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모자가정의 개념
2. 모자가정 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근원
3. 모자가정의 증가원인
4. 모자가정 여성이 겪는 문제
5. 저소득 모자가정의 현황과 대책
2. 모자가정 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근원
3. 모자가정의 증가원인
4. 모자가정 여성이 겪는 문제
5. 저소득 모자가정의 현황과 대책
본문내용
○ 시설 입소시에 주소지에 따른 입소 제한을 두지 아니함.
2) 퇴소절차
○ 퇴소사유
- 보호기간 만료
- 입소자 본인의 퇴소 희망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기타 시설입소 보호가 부적당하다고 여성복지상담원이 판단한 경우
○ 시군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퇴소 결정
○ 보호기간 만료시 또는 본인의 퇴소 희망시에는 시설장과 상담 후 퇴소할 수 있고, 시설장은 즉시 시군구청장에게 퇴소사실을 통보
라. 보호기간 : 6월 이내(다만 관할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마. 지원내용
1) 숙식 무료제공
2) 의료혜택 :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보호대상자로 관리
3) 법률상담, 심리상담
4)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5)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배우자의 면회 요청시 입소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면회여부 결정
○ 면회실, 경비실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조치
6)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지원되는 내용을 알려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7) 자녀의 방과후 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8)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지원 및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9) 학령아동이 인근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교육기관과 협의, 수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
※ 시설입소자 아동의 전입학 문제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제3항, 제73조제5항, 제89조제5항 등 참조
○ 시설입소증명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교육장에게 전입학을 신청
※ 모자일시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비지원은 200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에 의함.
바. 시설운영 활성화 권장
1) 입소율이 저조한 시설의 활용대책 마련
○ 입소자 수를 반영하여 예산 지원
○ 아동의 성별 구분 입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칸막이공사 등 실시
○ 요 보호여성의 긴급피난처로 적극 활용
2) 시설별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3)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 권장
4) 정기적인 시설운영 실태조사 실시(시도 및 시군구)
[5] 모자가정을 위한 복지정책
모자가정의 여성이 개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은 물론, 어머니의 경제 · 사회 · 정서적 기능의 회복과 안녕감은 자녀의 인성 발달과 행복과도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사회가 모자가족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모자가정과 관련된 기존 연구 동향을 보면 빈곤문제를 모자가정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모자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이며 정부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복지대책도 경제적 지원이다. 그러나 급여내용이 현실적 요구수준에 매우 미흡하므로 내실을 기하는 수준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1)경제적 지원정책
(1) 자녀교육비 지원의 확대
모자가정 모의 절대다수가 자녀들을 적어도 전문대 수준이상으로 교육시키고 싶어 하는 교육열을 감안할 때 대학생에게도 교육비의 일부라도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대학생의 경우 대학마다 일정비율의 장학생 할당제를 적용시킬 수도 있고 학교나 공공기관의 아르바이트에 우선 배치시키는 제도를 수립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일 것이다.
(2) 생계비 지원의 현실화
저소득 모자가정은 물론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모자가정의 생계비 지원의 내용이 부실하다. 1998년 현재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는 1인당 월평균 133,000원이다. 이것은 1994년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최저생계비 대도시의 경우 1인당 220,359원에 비하여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적어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향상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3) 주택비 지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서 주택비 부담이 경감되기는 하였으나 동거가족 수가 평균 3.7명이고, 4명이 47.8%, 3명이 31.2%이며 많게는 6명(1.5)까지 있는 가정도 있다.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보다 더 적절한 크기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융자제도가 필요하다.
(4) 직종개발과 취업알선의 전문화
모자가정은 빈곤에 빠질 가능성은 높으나 노인가구나 소년소녀 가장가구에 비하여 빈곤의 지속기간은 길지 않다. 그 이유는 모자가정의 어머니는 자녀와의 관계가 밀접하고 자녀에 대한 애착에서 빈곤상태를 벗어나려는 노력이 집념화 되었을 수도 있고, 비록 저임금이기는 하지만 남성보다 여성이 선택 되었을 수 있는 직업의 폭이 넓어 쉽게 고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들 수 있다.
