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지대조세제(헨리 조지)의 특징
1. 토지가치 공유
2. 토지가치 분납
3. 잠재지대 징수
4. 지대세 최우선 징수
Ⅲ. 지대조세제(헨리 조지)의 효과
1. 지가(地價) 거의 0화에 따른 토지투기 소멸과 토지의 최선사용 촉진
2. 토지소유자와 실수요자가 일치하는 경자유전화와 토지배분의 평등화 촉진
3. 소득 분배의 평등화 촉진
4. 각종 조세의 폐지에 의한 생산활동의 활성화와 신기업의 창업 촉진
5. 종업원 지주제의 강화를 통한 주식회사의 노동자 공유화
6.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과 주택난 해결
7. 헨리 조지 이론의 환경친화성
Ⅳ. 지대조세제(헨리 조지)에 대한 견해
1. 헨리 조지의 견해
2. 이정전의 견해
3. 박신호의 견해
4. 김윤상의 견해
Ⅴ. 지대조세제(헨리 조지)의 도입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Ⅱ. 지대조세제(헨리 조지)의 특징
1. 토지가치 공유
2. 토지가치 분납
3. 잠재지대 징수
4. 지대세 최우선 징수
Ⅲ. 지대조세제(헨리 조지)의 효과
1. 지가(地價) 거의 0화에 따른 토지투기 소멸과 토지의 최선사용 촉진
2. 토지소유자와 실수요자가 일치하는 경자유전화와 토지배분의 평등화 촉진
3. 소득 분배의 평등화 촉진
4. 각종 조세의 폐지에 의한 생산활동의 활성화와 신기업의 창업 촉진
5. 종업원 지주제의 강화를 통한 주식회사의 노동자 공유화
6.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과 주택난 해결
7. 헨리 조지 이론의 환경친화성
Ⅳ. 지대조세제(헨리 조지)에 대한 견해
1. 헨리 조지의 견해
2. 이정전의 견해
3. 박신호의 견해
4. 김윤상의 견해
Ⅴ. 지대조세제(헨리 조지)의 도입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주제는 논자들에 따라 그 개념이 다양하다. 예컨대 환경정의에 대해 자유주의와 맑스주의 및 롤즈의 계약주의에 입각한 환경정의론이 각각 다르다.
그러나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환경정의의 개념은, 일반적으로는 \'선진국, 백인종, 지배계급, 부유층, 남성, 성인, 현세대 인간, 인간종 vs 후진국, 유색인종, 피지배계급, 빈곤층, 여성, 아동, 미래세대 인간, 인간 이외의 자연적 존재간의 정의(正義)\'를 의미한다. 이 개념정의는 사회정의의 개념까지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 정의로서, 토지정의와 노동정의의 개념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이 때 토지정의는 \'토지 사용 대가의 공유(公有)\', 즉, 토지를 사용하는 만큼 토지 사용의 대가인 지대(地代)를 토지 사용자가 전유(專有)하지 않고, 사회공동체가 공공 재원으로 환수하여 공유(公有)하는 것을 의미하고, 노동정의는 \'노동사용 대가의 완전 사유(私有)\'로서, 노동사용의 대가인 임금(賃金)을 어느 누구에게도 조금이라도 착취당하지 않고, 그 전부를 노동을 제공한 해당 노동자가 사유(私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토지정의와 노동정의는 지대조세제의 목표이다. 요컨대 환경정의의 광의적 개념에 토지정의와 노동정의가 포함된다는 사실이 바로 그 토지정의와 노동정의를 목표하는 지대조세제의 환경친화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Ⅳ. 지대조세제(헨리 조지)에 대한 견해
1. 헨리 조지의 견해
사회의 성장에 의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가치 즉 사회가 창출한 가치는 사회로 돌리며, 독점이 불가피한 것은 국가의 기능으로 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지대세의 국세로의 환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헨리 조지의 견해는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이 방법을 통해 국가는 스스로 지주라고 부르지도 않고 일이 늘어나지도 않는 가운데 국토의 지주가 된다 ...(중략)... 그러나 국가가 지대를 조세로 걷기 때문에 토지소유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건 토지소유량이 얼마가 되건 간체 토지는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이 되며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토지소유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헨리 조지김윤상 역)
헨리 조지는 지대세를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의 횡포나 독점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된 특혜, 결탁, 부패의 위험성도 없다. 또 이 제도를 위해 새로운 정부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으며 기존의 기구만으로도 충분하다. 기존의 기구를 확장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이를 단순화하고 감축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헨리 조지는 국가의 독점가능성을 염두해 두면서도 지대세는 국세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헨리 조지의 주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헨리 조지가 살았던 당시 국가와 지방의 개념분리가 명확하게 있었는가? 즉, 헨리 조지가 말한 국세는 연방세인지 아니면 주세(State tax)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지대수취의 주체는 국가나 지방이라고 보기 보다는 보다 엄밀히 이론적으로 말하면 지대를 창출한 사회공동체이다. 헨리 조지는 지대조세제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과세주체에 대한 엄밀한 분석 없이 사회공동체를 국가로 규정한 것이다.
