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1. 존엄사. 자기 결정론인가 생명 절대주의 인가.
1-1.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점
1-2. 존엄사에 대한 두 가지 입장
1-3. 존엄사를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입장
Part 2. 자살. 자기 결정론인가 생명 절대주의 인가.
2-1 자살에 대하여
2-2 자살을 왜 하는가 - 자살자의 심리상태
2-3 자살을 보는 관점
2-4 자살의 예방
·첨부자료
1-1.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점
1-2. 존엄사에 대한 두 가지 입장
1-3. 존엄사를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입장
Part 2. 자살. 자기 결정론인가 생명 절대주의 인가.
2-1 자살에 대하여
2-2 자살을 왜 하는가 - 자살자의 심리상태
2-3 자살을 보는 관점
2-4 자살의 예방
·첨부자료
본문내용
내가 병원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겨 소생하
기 힘들 때 호흡기는 끼우지 말라. 기계에 의하여 연명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며, 환자가 병석에 누워 간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장면 등을 텔레비전을 통 하여 볼 때 ‘나는 저렇게까지 남에게 누를 끼치며 살고 싶지 않고 깨끗이 이생을 떠나고 싶다’라고 말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원고 김○○은 평소 생명연장치료를 받 지 아니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15년 전 교통사고로 팔에 상처가 남게 된 후부터 이를 타인에게 보이기 싫어 하여 여름에도 긴 팔 옷과 치마를 입고 다녔던 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은 항상 정갈한 모습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현재의 절망적 상태 및 기대생존기간, 현재 나이 등을 고려하면, 원고 김○○은 현 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이를 표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 나머지 원고들(가족들) 청구의 쟁점과 판단
1) 환자 가족들의 인공호흡기 제거 청구권 유무
환자의 가족들이 환자에 대한 생명연장치료로 인하여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을 받
고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의 중단청구는 타인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
므로 가족들의 독자적 청구권을 인정하는 입법이 없는 한, 가족들의 치료중단 청구
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진료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청구권 유무
인공호흡기의 부착, 수액 및 영양공급 등에 관한 이 사건 진료계약은 원고 김○○
의 딸인 원고 이○○이 원고 김○○을 위하여 중환자실 입실 및 치료에 동의함으로
써 체결되었고, 그 후 원고 이○○은 치료의 중단을 요청하면서 피고 병원에 대하
여 수 차례 진료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여 바로 환자인 제3자에 대한 의사의 치료
의무가 소멸되지는 아니하고 치료의 계속 및 중단은 여전히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
라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이○○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이 사건 진료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여 피고의 원고 김○○에 대한 치료의무가 바로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의사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김○○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근거한 청
구에 의하여 치료를 중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 이○○은 진료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인공호흡기의 제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2. 뇌사 판정기준
[별 표]
뇌사판정기준(제16조제2항관련)
===============================
----------------------------------------------------------
1. 6세 이상인 자에 대한 뇌사판정기준
다음의 선행조건 및 판정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선행조건
(1) 원인질환이 확실하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기질적)인 뇌병변(뇌병변)
이 있어야 할 것
(2) 깊은 혼수상태로서 자발호흡(자발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어야 할 것
(3) 치료 가능한 약물중독(마취제ㆍ수면제ㆍ진정제ㆍ근육이완제 또는 독극물등에
의한 중독)이나 대사성(대사성) 또는 내분비성 장애 [간성혼수(간성혼수)ㆍ요독성
혼수(요독성혼수) 또는 저혈당성뇌증(저혈당성뇌증) 등]의 가능성이 없어야 할 것
(4) 저체온상태 [직장온도(직장온도)가 섭씨 32° 이하]가 아니어야 할 것
(5) 쇼크상태가 아니어야 할 것
나. 판정기준
(1)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일 것
(2)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소실되었을 것
(3) 두 눈의 동공이 확대ㆍ고정되어 있을 것
(4) 뇌간반사(뇌간반사)가 완전히 소실되어 있을 것 : 다음에 해당하는 반사가
모두 소실된 것을 말한다.
(가) 광반사(광반사 : light reflex)
(나) 각막반사(각막반사 : corneal reflex)
(다) 안구두부반사(안구두부반사 : oculo-cephalic reflex)
(라) 전정안구반사(전정안구반사 : vestibular-ocular reflex)
(마) 모양체척수반사(모양체척수반사 : cilio-spinal reflex)
(바) 구역반사(구역반사 : gag reflex)
(사) 기침반사(cough reflex)
(5) 자발운동ㆍ제뇌강직(제뇌강직)ㆍ제피질강직(제피질강직) 및 경련등이 나타
나지 아니할 것
(6) 무호흡검사 결과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아니하여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
다고 판정될 것
※무호흡검사
자발호흡이 소실된 후 자발호흡의 회복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임상검사로서 그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00% 산소(O₂) 또는 95% 산소(O₂)와 5% 이산화탄소(CO₂)를 10분동안
인공호흡
기로 흡입시킨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100% 산소(O₂) 6ℓ/min를 기관
내관을 통하여 공급하면서, 10분 이내에 혈압을 관찰하여 혈액의 이산화탄소분압
(PaCO₂)이 50torr 이상으로 상승함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발호흡이 유발
되지 아니하면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하고, 검사가 불충분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혈류검사로 추가확인하여야 한다.
(7) 재확인 : (1) 내지 (6)에 의한 판정결과를 6시간이 경과한 후에 재확인하여도
그 결과가 동일할 것
(8) 뇌파검사 : (7)에 의한 재확인후 뇌파검사를 실시하여 평탄뇌파가 30분 이상
지속될 것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에 적합할 것
2. 6세 미만인 소아에 대한 뇌사판정기준
제1호의 선행조건 및 판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되, 연령에 따라 재확인 및 뇌파
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생후 2월 이상 1세 미만인 소아
- 제1호 나목(7)에 의한 재확인을 48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하고, 제1호 나목(8)
에 의한 뇌파검사를 재확인전과 후에 각각 실시한다.
