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연구
본 자료는 7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해당 자료는 7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7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민법상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Ⅱ.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Ⅲ.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Ⅳ. 불법행위의 효과

본문내용


1)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
아무리 즉사라 하여도,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은 때와 사망한 때와의 사이에는, 이론상 또는 실제상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이며, 피해자는 치명상을 입었을 때에 곧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청구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시간적 간격설, 통설판례).
2)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
위자료청구권이 일신전속적인 법익의 침해가 있는 때에 생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자료청구권도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상속성을 가진다고 새긴다(통설판례).
2. 손해배상자의 대위
불법행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소재불명으로 된 물건에 관하여, 불법행위자가 全額의 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한 권리는 손해배상자에게 이전된다(763조399조).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의 의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3년은 소멸시효기간으로 본다. 10년은, 학설은 이를 제척기간으로 보는 데 반해, 판례는 이를 소멸시효기간으로 본다.
대판 96.12.19. 94다22927 민법 제76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한다.
(2) 시효기간의 기산점
1) 3년의 소멸시효
① 피해자 쪽이 「손해와 가해자」모두를 안 날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766조 1항).「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알 것을 요구한다(대판 94.4.26. 93다59304).
[ 참고판례 ]
대판 98.7.24. 97므18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판 2001.1.19. 2000다11836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대판 2001.9.14. 99다4279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되나, 불법행위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때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98.11.10. 98다34126 法人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단기시효의 기산점인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하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가해자에 가담하여 법인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에는 현실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임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위 단기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판 95.2.10. 94다30263 피해자 등에게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만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없는 경우에는 제766조 1항 소정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 불법점유와 같은 계속적인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나날이 새로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아서, 나날이 발생한 새로운 각 손해를 안 날로부터 각각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판 66.6.9. 66다615). 그러나 계속적인 불법행위이더라도, 그것이 유지(溜池)의 설치와 같은 항구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일 때에는, 피해자가 처음으로 이를 알았을 때로부터 진행한다(대판 57.12.19. 4290민상194).
2) 10년의 제척기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대판 93.7.27. 93다357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는 동조 제1항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損害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進行한다.
4.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出生한 것으로 본다.
(1) 예컨대, 부모가 불법행위로 생명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태아는 이미 출생하고 있는「자식」의 자격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 그러나 태아인 상태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출생 후에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정지조건설을 취하느냐, 해제조건설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2) 한편,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도 성립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임신 중인 모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미숙아를 조산하였으나,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안에서, 이는 한편으로는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태아가 모체 내에서 독자적으로 불법행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 가격3,000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09.04.30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273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