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관련 법규
2.「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3. 각종 권리에 있어서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3. 각종 권리에 있어서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본문내용
기에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그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군인 등이 공상을 입은 경우에 「구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판명될 때까지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법률상 이를 행사할 수가 없으므로(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 이처럼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판명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 있다.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그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군인 등이 공상을 입은 경우에 「구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판명될 때까지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법률상 이를 행사할 수가 없으므로(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 이처럼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판명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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