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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면세제도<수출 및 군납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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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출·군납면세로 반출한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특소세를 징수하지 않음, 이 경우 반출자는 멸실승인신청서와 증명서류를 관세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키워드
특별소비세
,
수출 및 군납면세
,
특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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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원
페이지수
1페이지
등록일
2009.03.24
저작시기
2009.1
파일형식
한글(hwp)
자료번호
#52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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