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워크아웃의 개념
Ⅱ. 워크아웃의 절차
1. 대상기업의 선정
2. 제 1 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3. 외부전문기관의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의 제안
4. 실사결과의 논의
5. 주요 금융기관 사전회의
6.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7. 조정신청 및 결정
8. 기업개선약정의 체결
9. 사후관리
10. 기업개선작업의 종료
Ⅲ. 워크아웃의 추진 현황
1. 시기별 추진 상황
2. Workout 진행 상황
3. 소요 기간
Ⅳ. 워크아웃의 문제점
Ⅴ. 워크아웃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Ⅱ. 워크아웃의 절차
1. 대상기업의 선정
2. 제 1 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3. 외부전문기관의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의 제안
4. 실사결과의 논의
5. 주요 금융기관 사전회의
6.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7. 조정신청 및 결정
8. 기업개선약정의 체결
9. 사후관리
10. 기업개선작업의 종료
Ⅲ. 워크아웃의 추진 현황
1. 시기별 추진 상황
2. Workout 진행 상황
3. 소요 기간
Ⅳ. 워크아웃의 문제점
Ⅴ. 워크아웃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작업이 진행중이며 여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다소의 부작용과 동요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선책은 전경련측은 \"워크아웃이 부실기업 퇴출의 전 단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면서 \"채권금융단의 판단에 따라 실사기간중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해주고 대내외 홍보를 강화해 오해를 불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Ⅴ. 워크아웃 관련 시사점
Workout은 공식적인 제도라기보다는 부도기업을 정리(회생)하는 하나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workout은 기존의 부도처리 방법보다 효율적인 수단으로 기능함으로써 외환위기 극복과 부실기업 정상화에 상당히 이바지하였다. 따라서 이를 일률적으로 폐지 또는 금지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보며 앞으로 부도기업이 발생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특성에 따라 workout을 부도기업 정리방법의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동안 추진한 workout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부실기업의 효과적인 정리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도기업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즉시 처리함으로써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동시에 workout을 추진하는 상황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의 회생 가능성, 업황의 호전 가능성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대상기업을 신중히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들의 대출심사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평상시에도 기업들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부도가 일시적인 어려움에 기인하였는지 혹은 구조적 문제점이나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에 기인하였는지를 사전에 판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앞으로 workout을 적용할 기업은 이제까지 적용한 기업들보다 부채규모가 다소 작은 기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workout을 적용받은 기업들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합의에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prepack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고 workout은 채권관계가 보다 단순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넷째, workout 등 기업구조조정수단을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능력을 제고하는 단계로까지 확대하여 적용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은 부채중심 재무구조개선 이외에 자산 측면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까지 그 목표를 확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 전문가의 양성,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및 분석능력의 제고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 신용정보회사의 기능 강화, 기업 M&A 시장의 확충, 경쟁적 산업구조의 형성 등 workout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의 조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존속가치와 회생가치를 적절히 평가하고 이해관계자들간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선구 - 선진국 사례로 본 워크아웃의 성공조건, LG 주간경제, 서울 : LG경제연구소, 1998
금융감독원 - 채권단의 워크아웃기업 추진방안, 보도자료, 2001
강영재 - 부실기업정리제도의 개선방안 : 회사정리제도를 중심으로,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99
고동수 - 퇴출장벽 제거를 위한 파산관련제도의 개선방안, 서울 : 산업연구원, 1998
구본천 - 기업퇴출의 경제분석과 개선방안,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99
이성규 - 구조조정 전문가를 위한 워크아웃 해설, 서울 : 기업구조조정위원회, 2000
이성봉 - 기업구조조정 분야, 한국의 IMF 프로그램 3년,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개선책은 전경련측은 \"워크아웃이 부실기업 퇴출의 전 단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면서 \"채권금융단의 판단에 따라 실사기간중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해주고 대내외 홍보를 강화해 오해를 불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Ⅴ. 워크아웃 관련 시사점
Workout은 공식적인 제도라기보다는 부도기업을 정리(회생)하는 하나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workout은 기존의 부도처리 방법보다 효율적인 수단으로 기능함으로써 외환위기 극복과 부실기업 정상화에 상당히 이바지하였다. 따라서 이를 일률적으로 폐지 또는 금지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보며 앞으로 부도기업이 발생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특성에 따라 workout을 부도기업 정리방법의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동안 추진한 workout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부실기업의 효과적인 정리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도기업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즉시 처리함으로써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동시에 workout을 추진하는 상황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의 회생 가능성, 업황의 호전 가능성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대상기업을 신중히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들의 대출심사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평상시에도 기업들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부도가 일시적인 어려움에 기인하였는지 혹은 구조적 문제점이나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에 기인하였는지를 사전에 판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앞으로 workout을 적용할 기업은 이제까지 적용한 기업들보다 부채규모가 다소 작은 기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workout을 적용받은 기업들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합의에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prepack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고 workout은 채권관계가 보다 단순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넷째, workout 등 기업구조조정수단을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능력을 제고하는 단계로까지 확대하여 적용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은 부채중심 재무구조개선 이외에 자산 측면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까지 그 목표를 확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 전문가의 양성,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및 분석능력의 제고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 신용정보회사의 기능 강화, 기업 M&A 시장의 확충, 경쟁적 산업구조의 형성 등 workout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의 조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존속가치와 회생가치를 적절히 평가하고 이해관계자들간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선구 - 선진국 사례로 본 워크아웃의 성공조건, LG 주간경제, 서울 : LG경제연구소, 1998
금융감독원 - 채권단의 워크아웃기업 추진방안, 보도자료, 2001
강영재 - 부실기업정리제도의 개선방안 : 회사정리제도를 중심으로,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99
고동수 - 퇴출장벽 제거를 위한 파산관련제도의 개선방안, 서울 : 산업연구원, 1998
구본천 - 기업퇴출의 경제분석과 개선방안,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99
이성규 - 구조조정 전문가를 위한 워크아웃 해설, 서울 : 기업구조조정위원회, 2000
이성봉 - 기업구조조정 분야, 한국의 IMF 프로그램 3년,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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