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학교안전사고 발생 통계
2. 법적대책
1)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
2) 전문가가 생각하는 대책
3) 내가 생각하는 법적대책
3. 개인의 대책
1) 학교·교사
2) 학생·학부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학교안전사고 발생 통계
2. 법적대책
1)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
2) 전문가가 생각하는 대책
3) 내가 생각하는 법적대책
3. 개인의 대책
1) 학교·교사
2) 학생·학부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넷째, 학교 차원에서 교사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여러 공기관에서 안전교육이 다수 실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교사를 참가시켜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학생·학부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의 노력도 필요하다. 먼저, 학부모부터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야외활동을 할 때마다 주지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어릴 때 아이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모부터 교육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학생이 안전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시킴과 동시에 학생들이 안전교육에 대한 재미 혹은 중요성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정부, 전문가의 대책과 이를 기반으로 한 나의 법적 대책에 대해서 제시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학교, 선생님이 실제로 맡는 할 학생의 수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고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 있는 교사, 학부모, 학교 관계자, 학생 모두의 의견을 경청해야만 하는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다. 그렇기에 필자는 교육과 체험 중심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심어주면서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 및 도입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고비율을 낮춰가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선에 있는 교사와 학교에만 떠넘기지 말고 지자체, 더 나아가 국가 역시 책임을 지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임에 대한 분산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와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고 예방 및 사후대책을 국가의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참고문헌
단행본
교육부, 2024,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025~2027)』.
2. 논문
김형태, 2024,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제 연구: 산업안전 및 해외 학교안전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사이트
행복한교육(https://happyedu.moe.go.kr).
조선일보(https://www.chosun.com).
2) 학생·학부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의 노력도 필요하다. 먼저, 학부모부터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야외활동을 할 때마다 주지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어릴 때 아이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모부터 교육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학생이 안전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시킴과 동시에 학생들이 안전교육에 대한 재미 혹은 중요성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정부, 전문가의 대책과 이를 기반으로 한 나의 법적 대책에 대해서 제시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학교, 선생님이 실제로 맡는 할 학생의 수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고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 있는 교사, 학부모, 학교 관계자, 학생 모두의 의견을 경청해야만 하는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다. 그렇기에 필자는 교육과 체험 중심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심어주면서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 및 도입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고비율을 낮춰가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선에 있는 교사와 학교에만 떠넘기지 말고 지자체, 더 나아가 국가 역시 책임을 지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임에 대한 분산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와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고 예방 및 사후대책을 국가의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참고문헌
단행본
교육부, 2024,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025~2027)』.
2. 논문
김형태, 2024,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제 연구: 산업안전 및 해외 학교안전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사이트
행복한교육(https://happyedu.moe.go.kr).
조선일보(https://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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