적 쟁송으로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원이 있는데, 행정소송은 재심사청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제기한다. 국민연금법 제92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에는 공단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할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인데 피보험자의 사회복지급여의 발생원인이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활안전과 복지를 위해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고 피보험자를 대신해 불법적으로 급여를 발생시킨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국민의 권리가 국가에 의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인이나 단체는 불가하다. 단,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성우(20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정선(2013). 사회복지수급권의 실현을 위한 수속적 권리 보장. 학술저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장선미(2018). 사회적 기본권의 사법적 판단 구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특별기획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최종찬(2006). 인간다운 생활의 사회복지법상의 보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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