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정봉사원(家庭奉仕員) [home helper]
2. 감정이입(感情移入) [empathy]
3. 개별사회사업(個別社會事業) [casework]
4. 개별화(個別化) [individualization]
5. 갹출제(醵出制) [contributory scheme]
6. 거택보호(居宅保護)
7. 공감(共感) [empathy]
8. 공동모금(共同募金)
9. 공식적 조직(公式的 組織) [formal organization]
10. 공적부조(公的扶助) [public assistance]
11. 구빈법(救貧法) [poor Law]
12. 구빈원(救貧阮) [Almshouse]
13. 그룹워크[group work]
13. 남구(濫求)
14. 낮병원 [day hospital]
15. 내담자(來談者) [client]
16. 뉴딜정책 [New Deal Policy]
17. 니드 [Need]
18. 다수파보고(多數派報告)
19. 라포 [rapport]
20. 리비도 [libido]
21. 리치몬드 [Richmond, Mary E. :1861~1928]
22. 리허빌리테이션
23. 면접(面接) [interviewing〕
24. 방어기제(防禦機濟)〔defens mechanism〕
25. 보조금(補助金)〔subsidies〕
26. 보호관찰소(保護觀察所)
27. 복지경제학(福祉經濟學)〔welfare economics〕
28. 복지국가(福祉國家) [welfare state]
29. 상담(相談) [counsling]
30. 상대빈곤(相對貧困) [relative poverty]
31. 세틀먼트 [Settlement]
32. 소수파보고(少數派報告)
33. 소시얼 인터그룹 워크 [social intergroup work]
34. 송치적 기능(送致的機能)
35. 수급자격(需給資格)
36. 수용보호(收容保護)
37. 수지상등의 원칙(收支相等의 原則) [principle of equivalence]
38. 스킨쉽 [skin ship]
39. 스핀햄랜드법 [speenhamnland Act]
40. 신구빈법(新救貧法) [New Poor Law Poor Law Reform]
41. 심리극(心理劇) [psycho drama]
42. 양가감정(兩価感情) [ambivalence]
43. 엥겔계수 [Engel's coefficient]
44. 열등처우의 원칙(劣等處遇의 原則) [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45. 욕구(欲求) 〔need〕
46. 우애방문(友愛訪問) 〔friendly visiting〕
47. 원내구호(院內救護) 〔indoor relief〕
48. 위기(危機) 〔crisis〕
49. 인보관(隣保館) 〔settlement house)
50. 인보사업(隣保事業) 〔settlement work〕
51. 인테이크(intake)
52. 자선조직협회(慈善組織協會) 〔the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53. 절대빈곤(絶對貧困) 〔absolute poverty〕
54. 정주법(定住法) [The Set tlement Act]
55. 집단사회사업(集團社會事業) [group work]
56. 최저생계비(最低生計費)
57. 최저임금제도(最低賃金制度) [minimum wage system]
58. 케어 [care]
59. 케이스 [case]
60. 케이스 기록(케이스記錄) [case record]
61. 케이스 로오드[case load]
62. 케이스 슈퍼바이저[case supervisor]
63. 케이스 슈퍼비젼[case supervision]
64. 토인비 홀[Toynbee Hall]
65. 통찰(洞察) [insight]
66. 파이의 논리 [logic of pie]
67. 현금급부(現金給付)
68. 현물급부(現物給付)
2. 감정이입(感情移入) [empathy]
3. 개별사회사업(個別社會事業) [casework]
4. 개별화(個別化) [individualization]
5. 갹출제(醵出制) [contributory scheme]
6. 거택보호(居宅保護)
7. 공감(共感) [empathy]
8. 공동모금(共同募金)
9. 공식적 조직(公式的 組織) [formal organization]
10. 공적부조(公的扶助) [public assistance]
11. 구빈법(救貧法) [poor Law]
12. 구빈원(救貧阮) [Almshouse]
13. 그룹워크[group work]
13. 남구(濫求)
14. 낮병원 [day hospital]
15. 내담자(來談者) [client]
