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1
1. 도시개발이란
1-1. 개념
1-2. 도시개발법
2. 도시개발구역지정
2-1. 개발구역의 지정
2-2. 개발계획의 수립
3. 개발방식
3-1. 개발주체별 개발방식
3-2. 토지소유형태별 개발방식
Ⅲ. 본론2
1. 토지공영개발이란
1-1. 토지공영개발의 의미
1-2. 토지공영개발의 필요성
1-3. 토지공영개발의 기대효과
2. 토지공영개발의 방법
2-1. 공영개발의 유형
2-2. 공영개발의 일반적 절차
Ⅳ. 사례
1. 오스트리아- 비엔나
2. 스페인- 마드리드
Ⅴ. 결론 - 끝맺음
출처
Ⅱ. 본론1
1. 도시개발이란
1-1. 개념
1-2. 도시개발법
2. 도시개발구역지정
2-1. 개발구역의 지정
2-2. 개발계획의 수립
3. 개발방식
3-1. 개발주체별 개발방식
3-2. 토지소유형태별 개발방식
Ⅲ. 본론2
1. 토지공영개발이란
1-1. 토지공영개발의 의미
1-2. 토지공영개발의 필요성
1-3. 토지공영개발의 기대효과
2. 토지공영개발의 방법
2-1. 공영개발의 유형
2-2. 공영개발의 일반적 절차
Ⅳ. 사례
1. 오스트리아- 비엔나
2. 스페인- 마드리드
Ⅴ. 결론 - 끝맺음
출처
본문내용
이 기업자·토지소유자·관계인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시·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있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절차를 준용한다.
재결은 협의의 불성립 또는 협의의 불능의 경우에 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할 토지구역·손실보상·수용의 시기 기타 사항을 결정하는 토지수용의 마지막 단계이다. 재결신청은 기업자가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에서는 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행하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한다.
화해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전 심의과정에 있어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도록 하여 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위원 3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하여금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화해를 권유할 수 있다. 화해가 성립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화해에 참석한 위원·기업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화해의 효력은 협의성립이나 재결롸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수용효과
공용수용의 효과는 기업자 또는 피수용자에게 권리 또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데 있다. 기업자는 수용의 시기에 수용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원시취득하고, 만약 피수용자가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업자는 대행 또는 대집행청구권을 가지며,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손실보상의무를 진다. 피수용자는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 의무를 지고 손실 보상청구권 및 환매권을 취득하는 데 있다.
(5) 손실보상 등
공공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그 손실을 보상하는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합의하여야 한다. 양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을 상환한하는 채권을 발행할수 있다.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는 공급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공급계획에는 공급대상조성토지 등의 위치·면적 및 가격결정방법,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토지를 수립된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도시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급대상자의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3-2-2. 환지방식
(1) 의의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란 무질서하거나 미개발된 토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정리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비시켜 보다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계획적 노력이다. 환지개발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구획변경, 지목·형질변경,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이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사용 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이다.
1) 토지소유자에 의한 개발 : 일반적인 택지개발사업에는 개발자가 대부분의 개발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환지개발은 그 사업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이 방식의 근본이념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자본을 들여 집단적으로 그들 자신의 토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2) 사적 소유권의 보호 : 이 개발기법은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개발용지를 강제로 구매하고 개발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각 토지소유자는 가능하면 원래의 위치에서 가까운 지역의 개발지를 환지받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의 침해를 적게 받게 된다.
3) 공공용지의 용이한 확보 : 이 개발사업에 참여한 토지소유자가 내놓은 토지로 도로·공원·학교부지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하기 용이하다. 그리고 체비지 중 상당부문을 저소득층의 택지로 활용할 수 있다.
4) 토지투기 없는 도시개발수단 : 개발된 토지의 일부 중 사업비의 충당을 위해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 체비지는 경배처분하도록 되어 있어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억제할 수 있다.
(2) 역사적 배경
근대적 의미의 환지개발의 기원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장인 아디케스에 의해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법류」이란 명칭으로 1902년에 제정·공포된 일면 아디케스법에서 기원한다. 이 법안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토지의 난분할 상태를 제거하여 주택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법의 내용이 각국에 파급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신시가지계획령」의 제정을 계기로 같은 해에 나진에서 수행한 것이 최초이다. 1961년에 「도시계획법」의 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1966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제정되어 사용되었다가 2000년 「도시개발법」의 제정에 따라 폐지되었다.
(3) 환지계획의 작성과 인가
환지개발은 환지계획의 작성과 인가, 사업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절차를 준용한다.
재결은 협의의 불성립 또는 협의의 불능의 경우에 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할 토지구역·손실보상·수용의 시기 기타 사항을 결정하는 토지수용의 마지막 단계이다. 재결신청은 기업자가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에서는 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행하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한다.
화해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전 심의과정에 있어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도록 하여 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위원 3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하여금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화해를 권유할 수 있다. 화해가 성립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화해에 참석한 위원·기업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화해의 효력은 협의성립이나 재결롸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수용효과
공용수용의 효과는 기업자 또는 피수용자에게 권리 또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데 있다. 기업자는 수용의 시기에 수용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원시취득하고, 만약 피수용자가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업자는 대행 또는 대집행청구권을 가지며,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손실보상의무를 진다. 피수용자는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 의무를 지고 손실 보상청구권 및 환매권을 취득하는 데 있다.
(5) 손실보상 등
공공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그 손실을 보상하는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합의하여야 한다. 양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을 상환한하는 채권을 발행할수 있다.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는 공급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공급계획에는 공급대상조성토지 등의 위치·면적 및 가격결정방법,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토지를 수립된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도시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급대상자의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3-2-2. 환지방식
(1) 의의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란 무질서하거나 미개발된 토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정리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비시켜 보다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계획적 노력이다. 환지개발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구획변경, 지목·형질변경,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이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사용 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이다.
1) 토지소유자에 의한 개발 : 일반적인 택지개발사업에는 개발자가 대부분의 개발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환지개발은 그 사업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이 방식의 근본이념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자본을 들여 집단적으로 그들 자신의 토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2) 사적 소유권의 보호 : 이 개발기법은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개발용지를 강제로 구매하고 개발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각 토지소유자는 가능하면 원래의 위치에서 가까운 지역의 개발지를 환지받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의 침해를 적게 받게 된다.
3) 공공용지의 용이한 확보 : 이 개발사업에 참여한 토지소유자가 내놓은 토지로 도로·공원·학교부지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하기 용이하다. 그리고 체비지 중 상당부문을 저소득층의 택지로 활용할 수 있다.
4) 토지투기 없는 도시개발수단 : 개발된 토지의 일부 중 사업비의 충당을 위해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 체비지는 경배처분하도록 되어 있어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억제할 수 있다.
(2) 역사적 배경
근대적 의미의 환지개발의 기원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장인 아디케스에 의해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법류」이란 명칭으로 1902년에 제정·공포된 일면 아디케스법에서 기원한다. 이 법안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토지의 난분할 상태를 제거하여 주택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법의 내용이 각국에 파급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신시가지계획령」의 제정을 계기로 같은 해에 나진에서 수행한 것이 최초이다. 1961년에 「도시계획법」의 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1966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제정되어 사용되었다가 2000년 「도시개발법」의 제정에 따라 폐지되었다.
(3) 환지계획의 작성과 인가
환지개발은 환지계획의 작성과 인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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