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제3섹터의 개념
Ⅲ. 제3섹터사업의 종류
1. 영리형과 비영리형
1) 영리형
2) 비영리형
2. 지역개발형·기업경영형 및 시설운영형
1) 지역개발형
2) 기업경영형
3) 시설운영형
3. 지방공사형과 사법인형
1) 지방공사형
2) 사법인형
Ⅳ. 제3섹터사업의 장점
1. 민자유치를 통한 대규모사업
2. 독립성과 신축성을 지닌 사업운영
3. 관민의 장점활용
Ⅴ. 제3섹터사업의 현황
1. 제도적 여건
1) 지방공기업 체계와 제3섹터
2) 지원제도
2. 제3섹터 설립실태
1) 지방공사형 제3섹터
2) 사법인형 제3섹터
Ⅵ. 제3섹터사업의 문제점
1. 과도한 기업성의 추구
2. 민주적 통제의 인난
3. 공공부문의 과승개입
4. 다수의 부실기업
Ⅶ. 제3섹터사업의 사례
1. 김제개발공사
2. 경강종합관광공사
3. 부산관광개발
4. 안면도관광개발
참고문헌
Ⅱ. 제3섹터의 개념
Ⅲ. 제3섹터사업의 종류
1. 영리형과 비영리형
1) 영리형
2) 비영리형
2. 지역개발형·기업경영형 및 시설운영형
1) 지역개발형
2) 기업경영형
3) 시설운영형
3. 지방공사형과 사법인형
1) 지방공사형
2) 사법인형
Ⅳ. 제3섹터사업의 장점
1. 민자유치를 통한 대규모사업
2. 독립성과 신축성을 지닌 사업운영
3. 관민의 장점활용
Ⅴ. 제3섹터사업의 현황
1. 제도적 여건
1) 지방공기업 체계와 제3섹터
2) 지원제도
2. 제3섹터 설립실태
1) 지방공사형 제3섹터
2) 사법인형 제3섹터
Ⅵ. 제3섹터사업의 문제점
1. 과도한 기업성의 추구
2. 민주적 통제의 인난
3. 공공부문의 과승개입
4. 다수의 부실기업
Ⅶ. 제3섹터사업의 사례
1. 김제개발공사
2. 경강종합관광공사
3. 부산관광개발
4. 안면도관광개발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점의 하나가 영리형 제3섹터가 기업성을 추구하는 나머지 공공성을 등한히 하고 민주적 결제에서 벗어나는데 있다고 하겠다.
2) 비영리형
제3섹터의 모든 조직이 영리형인 것은 아니다. Etzioni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3섹터에는 사기업과 정부부문의 혼합에 의하여 생겨난 것도 있지만 자원적 조직, 비영리조직의 형태를 지니는 것도 있다. 이리하여 Etzioni가 들고 있는 제3섹터의 열에는 영리형보다 비영리형이 더 많은 것이다.
2. 지역개발형·기업경영형 및 시설운영형
제3섹터는 광범위하게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있는 기능별 분류가 있다. 일본의 고기 교채는 일본의 제3섹터를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1) 지역개발형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위한 제3섹터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 고기 교채는 지역개발형을 다시 광의의 지역개발형과 지역진흥형으로 세분한다. 광의의 지역개발형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에 역점을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민자유치촉진법의 제 1종 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제3섹터가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지역진흥형은 지역개발형과 비교할 때 사업경영의 비중이 높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은 부차적이라고 하겠다.
2) 기업경영형
다시 기업추진형과 기획개발형으로 세분되는데 사업추진형은 재개발 빌딩의 건설, 특정지구의 재개발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특정한 프로젝트의 추진을 내걸고 있으나 건설후의 시설운영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획개발형은 기업경영에 관한 관리기술을 기업설립·운영 등에 전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제3섹터로서 특산품개발·정부서비스산업 등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3) 시설운영형
일단 건설된 시설의 운영을담당하는 것으로서 다시 시설위탁형과 공익창출형으로 세분된다. 시설위탁형은 건설된 재개발 빌딩의 관리나 철도의 경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이다. 공익창출형은 신체장·자공장이나 스포츠문화시설의 운영을 담당한다. 순수한 여가시설이면 지역진흥형이나 사업추진형에 분류될 것이나 공익창출형은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넓은 의미의 사회적 공헌을 하고자 하는데 사업목적을 두고 있다.
