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벤처기업의 발전역사
1. 1980년대 태동기(벤처기업의 등장과 성장)
1) 1세대 벤처기업
2) 2세대 벤처기업
2. 1990년대 : 기반구축기(벤처관련 제도 및 정책 정비)
3. 1999년 부터 2000년대 : 도약기(벤처생태계의 활성화)
Ⅱ. 벤처기업의 특성
Ⅲ. 벤처기업 확인제도
1. 확인기준
2. 확인절차
3. 불법·부당기업에 대한 벤처기업 확인 취소를 제도화
4. 지방 벤처기업의 성장 인프라 확충
5.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지원
6. 벤처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Ⅳ. 벤처기업 자금지원제도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신기술금융사
1) 엔젤투자
2) KOSDAQ
Ⅴ.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Ⅵ. 벤처기업 채권담보부증권보증지원제도
1. 현황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Ⅶ. 벤처기업 인력지원제도
1. 교수·연구원의 휴직제도
2. 교수·연구원의 겸직제도
1) 겸직 대상
2) 겸임 또는 겸직절차
3. 병역특례제도
1) 지원대상
2) 지정업체 신청
3)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4. 외부인력에 대한 스톡옵션제도
1) 벤처기업 스톡옵션제도(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
2) 스톡옵션부여 방법
3) 스톡옵션부여 주식한도
4) 행사기간
5) 주식매수(옵션약정) 가격요건
6) 양도제한
7) 주식매수선택권 관련신고
Ⅷ. 벤처기업 인터넷홍보지원제도
1. 개요
2. 지원내용
1) 지원기업수
2) 지원방법
3) 지원내용
3. 지원절차
1) 신청서 접수
2) 선정기준
4. 인터넷 중소기업관
참고문헌
1. 1980년대 태동기(벤처기업의 등장과 성장)
1) 1세대 벤처기업
2) 2세대 벤처기업
2. 1990년대 : 기반구축기(벤처관련 제도 및 정책 정비)
3. 1999년 부터 2000년대 : 도약기(벤처생태계의 활성화)
Ⅱ. 벤처기업의 특성
Ⅲ. 벤처기업 확인제도
1. 확인기준
2. 확인절차
3. 불법·부당기업에 대한 벤처기업 확인 취소를 제도화
4. 지방 벤처기업의 성장 인프라 확충
5.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지원
6. 벤처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Ⅳ. 벤처기업 자금지원제도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신기술금융사
1) 엔젤투자
2) KOSDAQ
Ⅴ.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Ⅵ. 벤처기업 채권담보부증권보증지원제도
1. 현황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Ⅶ. 벤처기업 인력지원제도
1. 교수·연구원의 휴직제도
2. 교수·연구원의 겸직제도
1) 겸직 대상
2) 겸임 또는 겸직절차
3. 병역특례제도
1) 지원대상
2) 지정업체 신청
3)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4. 외부인력에 대한 스톡옵션제도
1) 벤처기업 스톡옵션제도(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
2) 스톡옵션부여 방법
3) 스톡옵션부여 주식한도
4) 행사기간
5) 주식매수(옵션약정) 가격요건
6) 양도제한
7) 주식매수선택권 관련신고
Ⅷ. 벤처기업 인터넷홍보지원제도
1. 개요
2. 지원내용
1) 지원기업수
2) 지원방법
3) 지원내용
3. 지원절차
1) 신청서 접수
2) 선정기준
4. 인터넷 중소기업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의 승인을 얻어 벤처기업으로 옮겨 종사 가능
- 대기업, 국·공립연구원, 대학, 벤처기업 등 →벤처기업
4. 외부인력에 대한 스톡옵션제도
Stock-Option(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가 그 임직원들에게 일정량의 회사주식을 발행당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일종의 인센티브제도이다. 벤처기업에 우수한 연구 및 경영인력의 공급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에 한해서는 스톡옵션 대상을 임·직원이외에 교수·연구원·회계사·변호사 또는 대학, 연구기관등 법인까지 확대한다.
1) 벤처기업 스톡옵션제도(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
- 스톡옵션 부여가능 기업 : 벤처기업(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법인 제외)
- 스톡옵션 부여대상자
· 개인 : 당해 법인 임·직원(특수관계인 제외), 대학의 교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세무사, 산업 또는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 연구기관의 연구원
· 법인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 또는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 연구기관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이상
2) 스톡옵션부여 방법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의 교부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현금 또는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 교부
3) 스톡옵션부여 주식한도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0% 이내
4)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주식매수선택권부여를 결의한 날로부터 행사만료시까지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유효
5) 주식매수(옵션약정) 가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현재 시가와 액면가액중 높은 금액
6) 양도제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
7) 주식매수선택권 관련신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중소기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스톡옵션관련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중 연간 3천만원이내는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에 보지 아니하다.
