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25년 2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1. 제7강의 내용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총 7가지)을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법과 판례에 기초해 설명하세요. 2. 제8강의 내용 중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총 9가지)에 대하여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정리해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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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2025년 2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1. 제7강의 내용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총 7가지)을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법과 판례에 기초해 설명하세요. 2. 제8강의 내용 중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총 9가지)에 대하여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정리해 설명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7강의 내용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총 7가지)을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법과 판례에 기초해 설명하세요(15점).
1) 최저기준으로서의 근로기준법
2)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3) 균등대우의 원칙
4) 강제근로의 금지
5) 폭행의 금지
6) 중간착취의 배제
7) 공민권 행사의 보장

2. 제8강의 내용 중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총 9가지)에 대하여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정리해 설명하세요(15점).

1) 최저임금제도
2) 임금지급원칙
3) 금품청산의무
4)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제도
5) 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도
6) 휴업수당제도
7) 임금의 비상시 지급 제도
8)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9) 대지급금제도
10)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근로감독관제도)

3. 참고문헌

본문내용

타격을 입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즉, 휴업수당은 최소한 평균임금의 70% 수준을 보장하면서도, 실제 지급액이 통상임금을 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예컨대 자연재해나 급격한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음을 노동위원회에 소명하고 승인을 받으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7) 임금의 비상시 지급 제도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는 임금의 비상시 지급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지만, 근로자나 그 가족이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임금을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 본인이나 그 수입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혼인이나 사망과 같은 중요한 가족사, 부득이한 사정으로 1주 이상 귀향해야 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즉, 이 제도는 근로자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임금의 정기적 지급 원칙과 더불어 근로자의 긴급한 생활 보장을 위한 보완 장치로 기능한다.
8)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는 근로자가 임금이나 보상금을 받지 못했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로,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핵심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일반적인 우선변제권이 있다. 임금, 재해보상금, 해고예고수당·퇴직위로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을 대상으로,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이외의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조세·공과금 가운데 질권이나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법적 지위를 가진 채권에는 밀리게 된다.
그보다 더 강력한 권리가 바로 최우선변제권이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보다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 이처럼 최종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근로자의 당장의 생계와 직결되므로 다른 채권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보호된다.
비슷하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도 퇴직급여에 대해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자가 받지 못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담보권,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되어야 한다. 여기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근로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개월 동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한다. ‘재해보상금’은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84조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 보상금을 말한다.
따라서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는 기업의 재산이 압류·배당되는 상황에서도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비와 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9) 대지급금제도
「임금채권보장법」은 경기 변동이나 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경영이 불안정해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핵심은 사용자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장치다.
대지급금은 크게 퇴직 근로자와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나눌 수 있다. 또 성격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사용자가 도산해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과 간이대지급금(사업이 도산하지 않았지만 체불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급 능력과 상관없이 최소한의 임금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대지급금에는 상한액이 존재한다.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에 따라 3년마다 개정되며, 2025년 기준 상한액이 새롭게 정해져 있다. 이는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또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350만 원 이하)에서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 등의 법률적 조력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권리를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대지급금제도는 임금채권의 최종적 안전망으로, 사업주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더라도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계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10)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근로감독관제도)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첫째,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다. 이는 근로감독관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하는 절차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행정적·법적 지도가 이루어진다. 둘째,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이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로 간주하여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다.
근로자는 이러한 절차를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포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고객지원실에서 사전 상담을 받은 후 진정이나 고소를 접수할 수도 있다.
즉, 이 제도는 근로자가 임금체불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사용자와 다투지 않고 국가 기관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장치로, 근로자의 권리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참고문헌
임재홍 외 공저(2025). 생활법률. KNOU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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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5.09.06
  • 저작시기2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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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25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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