3. 지방공사형과 사법인형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제3섹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지방공사형과 사법인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본에서는 지방공사라는 개념을 넓게 사용하여 사법인형의 경우에도 지방공사에 포함시키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
1) 지방공사형
공법인인 지방공사는 단일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설립할 수도 있고 복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할 수도 있다. 단독이건 공동이건 간에 지방자치단체가 전액투자한 지방공사는 제3섹터가 아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은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김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출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50%미만에한하여 민간의 출자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민간지분이 있는 지방공사가 여기서 말하는 지방공사형 제3섹터이다. 한가지 첨언할 것은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자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지방공단 중에는 제3섹터의 범주에 들어갈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2) 사법인형
공법인인 지방공사형 제3섹터는 민간지분이 50%미만이어야 하는데 대하여 상법상의 주식회사나 민법상의 재단법인의 형태를 지니는 민간공동투자사업은 민간지분이 50%이상인 경우이다. 따라서 사법인형「지방공기업」은 모두 제3섹터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다.
Ⅳ. 제3섹터사업의 장점
1. 민자유치를 통한 대규모사업
우리나라의 민자유치촉진법이나 일본의 민활법·민도법 등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관공동법인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3섹터의 활용을 용이케 하고 있다.
2. 독립성과 신축성을 지닌 사업운영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지분율을 50%이상으로 하는 경우에 민관공동출자사업이라고 하는 사법인의 형태를 택할 수 있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공사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의 통제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기동성 있는 사업운영이 가능하다.
제3섹터가 민자유치촉진법이 규정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민관합동법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공공부문의 지분율이 50%미만이어야 하며 공공부문은 출자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간기업이 지니는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3. 관민의 장점활용
오늘날 제3섹터도 이와 같이 정부부문의 장점과 민간부문의 장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섹터를 출자와 특별한 보호로써 뒷받침해주나 불필요한 간섭을 자제함으로써 사기업이 지니는 창의력·신축성의 발휘를 가능케 한다는 데 제3섹터의 장점이 있는 것이다.
Ⅴ. 제3섹터사업의 현황
1. 제도적 여건
1) 지방공기업 체계와 제3섹터
우리나라 제3섹터는 수년 전까지 지방공기업 설립의 한 방식으로서 인식 되어 왔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기업을 규율하기 위하여 1969년 제정된 지방공기업법은 1980년 제1차 개정에서 간접운영방식인 지방공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지방공사를 설립함에 있어 50% 이내의 범위에서 민간출자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지방공사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최초의 제3섹터는 1992년에야 설립되었다.
제3섹터에 의한 지역경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1992년말 다시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하는 지방공사형 제3섹터 외에 민간이 50% 이상 출자하는 지방공사가 아닌 제3섹터도 제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제3섹터가 취할 수 있는 법적 형태는 지방공사형과 사법인형(주식회사 및 재단법인)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2) 지원제도
1994년 공포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약칭 민자유치촉진법)은 다양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공
2) 비영리형
제3섹터의 모든 조직이 영리형인 것은 아니다. Etzioni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3섹터에는 사기업과 정부부문의 혼합에 의하여 생겨난 것도 있지만 자원적 조직, 비영리조직의 형태를 지니는 것도 있다. 이리하여 Etzioni가 들고 있는 제3섹터의 열에는 영리형보다 비영리형이 더 많은 것이다.
2. 지역개발형·기업경영형 및 시설운영형
제3섹터는 광범위하게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있는 기능별 분류가 있다. 일본의 고기 교채는 일본의 제3섹터를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1) 지역개발형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위한 제3섹터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 고기 교채는 지역개발형을 다시 광의의 지역개발형과 지역진흥형으로 세분한다. 광의의 지역개발형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에 역점을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민자유치촉진법의 제 1종 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제3섹터가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지역진흥형은 지역개발형과 비교할 때 사업경영의 비중이 높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은 부차적이라고 하겠다.