- 임·직원 등이 매수한 주식을 당해 벤처기업이 코스닥등록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차익( 양도가액 - 매수가액 ) 에 대하여 비과세
조세감면 요건 : 다음의 경우 모두 충족한 경우에 세제지원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사실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정관에 기재하고, 중소기업청장에 신고할 것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수량·가격·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약정한 것일 것
-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후에 행사하는 것일 것
- 당해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범위안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주식의 매수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 주식의 매수가액이 다음의 가액이상일 것(신주발행방식의 경우 : 옵션부여일 현재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중 높은 가액이상)
조세감면 신청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주식 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 에게 제출
Ⅷ. 벤처기업 인터넷홍보지원제도
1. 개요
중소기업의 홈페이지와 생산제품 카다로그를 제작하여 인터넷에 수록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중소기업제품을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함이다.
2. 지원내용
1) 지원기업수
5,000개
2) 지원방법
전액 재정에서 지원
3) 지원내용
- 홈페이지 제작수록 : 개별상품 멀티미디어 상품카다로그 제작
- 수록 업체 개별 홈페이지 주소 및 인터넷 E-Mail 계정(ID) 부여
- 수록업체 판로개척 및 해외홍보를 위한 지원과 각종 중소기업 관련정보 제공
- 인터넷 활용을 위한 교육실시(인터넷실무, 전자상거래등)
3. 지원절차
1) 신청서 접수
- 중소기업청 및 각 지방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지역본부
* 서식받기 : 인터넷(안내, 신청서식 Down-load) : http://%20www.smipc.or.kr/
2) 선정기준
(1) 우선 선정기준
Ο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Ο 특허, 실용신안 등록업체 및 공동브랜드 등 자기상표 등록업체
Ο NT, KT, EM마크 등 신기술 인증제품
Ο KS, JIS, UL 등 국내외 공인규격 획득 및 GQ, ISO, 100PPM 등 국내외 품질 인증업체
Ο 수출촉진 긴급지원사업 대상업체
(2) 기타 선정기준
Ο 수출 적합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품질에 비하여 인지도가 낮고 경영상태가 취약한 기업
Ο 해외지사 및 전시판매장 개설 등 해외판로개척을 위하여 노력중인 업체
4. 인터넷 중소기업관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 홈페이지 : 각 기업의 정보를 산업, 지역, 업체명별로 수록
- 중소기업상품 카다로그 : 품목별(H/S) 및 제품명별로 상품내용과 특성 등을 수록
- 중소기업 TV백화점, 공동상표, 공예품관 등 테마별로 구성
- 기타 한국경제현황, 지역경제현황, 해외시장동향 등
국제정보네트워크에 국내 대표사이트로 연결되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과 상호 정보기업관련 정보교류 용이
- 「중소기업국제정보네크워크(GIN), APEC의 「중소기업 네트워크」ASEM의 「ASEMConnect(아시아·유럽전자 정보교류망)」와 연결
참고문헌
◈ 김동환(2001), 벤처기업 M&A, 무역경영사
◈ 대한상공회의소, 벤처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성소미(2000), 벤처산업의 발전전망과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이장우(1997), 한국벤처기업의 현황과 육성방안, 한국중소기업학회, 춘계학술연구논문발표집
◈ 양현봉·주현·조영삼(1997), 벤처기업 실태 및 육성전략, 산업연구원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9), 중소·벤처기업 창업실태조사 보고서
◈ 정대용(2001), 중소·벤처 경영론, 숭실대학교 벤처경영연구소
- 대기업, 국·공립연구원, 대학, 벤처기업 등 →벤처기업
4. 외부인력에 대한 스톡옵션제도
Stock-Option(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가 그 임직원들에게 일정량의 회사주식을 발행당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일종의 인센티브제도이다. 벤처기업에 우수한 연구 및 경영인력의 공급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에 한해서는 스톡옵션 대상을 임·직원이외에 교수·연구원·회계사·변호사 또는 대학, 연구기관등 법인까지 확대한다.
1) 벤처기업 스톡옵션제도(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
- 스톡옵션 부여가능 기업 : 벤처기업(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법인 제외)
- 스톡옵션 부여대상자
· 개인 : 당해 법인 임·직원(특수관계인 제외), 대학의 교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세무사, 산업 또는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 연구기관의 연구원
· 법인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 또는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 연구기관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이상
2) 스톡옵션부여 방법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의 교부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현금 또는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 교부
3) 스톡옵션부여 주식한도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0% 이내
4)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주식매수선택권부여를 결의한 날로부터 행사만료시까지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유효
5) 주식매수(옵션약정) 가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현재 시가와 액면가액중 높은 금액
6) 양도제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
7) 주식매수선택권 관련신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중소기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스톡옵션관련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중 연간 3천만원이내는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에 보지 아니하다.