나. 1세 이상 6세 미만인 소아
- 제1호 나목(7)에 의한 재확인을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한다.
기 힘들 때 호흡기는 끼우지 말라. 기계에 의하여 연명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며, 환자가 병석에 누워 간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장면 등을 텔레비전을 통 하여 볼 때 ‘나는 저렇게까지 남에게 누를 끼치며 살고 싶지 않고 깨끗이 이생을 떠나고 싶다’라고 말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원고 김○○은 평소 생명연장치료를 받 지 아니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15년 전 교통사고로 팔에 상처가 남게 된 후부터 이를 타인에게 보이기 싫어 하여 여름에도 긴 팔 옷과 치마를 입고 다녔던 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은 항상 정갈한 모습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현재의 절망적 상태 및 기대생존기간, 현재 나이 등을 고려하면, 원고 김○○은 현 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이를 표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 나머지 원고들(가족들) 청구의 쟁점과 판단
1) 환자 가족들의 인공호흡기 제거 청구권 유무
환자의 가족들이 환자에 대한 생명연장치료로 인하여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을 받
고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의 중단청구는 타인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
므로 가족들의 독자적 청구권을 인정하는 입법이 없는 한, 가족들의 치료중단 청구
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진료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청구권 유무
인공호흡기의 부착, 수액 및 영양공급 등에 관한 이 사건 진료계약은 원고 김○○
의 딸인 원고 이○○이 원고 김○○을 위하여 중환자실 입실 및 치료에 동의함으로
써 체결되었고, 그 후 원고 이○○은 치료의 중단을 요청하면서 피고 병원에 대하
여 수 차례 진료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여 바로 환자인 제3자에 대한 의사의 치료
의무가 소멸되지는 아니하고 치료의 계속 및 중단은 여전히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
라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이○○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이 사건 진료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여 피고의 원고 김○○에 대한 치료의무가 바로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의사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김○○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근거한 청
구에 의하여 치료를 중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 이○○은 진료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인공호흡기의 제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2. 뇌사 판정기준
[별 표]
뇌사판정기준(제16조제2항관련)
===============================
----------------------------------------------------------
1. 6세 이상인 자에 대한 뇌사판정기준
다음의 선행조건 및 판정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선행조건
(1) 원인질환이 확실하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기질적)인 뇌병변(뇌병변)
이 있어야 할 것
(2) 깊은 혼수상태로서 자발호흡(자발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어야 할 것
(3) 치료 가능한 약물중독(마취제ㆍ수면제ㆍ진정제ㆍ근육이완제 또는 독극물등에
의한 중독)이나 대사성(대사성) 또는 내분비성 장애 [간성혼수(간성혼수)ㆍ요독성
혼수(요독성혼수) 또는 저혈당성뇌증(저혈당성뇌증) 등]의 가능성이 없어야 할 것
(4) 저체온상태 [직장온도(직장온도)가 섭씨 32° 이하]가 아니어야 할 것
(5) 쇼크상태가 아니어야 할 것
나. 판정기준
(1)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일 것
(2)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소실되었을 것
(3) 두 눈의 동공이 확대ㆍ고정되어 있을 것
(4) 뇌간반사(뇌간반사)가 완전히 소실되어 있을 것 : 다음에 해당하는 반사가
모두 소실된 것을 말한다.
(가) 광반사(광반사 : light reflex)
(나) 각막반사(각막반사 : corneal reflex)
(다) 안구두부반사(안구두부반사 : oculo-cephalic reflex)
(라) 전정안구반사(전정안구반사 : vestibular-ocular reflex)
(마) 모양체척수반사(모양체척수반사 : cilio-spinal reflex)
(바) 구역반사(구역반사 : gag reflex)
(사) 기침반사(cough reflex)
(5) 자발운동ㆍ제뇌강직(제뇌강직)ㆍ제피질강직(제피질강직) 및 경련등이 나타
나지 아니할 것
(6) 무호흡검사 결과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아니하여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
다고 판정될 것
※무호흡검사
자발호흡이 소실된 후 자발호흡의 회복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임상검사로서 그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00% 산소(O₂) 또는 95% 산소(O₂)와 5% 이산화탄소(CO₂)를 10분동안
인공호흡
기로 흡입시킨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100% 산소(O₂) 6ℓ/min를 기관
내관을 통하여 공급하면서, 10분 이내에 혈압을 관찰하여 혈액의 이산화탄소분압
(PaCO₂)이 50torr 이상으로 상승함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발호흡이 유발
되지 아니하면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하고, 검사가 불충분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혈류검사로 추가확인하여야 한다.
(7) 재확인 : (1) 내지 (6)에 의한 판정결과를 6시간이 경과한 후에 재확인하여도
그 결과가 동일할 것
(8) 뇌파검사 : (7)에 의한 재확인후 뇌파검사를 실시하여 평탄뇌파가 30분 이상
지속될 것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에 적합할 것
2. 6세 미만인 소아에 대한 뇌사판정기준
제1호의 선행조건 및 판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되, 연령에 따라 재확인 및 뇌파
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생후 2월 이상 1세 미만인 소아
- 제1호 나목(7)에 의한 재확인을 48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하고, 제1호 나목(8)
에 의한 뇌파검사를 재확인전과 후에 각각 실시한다.
나. 1세 이상 6세 미만인 소아
- 제1호 나목(7)에 의한 재확인을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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