2) 기업경영형
다시 기업추진형과 기획개발형으로 세분되는데 사업추진형은 재개발 빌딩의 건설, 특정지구의 재개발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특정한 프로젝트의 추진을 내걸고 있으나 건설후의 시설운영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획개발형은 기업경영에 관한 관리기술을 기업설립·운영 등에 전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제3섹터로서 특산품개발·정부서비스산업 등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3) 시설운영형
일단 건설된 시설의 운영을담당하는 것으로서 다시 시설위탁형과 공익창출형으로 세분된다. 시설위탁형은 건설된 재개발 빌딩의 관리나 철도의 경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이다. 공익창출형은 신체장·자공장이나 스포츠문화시설의 운영을 담당한다. 순수한 여가시설이면 지역진흥형이나 사업추진형에 분류될 것이나 공익창출형은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넓은 의미의 사회적 공헌을 하고자 하는데 사업목적을 두고 있다.
3. 지방공사형과 사법인형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제3섹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지방공사형과 사법인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본에서는 지방공사라는 개념을 넓게 사용하여 사법인형의 경우에도 지방공사에 포함시키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
1) 지방공사형
공법인인 지방공사는 단일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설립할 수도 있고 복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할 수도 있다. 단독이건 공동이건 간에 지방자치단체가 전액투자한 지방공사는 제3섹터가 아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은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김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출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50%미만에한하여 민간의 출자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민간지분이 있는 지방공사가 여기서 말하는 지방공사형 제3섹터이다. 한가지 첨언할 것은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자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지방공단 중에는 제3섹터의 범주에 들어갈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2) 사법인형
공법인인 지방공사형 제3섹터는 민간지분이 50%미만이어야 하는데 대하여 상법상의 주식회사나 민법상의 재단법인의 형태를 지니는 민간공동투자사업은 민간지분이 50%이상인 경우이다. 따라서 사법인형「지방공기업」은 모두 제3섹터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다.
Ⅳ. 제3섹터사업의 장점
1. 민자유치를 통한 대규모사업
우리나라의 민자유치촉진법이나 일본의 민활법·민도법 등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관공동법인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3섹터의 활용을 용이케 하고 있다.
2. 독립성과 신축성을 지닌 사업운영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지분율을 50%이상으로 하는 경우에 민관공동출자사업이라고 하는 사법인의 형태를 택할 수 있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공사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의 통제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기동성 있는 사업운영이 가능하다.
제3섹터가 민자유치촉진법이 규정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민관합동법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공공부문의 지분율이 50%미만이어야 하며 공공부문은 출자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간기업이 지니는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3. 관민의 장점활용
오늘날 제3섹터도 이와 같이 정부부문의 장점과 민간부문의 장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섹터를 출자와 특별한 보호로써 뒷받침해주나 불필요한 간섭을 자제함으로써 사기업이 지니는 창의력·신축성의 발휘를 가능케 한다는 데 제3섹터의 장점이 있는 것이다.
Ⅴ. 제3섹터사업의 현황
1. 제도적 여건
1) 지방공기업 체계와 제3섹터
우리나라 제3섹터는 수년 전까지 지방공기업 설립의 한 방식으로서 인식 되어 왔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기업을 규율하기 위하여 1969년 제정된 지방공기업법은 1980년 제1차 개정에서 간접운영방식인 지방공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지방공사를 설립함에 있어 50% 이내의 범위에서 민간출자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지방공사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최초의 제3섹터는 1992년에야 설립되었다.
제3섹터에 의한 지역경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1992년말 다시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하는 지방공사형 제3섹터 외에 민간이 50% 이상 출자하는 지방공사가 아닌 제3섹터도 제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제3섹터가 취할 수 있는 법적 형태는 지방공사형과 사법인형(주식회사 및 재단법인)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2) 지원제도
1994년 공포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약칭 민자유치촉진법)은 다양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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