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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고 20세기 근대국가 일본이 나아간 진로가 그대로 좋은 것인가 반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후쿠자와 문명론에서 인민의 자립과 억압에 대한 배제를 지향한 측면들과 같은 경우 현재 우리가 계승해야 하겠지만, 인민적 입장을 규정하고 있는 ‘국권’과 ‘민권’의 대항관계 자체는 재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1세기 인민의 자립은 국가내부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인 획일화된 이데올로기와 싸우면서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시민들의 공생을 향한 자립을 추구해야할 것이다. 또한 당시 동아시아에서 ‘근대적 문명국가의 형성’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을 의미했는지 우리 입장에서 다시금 생각해보고, 그것을 통해 급변하는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들을 모색해 나아가는데 적용해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