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디자인의 구성요건과 등록요건
디자인법 특유의 제도
디자인권의 소멸
상표법상 보호되는 포장의 종류
상표의 기능
출원공고주의 및 이의신청주의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디자인권의 침해와 구제
상표제도의 목적
상표법상 기본주의
상표권의 발생·소멸
상표권의 이전
디자인권
디자인법 특유의 제도
디자인권의 소멸
상표법상 보호되는 포장의 종류
상표의 기능
출원공고주의 및 이의신청주의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디자인권의 침해와 구제
상표제도의 목적
상표법상 기본주의
상표권의 발생·소멸
상표권의 이전
디자인권
본문내용
만 허용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상표는 재산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유사상품 별로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완하하였다.
◎ 이전의 형태 및 제한
특정승계 :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자기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것은 새로운 공유자의 자본력, 경영능력 등의 여하에 EK라 시장점유률에 변동을 가져오는 등 지분의 재산적 가치가 저하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유사상품의 분리 이전금지 : 지정상품이 유사한 것은 항상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즉 유사한 지정상품은 분리하여 이를 이전할 수 없다. 이것은, 상품출처의 오인·호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업무표장권의 이전제한 : 비영리법인이 등록한 업무표장권은 이를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전할 수 있다. 이것은 업무표장권이 가지는 공익상의 이유에서이다.
단체표장권의 이전제한 : 조합이나 협회 등 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단체표장권은 이를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이전할 수 있다. 이것 역시 공익상의 이유에서이다.
◎ 이전의 효력발생과 효과
이전의 효력발생 : ①특정승계 상표권의 특정승계에 의한 이전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일반승계 승계원인의 발생과 더불어 당연히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속인 등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상속의 경우네느 상표권자가 사망한 후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상표권이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이전의 효과 : 전용사용권, 등록한 통산사용권, 질권 등의 부수적인 권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에 있어 이전 전후에 기간은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상표권자가 밞은 절차의 효력은 그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치며, 특허청장이나 심판장은 승계인에게 상표에 관한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다.
디자인권
◎ 디자인권의 성질
디자인권은 그 객체인 디자인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
사권 : 디자인권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는 달리 재산적 이익을 향유ㅏ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권이다. 그러나 디자인권은 디자인의 창작자의 창작사실에 대한 행정청의 확인행위에 의하여 비로서 권리가 발생하는 점에서 민법상의 사권과 구별된다.
독점배타적 권리 : 디자인권은 스스로 이를 지배함과 동시에 타인의 지배를 배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만약 타인이 침해한 경우에는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신용회복청구권 등 민사상의 구제와 고소에 의하여 형사상의 책임도 추둥할 수 있다.
지배권 : 디자인권자는 그 객체인 디자인을 업으로서 스스로 실시하거나 타인에게도 실시시킬 수 있으며 또한 담보의 제공, 처분 등 전면적으로 이를 지배하는 권리이다.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란 디자인권자가 디자인권을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이며 디자인권자가 등록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으로 유한을 갖는다 일정한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기간 경과후에는 그 디자인권을 소멸시켜 사회의 공동재산으로 함으로써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며 유사디자인권의 만료일은 기본디자인권의 만료일로 한다.
정당권리자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의 다음날부터 가산한다.
◎ 이전의 형태 및 제한
특정승계 :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자기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것은 새로운 공유자의 자본력, 경영능력 등의 여하에 EK라 시장점유률에 변동을 가져오는 등 지분의 재산적 가치가 저하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유사상품의 분리 이전금지 : 지정상품이 유사한 것은 항상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즉 유사한 지정상품은 분리하여 이를 이전할 수 없다. 이것은, 상품출처의 오인·호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업무표장권의 이전제한 : 비영리법인이 등록한 업무표장권은 이를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전할 수 있다. 이것은 업무표장권이 가지는 공익상의 이유에서이다.
단체표장권의 이전제한 : 조합이나 협회 등 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단체표장권은 이를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이전할 수 있다. 이것 역시 공익상의 이유에서이다.
◎ 이전의 효력발생과 효과
이전의 효력발생 : ①특정승계 상표권의 특정승계에 의한 이전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일반승계 승계원인의 발생과 더불어 당연히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속인 등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상속의 경우네느 상표권자가 사망한 후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상표권이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이전의 효과 : 전용사용권, 등록한 통산사용권, 질권 등의 부수적인 권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에 있어 이전 전후에 기간은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상표권자가 밞은 절차의 효력은 그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치며, 특허청장이나 심판장은 승계인에게 상표에 관한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다.
디자인권
◎ 디자인권의 성질
디자인권은 그 객체인 디자인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
사권 : 디자인권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는 달리 재산적 이익을 향유ㅏ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권이다. 그러나 디자인권은 디자인의 창작자의 창작사실에 대한 행정청의 확인행위에 의하여 비로서 권리가 발생하는 점에서 민법상의 사권과 구별된다.
독점배타적 권리 : 디자인권은 스스로 이를 지배함과 동시에 타인의 지배를 배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만약 타인이 침해한 경우에는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신용회복청구권 등 민사상의 구제와 고소에 의하여 형사상의 책임도 추둥할 수 있다.
지배권 : 디자인권자는 그 객체인 디자인을 업으로서 스스로 실시하거나 타인에게도 실시시킬 수 있으며 또한 담보의 제공, 처분 등 전면적으로 이를 지배하는 권리이다.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란 디자인권자가 디자인권을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이며 디자인권자가 등록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으로 유한을 갖는다 일정한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기간 경과후에는 그 디자인권을 소멸시켜 사회의 공동재산으로 함으로써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며 유사디자인권의 만료일은 기본디자인권의 만료일로 한다.
정당권리자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의 다음날부터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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