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스토킹범죄란?
2. 스토킹범죄 현황 및 사례
1) 현황
2) 사례
3. 스토킹범죄 관련 대책 현황
1) 보호·잠정조치
2) 처벌 규정
3) 수강명령제도
4. 스토킹범죄 대책 관련 쟁점
5. 스토킹범죄 대책 관련 나의 의견
1) 스토킹에 대한 재정의 필요
2) 각 권역별 스토킹범죄 전문 경찰 육성
3)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의 실효성
4) 상해가중처벌
5)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스토킹범죄란?
2. 스토킹범죄 현황 및 사례
1) 현황
2) 사례
3. 스토킹범죄 관련 대책 현황
1) 보호·잠정조치
2) 처벌 규정
3) 수강명령제도
4. 스토킹범죄 대책 관련 쟁점
5. 스토킹범죄 대책 관련 나의 의견
1) 스토킹에 대한 재정의 필요
2) 각 권역별 스토킹범죄 전문 경찰 육성
3)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의 실효성
4) 상해가중처벌
5)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코 아니겠지만, 그러자고 1km로 바꾸기에는 너무 불편한 점도 많고 경찰력도 많이 소모되고 가해자 역시 너무 큰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4) 상해가중처벌
스토킹범죄를 하면서 단순히 따라다니면서 말을 거는 가해자도 있겠지만, 폭언과 협박,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폭력을 쓰는 것이 처음에나 어렵지 나중에는 점점 쉬워지고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상해를 저지른 경우에는 강력한 수준의 처벌, 가중처벌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을 방어하는 경우에 한해 쌍방폭행이 나오지 않도록 법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
스토킹피해자들 중에 스토킹을 당하고 나서도 타고난 천성 덕분에 쉽게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스토킹범죄를 당한 사람이고 스토킹범죄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 한해 정신상담지원을 국가에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스토킹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관련 전문상담가를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라 생각된다.
Ⅲ. 결론
2021년 4월, 스토킹처벌과 관련된 공식적인 법이 생겨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실형선고가 나오는 경우는 매우 적고 접근금지 역시 큰 효과가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46189.html 참조.
는 사실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스토킹범죄와 스토킹범죄에 대한 신고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일선경찰관이나 검사들 역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잦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필자 역시 현재 법의 실효성에 대해 위와 같이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스토킹처벌법은 생겨난 지 고작 3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법이라는 것이다. 아직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법이고 사람들의 인식 역시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역시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스토킹처벌법을 보완하면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끌어올린다면,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더 좋은 대책들이 강구되고 실현될 것으로 판단된다.
Ⅳ. 참고문헌
논문
최유정, 2023,「스토킹처벌법 개선방안 연구 -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陳疎煐, 2022,「「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成均館大學校 一般大學院 法學 碩士學位請求論文』.
2. 사이트
경향신문(https://www.khan.co.kr).
한겨레(https://www.hani.co.kr).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뉴시스(https://www.newsis.com).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4) 상해가중처벌
스토킹범죄를 하면서 단순히 따라다니면서 말을 거는 가해자도 있겠지만, 폭언과 협박,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폭력을 쓰는 것이 처음에나 어렵지 나중에는 점점 쉬워지고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상해를 저지른 경우에는 강력한 수준의 처벌, 가중처벌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을 방어하는 경우에 한해 쌍방폭행이 나오지 않도록 법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
스토킹피해자들 중에 스토킹을 당하고 나서도 타고난 천성 덕분에 쉽게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스토킹범죄를 당한 사람이고 스토킹범죄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 한해 정신상담지원을 국가에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스토킹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관련 전문상담가를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라 생각된다.
Ⅲ. 결론
2021년 4월, 스토킹처벌과 관련된 공식적인 법이 생겨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실형선고가 나오는 경우는 매우 적고 접근금지 역시 큰 효과가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46189.html 참조.
는 사실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스토킹범죄와 스토킹범죄에 대한 신고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일선경찰관이나 검사들 역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잦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필자 역시 현재 법의 실효성에 대해 위와 같이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스토킹처벌법은 생겨난 지 고작 3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법이라는 것이다. 아직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법이고 사람들의 인식 역시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역시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스토킹처벌법을 보완하면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끌어올린다면,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더 좋은 대책들이 강구되고 실현될 것으로 판단된다.
Ⅳ. 참고문헌
논문
최유정, 2023,「스토킹처벌법 개선방안 연구 -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陳疎煐, 2022,「「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成均館大學校 一般大學院 法學 碩士學位請求論文』.
2. 사이트
경향신문(https://www.khan.co.kr).
한겨레(https://www.hani.co.kr).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뉴시스(https://www.newsis.com).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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