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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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PD수첩과 탐사보도
2. 사건의 개요
3. 쟁점에 대한 논의
4.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
5. 피디수첩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

결론

본문내용

광우병이 아니라고 입증된 바 없다
둘째, 주저앉는 소(다우너)를 ‘광우병 의심소’로 지칭한 것은 허위도 과장도 아니다. 실제로 다우너가 광우병이 아니라고 입증된 바가 없다. 광우병의 위험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다우너의 도축을 금지하지 않았는가. 앵커가 다우너를 가볍게 단 한 번 ‘광우병 걸린 소’라고 지칭하는데 이미 앞에서 ‘광우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확정적으로 내레이션된 후였다. 빈슨에게 광우병 ‘의심’진단을 내린 의사가 주치의인지 아닌지도 마찬가지이다. ‘의심’진단은 ‘의심’진단’일 뿐이다.
셋째, 나머지 소위 허위는 피해자들의 명예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미국에서 학교급식에 이용된 리콜쇠고기의 양이 1억톤인지 3천만톤인지 전혀 이들의 명예와 관련이 없다.
4) 검찰 최소한의 범죄관련성 입증 않은 채 개인정보·취재원 공개 요구한다면 민주주의 포기해야
넷째, 미국의 리콜이 2급이었다는 것, 미국인의 먹거리 불안감 여론조사의 조사방법, 도축장이 적발된 법이 위생법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생략한 것은 허위가 아니다. 누군가 신방겸영의 장점만을 말하고 단점을 생략하면 허위가 되는가. 사물의 어느 측면을 언급할 지는 순전히 견해의 영역이며 법적 규제의 밖에 있다.
다섯째, “94% 발병율”, “발병율이 다른 나라에 2~3배”, “화장품·의약품으로 전염가능”, “0.1g의 위험물질로 사망”, “발병하면 100% 사망” 등 모두 과학자들이 특정한 조건들을 가정한 상황에서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하여 수립한 가설들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누구에 의해서도 허위라고 입증된 바가 없다. 제2롯데월드가 위험하다는 주장도 제한된 조건에서 수립된 가설일 뿐인데, 이 역시 국방부에 대한 명예훼손인가? 진실로 입증되지도 않았지만 진실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 허위로 단죄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신의 존재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모두 감옥에 가야 할 것이다.
‘압수수색을 해야 범죄를 입증할 것 아니냐’는 반문은 자료제출 자체도 기본권 침해이며 ‘범죄발생의 개연성(probable cause)’이 입증되어야 영장에 의해 허용될 수 있다는 원칙을 간과한 것이다.
언론의 공정성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은 방송심의를 통해 사과도 했고 해명도 했다.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그에 따른 취재원 공개는 다른 이야기다. 여기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정당화할 '허위'를 특정하지 못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죄관련성도 입증하지 않고 개인정보나 취재원의 공개를 요구할 때마다 우리 모두 그들이 표현하는 대로 ‘떳떳하게’ 수사에 응할 거라면 우리는 당장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낫다.
결론
검찰의 관련 수사는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특성은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나 사안들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전통적인 탐사보도는 사회변화를 유도하는 촉매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부와 사회의 감시, 사회 개혁의 유도라는 긍정적 기능을 갖고 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문제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가령 취재과정에서 개인의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추측보도(오보)에 의한 언론의 공신력 훼손, 현장성과 사실성, 사회적 의미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텔레비전 영상이 '본질적으로 재구성'되었음을 망각하게 할 수도 있다(최영묵,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공정성과 객관성, 균형성의 뉴스보도 잣대로 규제하려는 방식은 시사고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방송의 주권이 시청자에게 있으며 방송심의 기구가 존재함에도 공권력을 가진 검찰과 법원이 정부 부처의 고발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수사한다는 점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명백한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한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생각이 드는 한편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언론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그 가치가 남용되고 과용되는 것은 그 가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범죄행위와 마찬가지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옳고 그름의 문제는 법이 판단 할 수도 있고 후일 시간이 지나 역사가 판단 해줄 수도 있다. 알권리라는 명분 아래 언론은 그동안 본인들의 주장처럼 성역 없는 취재와 보도를 통해 자신들의 가치와 권위를 축적해왔다. 그럼 그 알권리에 취재방식과 취재자료는 비공개 대상인 이유가 무엇인가? 얼마전 삼성X파일 때도 언론은 편을 나누어 알권리에 대해 서로 자기 주장을 하였다. 국가통수권자가 통치에 필요한 판단에 대해서도 알권리라는 깃발아래 다가서서 본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려고 했다. 지금의 태도와 다른 사건에서 보여준 태도가 자기 모순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만 그런 것인지 의문이 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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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환(2000). TV고발뉴스 제작의 실제 , LG상남언론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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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남, 조성진(2008) "PD수첩 수사 황우석 사건과 닮았다" 문화일보2008.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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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식(1984). "사회고발 프로그램의 개발과 과제" 방송연구 봄호, 98~99쪽.
윤호진(2005). "PD저널리즘 프로그램의 편성 현황과 담론", 프로그램/텍스트 12호.
윤호진(2006). "황우석보도-PD수첩과 방송보도", 신문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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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28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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