16. 뉴딜정책 [New Deal Policy]
17. 니드 [Need]
18. 다수파보고(多數派報告)
19. 라포 [rapport]
20. 리비도 [libido]
21. 리치몬드 [Richmond, Mary E. :1861~1928]
22. 리허빌리테이션
23. 면접(面接) [interviewing〕
24. 방어기제(防禦機濟)〔defens mechanism〕
25. 보조금(補助金)〔subsidies〕
26. 보호관찰소(保護觀察所)
27. 복지경제학(福祉經濟學)〔welfare economics〕
28. 복지국가(福祉國家) [welfare state]
29. 상담(相談) [counsling]
30. 상대빈곤(相對貧困) [relative poverty]
31. 세틀먼트 [Settlement]
32. 소수파보고(少數派報告)
33. 소시얼 인터그룹 워크 [social intergroup work]
34. 송치적 기능(送致的機能)
35. 수급자격(需給資格)
36. 수용보호(收容保護)
37. 수지상등의 원칙(收支相等의 原則) [principle of equivalence]
38. 스킨쉽 [skin ship]
39. 스핀햄랜드법 [speenhamnland Act]
40. 신구빈법(新救貧法) [New Poor Law Poor Law Reform]
41. 심리극(心理劇) [psycho drama]
42. 양가감정(兩価感情) [ambivalence]
43. 엥겔계수 [Engel's coefficient]
44. 열등처우의 원칙(劣等處遇의 原則) [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45. 욕구(欲求) 〔need〕
46. 우애방문(友愛訪問) 〔friendly visiting〕
47. 원내구호(院內救護) 〔indoor relief〕
48. 위기(危機) 〔crisis〕
49. 인보관(隣保館) 〔settlement house)
50. 인보사업(隣保事業) 〔settlement work〕
51. 인테이크(intake)
52. 자선조직협회(慈善組織協會) 〔the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53. 절대빈곤(絶對貧困) 〔absolute poverty〕
54. 정주법(定住法) [The Set tlement Act]
55. 집단사회사업(集團社會事業) [group work]
56. 최저생계비(最低生計費)
57. 최저임금제도(最低賃金制度) [minimum wage system]
58. 케어 [care]
59. 케이스 [case]
60. 케이스 기록(케이스記錄) [case record]
61. 케이스 로오드[case load]
62. 케이스 슈퍼바이저[case supervisor]
63. 케이스 슈퍼비젼[case supervision]
64. 토인비 홀[Toynbee Hall]
65. 통찰(洞察) [insight]
66. 파이의 논리 [logic of pie]
67. 현금급부(現金給付)
68. 현물급부(現物給付)
본문내용
남근기, 성기기 등의 단계로 발달하여 모든 행위가 장애에 부닺치면 리비도는 고착점까지 퇴행하여 만족을 얻으려고 하며, 퇴행이 억압을 수반하면 노이로제가 생긴다고 했다. 융은 이것을 단지 생활에너지나 심적에너지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프로이드와 대립했다.
21. 리치몬드 [Richmond, Mary E. :1861~1928]
미국에 있어서 자선조직협회운동의 우수한 실천가지도자이론가로서 활동하였고, 그리고 케이스워크를 최초로 체계화한 케이스워크의 어머니라 칭하고 있다. 일리노이주에서 출생하였지만 일찍 부모를 사별하여 불우하게 유소청소년기를 보내고 28세부터 자선조직협회운동에 종사하였다. 볼티모어 자선조직협회(1889~1900), 필라델피아 자선조직협회(1900~1909), 러셀 세이지 재단의 자선조직부(1909~1928)에 근무하고, 자선조직협의회운동발전에 공헌하였다. 그간 많은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였지만 가장 유명한 저서는「Social Diagnosis」(1917)와 「What is Social Case Work?」(1922)이다. 그의 케이스워크이론의 특질은 민주주의 이념을 기초로 하여 케이스워크와 사회개량을 상호연관시킨 점, 케이스워크를 과학적전문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특히 의학을 모형으로 하여 진단, 치료의 과정으로서 체계화하고 있어서 사회환경요인을 중요시 하고 있다는 점이다.
