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국외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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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내의 동물보호법
- 국외의 동물관리법에 대한 내용 및 사례
1) 미국의 법 및 규정
2) 영국에 있어서 동물실험 법 및 규제
3) 네덜란드 동물실험법
4) 프랑스 동물실험법
5) 뉴질랜드 동물보호법(실험동물은 별도 항으로 규제)
6) 자유중국 동물보호법
7) 일본의 법 및 규정
- 사례

본문내용

비평의 소리가 높고 법규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가까운 장래에 개정될 것으로 본다
- 사례
1. "올해 광견병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며 많은 사상자를 내자, 중국에서는 애완동물 사육에 대한 규제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시는 ‘애완동물 진료 관리법’을 새로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상하이시 애완동물 진료 관리법’은 2003년 ‘애완동물 관리 방법’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관리방법과 동물병원에 대한 영업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있다.
‘관리법’에 따르면 동물병원과 사육장, 도살장, 동물 가공 공장 등은 학교, 병원, 호텔, 영화관 등 유동인구가 많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관리법’은 애완동물 사육 증가와 더불어 함께 늘어나는 동물병원의 각종 진료 시설과 진료 방법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를 규정했다.
동물병원은 진료를 담당할 당일 수의사 명단과 자격증, ‘동물 방역(防疫) 합격서’, ‘동물 진료 허가서’ 등을 눈에 잘 띠는 곳에 비치하고 임의로 병원의 실내 구조과 시설을 개조해서는 안된다. 또한 동물병원을 찾은 애완동물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처방한 후 담당 수의사는 반드시 처방전에 서명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2. 미국에서 이웃집 고양이를 공격해 죽인 개의 주인에게 4만5천달러(약 4천5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BBC인터넷판이 11일 보도했다.
지난해 2월 폴라 뢰머의 12년 된 고양이 요피는 울타리를 뚫고 들어온 이웃 월러스 그레이가 키우는 개의 공격을 받고 숨졌다.
그레이는 애완동물 관리 미비 책임이 인정돼 고양이값으로 3만달러와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뢰머에게 1만 5천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뢰머가 고양이를 잃은 후 수면장애와 공황 발작, 우울증에 시달려 왔다는 증언을 참작했다. 그러나 애완동물 관리법 위반으로 3주간 복역하고 3개월간의 가택연금을 마친 그레이는 사건 당시 개는 다른 이웃이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애덤 카프 변호사도 그레이의 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집을 탈출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 개가 위험하다는 점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뢰머는 변호사가 미국에서 애완동물 관련 배상으로는 최고 액수라고 밝힌 이번배상금을 동물복지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3. 영국 정부가 달팽이나 지렁이, 애벌레 등에 대해서도 개나 고양이 등 주요 애완동물에 준하는 보호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정원사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사고 있다.
11일 선데이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동물 학대 행위의 처벌 규정을벌금 최고 2만파운드(약 4천만원) 또는 징역 1년으로 상향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마련, 금주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16세 미만의 애완동물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의 상품으로 금붕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과학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달팽이, 지렁이, 애벌레, 곤충 등을 죽이는 것도 학대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11년 제정된 기존의 동물보호법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정원사들과 원예학자들은 해충을 제거하는 행위가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발상 자체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텔레그래프지의 원예 담당 칼럼니스트 버니 기네스는 "정원사들이 정원을 보호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정원에서 자라는 꽃들을 망치는 달팽이를 잡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는 것은 상궤를 벗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BBC 라디오에 정원 전문가로 출연하고 있는 존 쿠셔니도 "지렁이와 달팽이를 개나 고양이와 같이 대우하는 것은 비웃음을 살 일"이라면서 "만약 해충들이 내 정원에서 배추를 마구 뜯어먹는다면 당연히 약을 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동물보호 감시관들이 동물학대 현장을 적발하면 그 자리에서동물을 압수하고, 영장 없이 트럭, 화물선, 항공기 등 동물 운반시설을 검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레포트를 마치며...
이번 레포트를 하면서 동물보호법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동물보호법을 시행한 해외에 대해서도 다시 보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동물보호법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늦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체계적인면에서도 뒤지고 있다는 것은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단계일 것이다. 이제 막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하려하는 시기에 적합하다고 할까. 이미 뜀박질을 시작한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이 뒤처지긴 했지만 나름대로의 장점도 가지고 있는 편이다. 늦게 시작한 만큼 빨리 시작한 다른 나라의 개정들을 참고삼아 더 나은 법안을 내면 되는 것이다.
더 많은 자료들을 구해보려 했지만 정확한 자료들이 나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미약한 내용들을 이용해서 레포트를 작성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많이 나와서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에 대한 내용들이 잘 나오지 않아서 찾는데 애를 많이 먹었다. 외국의 동물보호법을 찾으면서 꼭 외국의 동물보호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터무니없는 동물보호법을 내놓아 사람들의 반발을 사는 경우도 있었다. 바로 영국에서 시행한 애벌레나 지렁이에게도 개와 같은 동물보호법을 개정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내가 생각하더라도 너무 심한 동물 보호법이라고 생각된다. 아무리 동물을 많이 위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충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벌레들까지도 보호하는 법안을 그것도 개와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에 준하는 법안을 낸 것은 잘 못된 행동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다른 나라의 동물보호법들보다 더 좋고, 정말로 시행될 수 있는 법안들을 이용해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애완동물에만 머물지 않고, 가축으로 사육되고 있는 동물들에게까지 확대된 동물보호활동을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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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09
  • 저작시기2008.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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