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손해배상의 범위
2. 배상액산정의 기준
3. 재산적 손해의 산정
2. 배상액산정의 기준
3. 재산적 손해의 산정
본문내용
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일실이익(소극적 손해)
① 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익
치료기간 중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수입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의 일실수익
ⅰ. 소득상실설(차액설) 부상당하기 전의 정상수입에서 남은 노동력으로써 재취업이 가능한 직업상의 수입을 공제한 차액에 감수기간을 곱한 다음,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ⅱ. 노동능력상실설(평가설) 부상당하기 전의 정상수입에 후유증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여 노동능력의 저감을 평가하고, 이에 상실기간을 곱한 다음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식으로 한다.
{(부상당시의 수입액)×(노동능력상실율)×(수입가능기간)} - 중간이자 = 일실이익
대판 86.3.25. 85다카538 일실이익은 종전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차액설)으로 산정할 수 있음은 물론 종전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법(평가설)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다.
③ 일실수익산정의 기준액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서 산정한다(대판 2002.9.24. 2002다30275).
2) 일실이익(소극적 손해)
① 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익
치료기간 중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수입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의 일실수익
ⅰ. 소득상실설(차액설) 부상당하기 전의 정상수입에서 남은 노동력으로써 재취업이 가능한 직업상의 수입을 공제한 차액에 감수기간을 곱한 다음,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ⅱ. 노동능력상실설(평가설) 부상당하기 전의 정상수입에 후유증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여 노동능력의 저감을 평가하고, 이에 상실기간을 곱한 다음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식으로 한다.
{(부상당시의 수입액)×(노동능력상실율)×(수입가능기간)} - 중간이자 = 일실이익
대판 86.3.25. 85다카538 일실이익은 종전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차액설)으로 산정할 수 있음은 물론 종전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법(평가설)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다.
③ 일실수익산정의 기준액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서 산정한다(대판 2002.9.24. 2002다3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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