22. 리허빌리테이션
재활(再活) [rehabilitation, Wiedereimsetzung] : 영어의 rehabilitation 의 어원은 접두어 re(다시, 재차)와 어간을 형성하는 라틴어의 명사 habilis(알맞다, 적합하다, fit)와 wjqa;어 -ation(…하게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다시 알맞게 (적합하게 ) 하는 것 (to make fit again)」을 의미한다. 이때의 habilis 또는 fit 라 함은 「인간답게 알맞은 권리, 자격, 존엄이 어떤 원인으로 상처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권리, 자격, 존엄 등을 회복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재활」「갱생」이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다. 중세 유럽에서는 「파문의 취소」라는 종교적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근대에 들어서서는 비종교적 의미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하여 「명예의 회복」특히 근거없는 죄목으로 벌받은 사람의「무실한 죄의 취소」를 가리키게 되었다. 이것은 19세기 교육형사상과 더불어 범죄자의 사회복귀 즉 갱생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 말이 장애자에 대하여 사용된 것은 의외로 근년으로 1910년대의 영미에서 일부 선구적인 사람들이 장애자를 위한 의료, 복지활동을 종합적으로 리해빌리테이션이라고 부를 것을 재창했다. 이것이 점차 지지를 얻어 1940년대에 들어서서 제 2차 대전이 한창인 때에 영미에서 법률의 명칭이나 국가적 심의회의 명칭으로 사용하면서 비로소 용어의 정착을 달리 표현한다면 장애자를 위한 각종 사업이 통합의 필요성읠 의식하고 그것을 찾게 되었으며 또 통일에 대한 적절한 이념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리해빌리이션읜 단순한 치료나 훈련을 넘어서서 전체적 인간으로서 장애자의 생존권의 회복 즉 「전인적 복권」이라는 기본이념에 입각하고 있다.
리해빌리테이션의 대상 ; 대상으로 하는 장애는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로 대별된다. 전자는 지체부자유(운동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내부장애(내장의 작용장애) 등이며 후자는 정신박약, 정신질환 등이다. 장애에는 제 1차 장애와 제 2차 장애가 있는데 제 1차 장애는 원인이있는 외상이나 치료, 그것에 유래하는 직접적 장애이며, 제 2차 장애는 제 1차 장애를 직접, 간접의 원인으로 하는 장애(기동, 불능에 의한 관절고장이나 장애를 원인으로 하는 정서장애 등)이다. 제 1차 장애에 대한 리해빌리테이션 뿐만 아니라 제 2차 장애의 예방도 리해빌리테이션의 중요한 기능이다. 1968년 세계보전기구(WHO)는 장애를 기능장애(impairment), 능력장애(disability), 불리(handicap)의 3단계로 구별했다. 기능장애라 함은 영속적 또는 일시적인 병리적 상태로서 그 때문에 기능이 저하하고 있는 것이며, 능력장애 함은 기능장애에 의하여 생리적인 일상생활을 보내기 위한 기능적 능력이 저하하고 있는 것이며 불리라 함은 기능장애 또는 능력장애에 기인하는 사회적 불리로서 자립한 생활이나, 교육 , 취업 등이 저해받고 있는 것이다. 리해빌리테이션을 주로하여 「기능회복훈련」으로서 포착되어 온 종래의 사고방식에서는 주된 대상은 기능학습이었는데 오늘날에는 능력자애 및 불리를 포함한 모든 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활동으로서 포착되고 있다. 리해빌리테이션의 분야와 기술 분야는 그 내용에 따라 의학적, 교육적, 취업적, 사회적, 심리적 리해빌리테이션으로 나누어진다.
