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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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정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사의 역할과 직무의 성격으로 볼때 재교육은 필수적이다. 현재 계속 새로운 가정생활 관력 교육 프로그램이 소개되고 있으며 실무에 도움이 되는 많은 연구논문들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건강가정 관련 기관에 근무하거나 건강가성사업을 수행하는 건강가정사는 최서한 3년마다 1회에 걸쳐 20시간 이상의 재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연수 과정에는 건강가정사 역할을 수행하는 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건강가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들을 교육해야 하며 개별 가정의 사례를 분석하고 수퍼비전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건강가정사가 협력해야 하는 주요 관련자
1) 건강가정사업정책가 및 행정가
건강가정사업정책가 및 행정가는 건강가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주요 관련자 중 한 사람이다. 건강가정사업이 기본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른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연계를 맺으면서 능동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건강가정사업은 실제적인 가정문제 예방 및 치료 사업뿐만 아니라 건강가정 문화사업을 통해 범국민적으로 가정과 사회의 건강성을 진작시키려고 하는 만큼 대국민 홍보에서부터 범문화적인 실천 운동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조직의 협조가 필요하다.
2) 건강가정연구자 및 교육자
건강가정사업은 가정생활에 대한 통합적인 지식과 비전을 바탕으로 실천력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가정생활에 관련된 연구 결과나 가정생활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거시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실제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건강가정사업을 실천할 수 있는 전달체계, 나아가 가정과 사회의 건강성을 향상시키는 건강가정정책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주로 가정학사회복지학여성학 관련교수 등의 연구 인력과 건강가정 관력 기관의 전문가들이다.
3) 가정봉사원
가정봉사원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을 돕는 인력이다. 가정봉사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업무와 관련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으면서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에는 가정 내 물적 토대와 인적 토대를 양육하고 관리하는 돌봄노동이 가정 내에 많은 부담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등 가정 내 조력이 필요한 영역을 확대하여 가정봉사원 역항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따라서 건강가정사는 가정봉사원이 가정생활의 일상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수 있는 인력이 되도록 교육함과 동시에 조력이 필요한 가정이나 기관에 가정봉사원을 연결하는 연계자의 역알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봉사원이 업무과 관련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받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4) 가정폭력상담원
가정폭력상담원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격을 인정받는다(관련법 시행부칙)
기정폭력상담소에서 근무하는 가정폭력상담원은 주고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하며 가정폭력으로 이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보호를 필요로 한는 피해자를 임시 보호하거나 의료 기관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업무를 한다. 또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일을 홍보하며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가정사는 가정폭력상담소 및 상담원과 긴밀한 연계를 갖고 피해자를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이 사회에서 가정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공조해야 한다.
5)성폭력상담원
성폭력상담원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는다(관련법 제24조, 제26조)
성폭력상담원은 주로 성폭력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하며,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고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시설로 데려오는 일을 한다. 또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자 방지하는 일을 홍보하며 기타 성폭력 범뵈 및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한다.(관련법 제24조, 26조)
따라서 건강가정사는 성폭력상담소 및 상담원과 긴밀한 연계를 모색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이 사회에서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공조를 해야 한다.
6)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이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이 겪고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알려주어 그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일을 하는 전문가이다. 또한 대상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주변의 여러 자원들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에 접근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일을 한다. 따라서 건강가정사는 지역사회복지관 및 학교, 병원등 여러기관에서 실천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연계해서 건강가정사업이 폭넓게 그리고 통합적으로 실시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7)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와 균형이 맞는 금전상의 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여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복지문제의 예방, 통제, 개선에 공헌하고자 하는 개인을 말한다(조금희 외 2002)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사업이 실제적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관리하며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9.04.19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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