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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가 없는 공과금이란 저가당착에 빠진 말이다. 공과금이라는 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공적인 부담금 정도의 뜻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법령상 납부의무가 없는 돈을 납부한다면, 이는 기부금이든가 또는 사업경비의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므로, 공과금이 될 수가 없다.
불법정치자금으로 법원이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질상 기부금이 될 수
불법정치자금으로 법원이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질상 기부금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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