① 의학적 리해빌리테이션; 재활의학(rehabilitation medicine)은 러스크(Rusk, H. A.)에 의하면 예방의학과 치료의학 다음으로 제 3의 의학이라고 하는데 의학적 리해비리테이션은 주로 운동기능장애에 관계되는 리해빌리테이션 의학을 중요한 기둥으로 삼고 나아가 모든 장애에 의해 손상된 기능적 심리적 능력을 대상기능의 활용도 포함하여 발달시키고 회복시키는 일련의 의료(훈련)에 있다. 의료기술은 물리요법, 작업요법, 의지, 장구술 및 언어요법이 주된 것이다.
물리요법(physical therapy)은 작업요법과 더불어 재활의학의 기둥인데 그 중심은 운동요법이다. 운동요법은 마비되거나 움직일 수 없었던 근육을 훈련하여 움직이도록하는 것으로 신경이나 근육, 관절에 기능에 대한 생리학적 의식을 전제로 하는 운동학을 기초로 하여 행해지며 일상생활동작훈련(ADL)을 포함한다. 기타 보조적 수단으로 수치요법, 온열요법, 전기, 광선요법이나 맛사지 등이 있다. 물리요법사(Physical therapist)가 담당한다.
작업요법(occupational therapy)은 작업요법사(occupational therapist)가 담당한다. 여기에서는 ADL을 위시하여 목공, 가죽세공, 도예, 수예, 타이프 연극 등의 작업활동이 이용되는데 작업을 사용한 치료법이어서 직업훈련과는 다르다. 작업을 토
21. 리치몬드 [Richmond, Mary E. :1861~1928]
미국에 있어서 자선조직협회운동의 우수한 실천가지도자이론가로서 활동하였고, 그리고 케이스워크를 최초로 체계화한 케이스워크의 어머니라 칭하고 있다. 일리노이주에서 출생하였지만 일찍 부모를 사별하여 불우하게 유소청소년기를 보내고 28세부터 자선조직협회운동에 종사하였다. 볼티모어 자선조직협회(1889~1900), 필라델피아 자선조직협회(1900~1909), 러셀 세이지 재단의 자선조직부(1909~1928)에 근무하고, 자선조직협의회운동발전에 공헌하였다. 그간 많은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였지만 가장 유명한 저서는「Social Diagnosis」(1917)와 「What is Social Case Work?」(1922)이다. 그의 케이스워크이론의 특질은 민주주의 이념을 기초로 하여 케이스워크와 사회개량을 상호연관시킨 점, 케이스워크를 과학적전문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특히 의학을 모형으로 하여 진단, 치료의 과정으로서 체계화하고 있어서 사회환경요인을 중요시 하고 있다는 점이다.
22. 리허빌리테이션
재활(再活) [rehabilitation, Wiedereimsetzung] : 영어의 rehabilitation 의 어원은 접두어 re(다시, 재차)와 어간을 형성하는 라틴어의 명사 habilis(알맞다, 적합하다, fit)와 wjqa;어 -ation(…하게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다시 알맞게 (적합하게 ) 하는 것 (to make fit again)」을 의미한다. 이때의 habilis 또는 fit 라 함은 「인간답게 알맞은 권리, 자격, 존엄이 어떤 원인으로 상처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권리, 자격, 존엄 등을 회복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재활」「갱생」이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다. 중세 유럽에서는 「파문의 취소」라는 종교적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근대에 들어서서는 비종교적 의미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하여 「명예의 회복」특히 근거없는 죄목으로 벌받은 사람의「무실한 죄의 취소」를 가리키게 되었다. 이것은 19세기 교육형사상과 더불어 범죄자의 사회복귀 즉 갱생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 말이 장애자에 대하여 사용된 것은 의외로 근년으로 1910년대의 영미에서 일부 선구적인 사람들이 장애자를 위한 의료, 복지활동을 종합적으로 리해빌리테이션이라고 부를 것을 재창했다. 이것이 점차 지지를 얻어 1940년대에 들어서서 제 2차 대전이 한창인 때에 영미에서 법률의 명칭이나 국가적 심의회의 명칭으로 사용하면서 비로소 용어의 정착을 달리 표현한다면 장애자를 위한 각종 사업이 통합의 필요성읠 의식하고 그것을 찾게 되었으며 또 통일에 대한 적절한 이념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리해빌리이션읜 단순한 치료나 훈련을 넘어서서 전체적 인간으로서 장애자의 생존권의 회복 즉 「전인적 복권」이라는 기본이념에 입각하고 있다.