셋째, 오늘날 정부의 지대추구행위를 고려해야 한다. 정부를 지대추구행위의 또 다른 중요한 주체로 보는 분석에 의하면 정부 역시 독점적 기업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점은 지방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지대세의 국세로의 환수의 전제조건은, 중앙정부가 독점적 횡포를 자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2. 이정전의 견해
국세 및 지방세로의 구분이 명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문맥상 지대세를 국세로 도입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조세제도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토론문에서 국가재정문제를 거론한 점이나, 개혁방향에 대해서 헨리 조지를 들어, 자본주의 사회의 빈곤문제와 경기변동문제를 동시에 잡는 유일한 방법으로 지대를 100% 국고로 환수하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왜 국세로 환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역시 없다.
3. 박신호의 견해
박신호는 「다국적기업 아시아지역본부 서울유치를 위한 조세제도 개혁방향」이라는 논문에서 지역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토지세원을 공동활용(Land Value tax-base sharing)하거나 또는 국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신호의 견해는 토지세원의 공동활용보다는 국세화에 더 초점이
그러나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환경정의의 개념은, 일반적으로는 \'선진국, 백인종, 지배계급, 부유층, 남성, 성인, 현세대 인간, 인간종 vs 후진국, 유색인종, 피지배계급, 빈곤층, 여성, 아동, 미래세대 인간, 인간 이외의 자연적 존재간의 정의(正義)\'를 의미한다. 이 개념정의는 사회정의의 개념까지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 정의로서, 토지정의와 노동정의의 개념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이 때 토지정의는 \'토지 사용 대가의 공유(公有)\', 즉, 토지를 사용하는 만큼 토지 사용의 대가인 지대(地代)를 토지 사용자가 전유(專有)하지 않고, 사회공동체가 공공 재원으로 환수하여 공유(公有)하는 것을 의미하고, 노동정의는 \'노동사용 대가의 완전 사유(私有)\'로서, 노동사용의 대가인 임금(賃金)을 어느 누구에게도 조금이라도 착취당하지 않고, 그 전부를 노동을 제공한 해당 노동자가 사유(私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토지정의와 노동정의는 지대조세제의 목표이다. 요컨대 환경정의의 광의적 개념에 토지정의와 노동정의가 포함된다는 사실이 바로 그 토지정의와 노동정의를 목표하는 지대조세제의 환경친화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Ⅳ. 지대조세제(헨리 조지)에 대한 견해
1. 헨리 조지의 견해
사회의 성장에 의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가치 즉 사회가 창출한 가치는 사회로 돌리며, 독점이 불가피한 것은 국가의 기능으로 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지대세의 국세로의 환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헨리 조지의 견해는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이 방법을 통해 국가는 스스로 지주라고 부르지도 않고 일이 늘어나지도 않는 가운데 국토의 지주가 된다 ...(중략)... 그러나 국가가 지대를 조세로 걷기 때문에 토지소유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건 토지소유량이 얼마가 되건 간체 토지는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이 되며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토지소유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헨리 조지김윤상 역)
헨리 조지는 지대세를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의 횡포나 독점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된 특혜, 결탁, 부패의 위험성도 없다. 또 이 제도를 위해 새로운 정부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으며 기존의 기구만으로도 충분하다. 기존의 기구를 확장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이를 단순화하고 감축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헨리 조지는 국가의 독점가능성을 염두해 두면서도 지대세는 국세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헨리 조지의 주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헨리 조지가 살았던 당시 국가와 지방의 개념분리가 명확하게 있었는가? 즉, 헨리 조지가 말한 국세는 연방세인지 아니면 주세(State tax)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지대수취의 주체는 국가나 지방이라고 보기 보다는 보다 엄밀히 이론적으로 말하면 지대를 창출한 사회공동체이다. 헨리 조지는 지대조세제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과세주체에 대한 엄밀한 분석 없이 사회공동체를 국가로 규정한 것이다.
셋째, 오늘날 정부의 지대추구행위를 고려해야 한다. 정부를 지대추구행위의 또 다른 중요한 주체로 보는 분석에 의하면 정부 역시 독점적 기업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점은 지방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지대세의 국세로의 환수의 전제조건은, 중앙정부가 독점적 횡포를 자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2. 이정전의 견해
국세 및 지방세로의 구분이 명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문맥상 지대세를 국세로 도입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조세제도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토론문에서 국가재정문제를 거론한 점이나, 개혁방향에 대해서 헨리 조지를 들어, 자본주의 사회의 빈곤문제와 경기변동문제를 동시에 잡는 유일한 방법으로 지대를 100% 국고로 환수하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왜 국세로 환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역시 없다.
3. 박신호의 견해
박신호는 「다국적기업 아시아지역본부 서울유치를 위한 조세제도 개혁방향」이라는 논문에서 지역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토지세원을 공동활용(Land Value tax-base sharing)하거나 또는 국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신호의 견해는 토지세원의 공동활용보다는 국세화에 더 초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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