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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도서관][공공도서관 목적][공공도서관 발전][공공도서관 당면과제]공공도서관의 목적, 공공도서관의 기능, 공공도서관의 발전, 공공도서관의 현황, 공공도서관의 당면과제, 공공도서관의 해결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도서관의 목적

Ⅲ. 공공도서관의 기능
1. 내재적 기능
1) 자료수집기능
2) 자료조직기능
3) 자료축적기능
4) 자료제공기능
5) 전자도서관기능
2. 사회적기능
1) 지역사회의 문화기능
2) 지역사회의 정보센터기능
3) 사회복지적기능
4) 평생교육적기능

Ⅳ. 공공도서관의 발전과 현황

Ⅴ. 공공도서관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1. 운영체제의 일원화
1) 운영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2) 운영체제의 일원화 방안
2. 정책자문기구의 지위
1) 자문기구의 설치근거와 문제점
2) 자문기구의 지위격상 방안
3. 사서직 관장의 보임문제
1) 관장의 보임현황과 문제점
2) 사서직 관장의 보임방안
4. 사서직원의 배치와 전문성
1) 사서직원의 현황과 문제점
2) 적정배치 및 전문성 제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사서직을 독립직군으로 하되, 그 직급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공도서관계는 현재 사서직의 상한직급이 4급(사서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서기관)으로 규정된 관련법령을 국가공무원은 2급, 지방공무원은 3급으로 개정하도록 전력투구하여야 한다. 물론 현행법에서 3급 이상의 행정직 공무원으로 보임하는 공립공공도서관장을 4급 사서직으로 직무대행케 할 수도 있으나 미봉책에 불과할 뿐 결코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며, 일부 부처에서는 관장을 편법으로 보임할 개연성도 상존하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임용령을 조속히 개정하여야 한다.
④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제3조 및 시설 및 자료기준과 제4조 및 사서직원의 배치 기준)에 명시된 법적 규모에 근거하여 시도별로 불균등한 관장의 직급배정이나 직급별 분포를 합리적으로 상향 내지 재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장직급은 행정구역단위에 기초하여 결정하되, 봉사대상인구가 5만명 미만인 도서관은 6급 관장을, 5만-10만명 미만은 6급 또는 5급 관장을, 10만-20만 미만은 5급 관장을, 20-50만 미만은 4급 관장을, 50만-100만명 미만은 3급 또는 2급 관장을, 100만명 이상인 도서관은 2급 관장을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서직원의 배치와 전문성
1) 사서직원의 현황과 문제점
사서직원수와 자격증 소지율은 전체직원 4,432명 중에서 사서직원의 비율은 31.2%(1,384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사서직원의 법적 배치기준의 도달율도 평균 37.0%에 불과한 가운데 대구와 인천은 50%를 상회하는 반면에 무려 8개 시도(강원,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는 평균 도달율에도 미치는 못하며, 특히 전북과 제주는 20%에도 미달하고 있다. 게다가 1개관당 평균 사서직원수도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최저 배치기준 3명을 겨우 초과한 4.6명이므로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서자격증 소지율을 보면, 1,671명 중에서 1급 정사서 자격증 소지자는 27명(1.6%)으로 매우 저조한 반면에 2급 정사서 자격증 소지자는 1,093명(65.4%)이며, 나머지 551명(33.0%)은 준사서 자격증 소지자이다. 특히 1급 정사서의 경우는 서울과 대구가 각각 8명, 인천이 3명, 광주와 경북이 각각 2명인데 비하여 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제주에는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적정배치 및 전문성 제고방안
① 정부는 \'문화창달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도서관을 인구 10만명당 1개관 수준으로 확충한다고 하는데, 도서관의 설치율도 높여야 하겠지만 기존도서관의 사서직원수를 법적 기준대로 충원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 왜냐 하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부칙 제6조에서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에 대한 기준확보기간을 시행일(1994. 7. 25)로부터 2년내로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정기준 도달율이 평균 37.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② 공공도서관이 적합한 정보자료를 적시에 적자에게 적절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서직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제도적 장치인 공무원임용령상의 직군 및 직급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직군에 예속되어 있는 사서직렬을 독립·격상시켜 문헌정보직군 아래에 문헌관리직열과 정보관리직열 또는 사서직군 아래에 문헌사서직열과 정보사서직열을 두되, 도서관은 계속 성장하는 조직체인 점을 감안하여 사서직의 상한직급을 2급까지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③ 사서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연수제도와 계속교육을 통하여 1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유인하는 한편, 자격증에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 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에 명시된 사서수당(사서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을 도서관업무수당(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으로 개칭하여 지급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급기준을 직급별에서 자격증별로 바꾸고 지급액도 여타 특수업무분야와 동등하도록 수당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정부의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21세기를 목전에 둔 공공도서관이 아직도 지역주민에게 교양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센터로서, 그리고 문화발전 및 독서활동의 중심시설로서 각인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법령에 명시된 제반조치들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데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법률에 명시된 사서직 관장제를 반드시 확립하고 사서직원을 배치기준대로 충원하여야 한다. 또한 제도개혁의 차원에서 공공도서관의 운영체제를 일원화하고, 정책자문기구의 지위를 격상시키며, 사서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독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문제조항을 조속히 개정·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장의 사서들도 법적, 제도적 한계를 빌미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주어진 여건 내에서 공공도서관의 존재가치를 인식시키고 제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일부 시도의 교육자치단체가 사서직 관장제를 파기하거나 연장하려는 작태에 대해서는 대동단결하여 단호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은 세기말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병률 외(1999), 공공도서관 지역생활정보실 개설 및 운영협력에 관한 연구, 99년 공공도서관협의회 총회 발표자료집, 공공도서관협의회
◈ 김희수(1993), 공공도서관 문화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안 모색, 99년 공공도서관 협의회총회 발표자료집, 공공도서관협의회
◈ 이병목(1973), 공공도서관의 역할, 도서관, 제28권 제10호, 국립중앙도서관
◈ 전찬수(1990), 공공도서관서비스 실태와 서비스 배분의 형평성,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 한윤옥(1985), 평생교육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봉사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논문집, 제 17권1호, 경기대학교
◈ 한형남(1989), 평생교육과 공공도서관의 역할, 교육제주, 제66호, 제주도교육청
◈ 헨리 시 캠벨, 이병목 역(1997), 공공도서관 개발론, 구미무역주식회사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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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0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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