리해빌리테이션의 대상 ; 대상으로 하는 장애는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로 대별된다. 전자는 지체부자유(운동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내부장애(내장의 작용장애) 등이며 후자는 정신박약, 정신질환 등이다. 장애에는 제 1차 장애와 제 2차 장애가 있는데 제 1차 장애는 원인이있는 외상이나 치료, 그것에 유래하는 직접적 장애이며, 제 2차 장애는 제 1차 장애를 직접, 간접의 원인으로 하는 장애(기동, 불능에 의한 관절고장이나 장애를 원인으로 하는 정서장애 등)이다. 제 1차 장애에 대한 리해빌리테이션 뿐만 아니라 제 2차 장애의 예방도 리해빌리테이션의 중요한 기능이다. 1968년 세계보전기구(WHO)는 장애를 기능장애(impairment), 능력장애(disability), 불리(handicap)의 3단계로 구별했다. 기능장애라 함은 영속적 또는 일시적인 병리적 상태로서 그 때문에 기능이 저하하고 있는 것이며, 능력장애 함은 기능장애에 의하여 생리적인 일상생활을 보내기 위한 기능적 능력이 저하하고 있는 것이며 불리라 함은 기능장애 또는 능력장애에 기인하는 사회적 불리로서 자립한 생활이나, 교육 , 취업 등이 저해받고 있는 것이다. 리해빌리테이션을 주로하여 「기능회복훈련」으로서 포착되어 온 종래의 사고방식에서는 주된 대상은 기능학습이었는데 오늘날에는 능력자애 및 불리를 포함한 모든 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활동으로서 포착되고 있다. 리해빌리테이션의 분야와 기술 분야는 그 내용에 따라 의학적, 교육적, 취업적, 사회적, 심리적 리해빌리테이션으로 나누어진다.
① 의학적 리해빌리테이션; 재활의학(rehabilitation medicine)은 러스크(Rusk, H. A.)에 의하면 예방의학과 치료의학 다음으로 제 3의 의학이라고 하는데 의학적 리해비리테이션은 주로 운동기능장애에 관계되는 리해빌리테이션 의학을 중요한 기둥으로 삼고 나아가 모든 장애에 의해 손상된 기능적 심리적 능력을 대상기능의 활용도 포함하여 발달시키고 회복시키는 일련의 의료(훈련)에 있다. 의료기술은 물리요법, 작업요법, 의지, 장구술 및 언어요법이 주된 것이다.
물리요법(physical therapy)은 작업요법과 더불어 재활의학의 기둥인데 그 중심은 운동요법이다. 운동요법은 마비되거나 움직일 수 없었던 근육을 훈련하여 움직이도록하는 것으로 신경이나 근육, 관절에 기능에 대한 생리학적 의식을 전제로 하는 운동학을 기초로 하여 행해지며 일상생활동작훈련(ADL)을 포함한다. 기타 보조적 수단으로 수치요법, 온열요법, 전기, 광선요법이나 맛사지 등이 있다. 물리요법사(Physical therapist)가 담당한다.
작업요법(occupational therapy)은 작업요법사(occupational therapist)가 담당한다. 여기에서는 ADL을 위시하여 목공, 가죽세공, 도예, 수예, 타이프 연극 등의 작업활동이 이용되는데 작업을 사용한 치료법이어서 직업훈련과는 다르다. 작업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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