저소득층이 자립에 실패하는 원인으로서는 고등교육과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현태 산업사회에서 저소득층은 대체로 교육수준이 낮고 기술이 부족하므로 취업기회가 전개하기고 어렵다. 생업자금은 1,200만원 한도에서 융자가 가능하나 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며 그나마 경영기술이 없으면 사업의 실패라는 위험부담이 따르므로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자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책으로서 첫째, 어머니들에게 적절한 직종개발이 필요하며 둘째, 취업알선에 관한 체계화가 필요하다. 어머니 개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평가하고 교육기간, 교육난이도, 취업의욕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여 고용계획과 사후지도를 실시할 전문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구의 기능은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의 모자가정 담당부서에 기능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가족복지는 원초적으로 가족자체에 의한 추구를 이상으로 하면서 동시에 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유지로서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복지는 문제해결의 차원을 넘어선 자립자활의 차원에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정서적 지원서비스의 확대
대부분의 편모가 외로움, 슬픔, 허탈감, 분노, 절망감, 부담감, 책임감을 느끼며 특히 이혼의 경우는 분노가, 사별의 경우에는 절망감이 더욱 짙다고 한다. 모자가정의 어머니들이 자녀에 대한 애착과 헌신이 각별하여 자녀를 위하여 재혼을 않겠다는 사람이 64.8%나 된다. 또한 이혼한 후 분노한 감정이 적어도 5~6년간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2) 퇴소절차
○ 퇴소사유
- 보호기간 만료
- 입소자 본인의 퇴소 희망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기타 시설입소 보호가 부적당하다고 여성복지상담원이 판단한 경우
○ 시군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퇴소 결정
○ 보호기간 만료시 또는 본인의 퇴소 희망시에는 시설장과 상담 후 퇴소할 수 있고, 시설장은 즉시 시군구청장에게 퇴소사실을 통보
라. 보호기간 : 6월 이내(다만 관할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마. 지원내용
1) 숙식 무료제공
2) 의료혜택 :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보호대상자로 관리
3) 법률상담, 심리상담
4)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5)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배우자의 면회 요청시 입소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면회여부 결정
○ 면회실, 경비실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조치
6)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지원되는 내용을 알려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7) 자녀의 방과후 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8)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지원 및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9) 학령아동이 인근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교육기관과 협의, 수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
※ 시설입소자 아동의 전입학 문제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제3항, 제73조제5항, 제89조제5항 등 참조
○ 시설입소증명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교육장에게 전입학을 신청
※ 모자일시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비지원은 200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에 의함.
바. 시설운영 활성화 권장
1) 입소율이 저조한 시설의 활용대책 마련
○ 입소자 수를 반영하여 예산 지원
○ 아동의 성별 구분 입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칸막이공사 등 실시
○ 요 보호여성의 긴급피난처로 적극 활용
2) 시설별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3)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 권장
4) 정기적인 시설운영 실태조사 실시(시도 및 시군구)
[5] 모자가정을 위한 복지정책
모자가정의 여성이 개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은 물론, 어머니의 경제 · 사회 · 정서적 기능의 회복과 안녕감은 자녀의 인성 발달과 행복과도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사회가 모자가족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모자가정과 관련된 기존 연구 동향을 보면 빈곤문제를 모자가정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모자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이며 정부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복지대책도 경제적 지원이다. 그러나 급여내용이 현실적 요구수준에 매우 미흡하므로 내실을 기하는 수준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1)경제적 지원정책
(1) 자녀교육비 지원의 확대
모자가정 모의 절대다수가 자녀들을 적어도 전문대 수준이상으로 교육시키고 싶어 하는 교육열을 감안할 때 대학생에게도 교육비의 일부라도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대학생의 경우 대학마다 일정비율의 장학생 할당제를 적용시킬 수도 있고 학교나 공공기관의 아르바이트에 우선 배치시키는 제도를 수립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일 것이다.
(2) 생계비 지원의 현실화
저소득 모자가정은 물론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모자가정의 생계비 지원의 내용이 부실하다. 1998년 현재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는 1인당 월평균 133,000원이다. 이것은 1994년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최저생계비 대도시의 경우 1인당 220,359원에 비하여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적어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향상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3) 주택비 지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서 주택비 부담이 경감되기는 하였으나 동거가족 수가 평균 3.7명이고, 4명이 47.8%, 3명이 31.2%이며 많게는 6명(1.5)까지 있는 가정도 있다.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보다 더 적절한 크기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융자제도가 필요하다.
(4) 직종개발과 취업알선의 전문화
모자가정은 빈곤에 빠질 가능성은 높으나 노인가구나 소년소녀 가장가구에 비하여 빈곤의 지속기간은 길지 않다. 그 이유는 모자가정의 어머니는 자녀와의 관계가 밀접하고 자녀에 대한 애착에서 빈곤상태를 벗어나려는 노력이 집념화 되었을 수도 있고, 비록 저임금이기는 하지만 남성보다 여성이 선택 되었을 수 있는 직업의 폭이 넓어 쉽게 고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들 수 있다.
저소득층이 자립에 실패하는 원인으로서는 고등교육과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현태 산업사회에서 저소득층은 대체로 교육수준이 낮고 기술이 부족하므로 취업기회가 전개하기고 어렵다. 생업자금은 1,200만원 한도에서 융자가 가능하나 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며 그나마 경영기술이 없으면 사업의 실패라는 위험부담이 따르므로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자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책으로서 첫째, 어머니들에게 적절한 직종개발이 필요하며 둘째, 취업알선에 관한 체계화가 필요하다. 어머니 개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평가하고 교육기간, 교육난이도, 취업의욕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여 고용계획과 사후지도를 실시할 전문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구의 기능은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의 모자가정 담당부서에 기능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가족복지는 원초적으로 가족자체에 의한 추구를 이상으로 하면서 동시에 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유지로서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복지는 문제해결의 차원을 넘어선 자립자활의 차원에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정서적 지원서비스의 확대
대부분의 편모가 외로움, 슬픔, 허탈감, 분노, 절망감, 부담감, 책임감을 느끼며 특히 이혼의 경우는 분노가, 사별의 경우에는 절망감이 더욱 짙다고 한다. 모자가정의 어머니들이 자녀에 대한 애착과 헌신이 각별하여 자녀를 위하여 재혼을 않겠다는 사람이 64.8%나 된다. 또한 이혼한 후 분노한 감정이 적어도 5~6년간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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