- 임·직원 등이 매수한 주식을 당해 벤처기업이 코스닥등록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차익( 양도가액 - 매수가액 ) 에 대하여 비과세
조세감면 요건 : 다음의 경우 모두 충족한 경우에 세제지원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사실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정관에 기재하고, 중소기업청장에 신고할 것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수량·가격·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약정한 것일 것
-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후에 행사하는 것일 것
- 당해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범위안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주식의 매수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 주식의 매수가액이 다음의 가액이상일 것(신주발행방식의 경우 : 옵션부여일 현재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중 높은 가액이상)
조세감면 신청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주식 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 에게 제출
Ⅷ. 벤처기업 인터넷홍보지원제도
1. 개요
중소기업의 홈페이지와 생산제품 카다로그를 제작하여 인터넷에 수록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중소기업제품을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함이다.
2. 지원내용
1) 지원기업수
5,000개
2) 지원방법
전액 재정에서 지원
3) 지원내용
- 홈페이지 제작수록 : 개별상품 멀티미디어 상품카다로그 제작
- 수록 업체 개별 홈페이지 주소 및 인터넷 E-Mail 계정(ID) 부여
- 수록업체 판로개척 및 해외홍보를 위한 지원과 각종 중소기업 관련정보 제공
- 인터넷 활용을 위한 교육실시(인터넷실무, 전자상거래등)
3. 지원절차
1) 신청서 접수
- 중소기업청 및 각 지방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지역본부
* 서식받기 : 인터넷(안내, 신청서식 Down-load) : http://%20www.smipc.or.kr/
2) 선정기준
(1) 우선 선정기준
Ο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Ο 특허, 실용신안 등록업체 및 공동브랜드 등 자기상표 등록업체
Ο NT, KT, EM마크 등 신기술 인증제품
Ο KS, JIS, UL 등 국내외 공인규격 획득 및 GQ, ISO, 100PPM 등 국내외 품질 인증업체
Ο 수출촉진 긴급지원사업 대상업체
(2) 기타 선정기준
Ο 수출 적합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품질에 비하여 인지도가 낮고 경영상태가 취약한 기업
Ο 해외지사 및 전시판매장 개설 등 해외판로개척을 위하여 노력중인 업체
4. 인터넷 중소기업관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 홈페이지 : 각 기업의 정보를 산업, 지역, 업체명별로 수록
- 중소기업상품 카다로그 : 품목별(H/S) 및 제품명별로 상품내용과 특성 등을 수록
- 중소기업 TV백화점, 공동상표, 공예품관 등 테마별로 구성
- 기타 한국경제현황, 지역경제현황, 해외시장동향 등
국제정보네트워크에 국내 대표사이트로 연결되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과 상호 정보기업관련 정보교류 용이
- 「중소기업국제정보네크워크(GIN), APEC의 「중소기업 네트워크」ASEM의 「ASEMConnect(아시아·유럽전자 정보교류망)」와 연결
참고문헌
◈ 김동환(2001), 벤처기업 M&A, 무역경영사
◈ 대한상공회의소, 벤처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성소미(2000), 벤처산업의 발전전망과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이장우(1997), 한국벤처기업의 현황과 육성방안, 한국중소기업학회, 춘계학술연구논문발표집
◈ 양현봉·주현·조영삼(1997), 벤처기업 실태 및 육성전략, 산업연구원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99), 중소·벤처기업 창업실태조사 보고서
◈ 정대용(2001), 중소·벤처 경영론, 숭실대학교 벤처경영연구소
추천자료
- [벤처기업평가][벤처기업][벤처기업평가 절차][벤처기업평가 등급][벤처기업평가 조직구성]벤...
- [벤처기업확인][벤처기업인증]벤처기업확인(벤처기업인증)의 유형, 요건, 벤처기업확인(벤처...
- [벤처기업환경][벤처기업][벤처기업환경 특징][벤처기업환경 의의][벤처기업환경 변화과정][...
- [벤처기업회계]벤처기업회계의 의미, 벤처기업회계의 항목, 벤처기업회계의 정보생산, 벤처기...
- [벤처기업특허][벤처기업][특허]벤처기업특허의 특징, 벤처기업특허의 준비, 벤처기업특허의 ...
- [벤처기업주식][벤처기업][주식][벤처][기업][벤처기업주식 의미][벤처기업주식 교환][주식매...
- [벤처기업 인적자원관리][벤처기업][인적자원관리][기업][인적자원][인사]벤처기업 인적자원...
- [벤처기업육성][벤처기업][기업][특별법][정책][입지]벤처기업육성의 배경, 벤처기업육성의 ...
- [벤처기업육성정책][벤처기업][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정책의 의미, 벤처기업육성정책의 의...
- [벤처기업 성공사례][기업]벤처기업의 성공사례 한글과컴퓨터, 벤처기업의 성공사례 아카아라...
- [벤처기업인증][벤처기업확인]벤처기업인증(벤처기업확인)의 분류, 의의, 벤처기업인증(벤처...
- [벤처기업확인][기업]벤처기업확인(벤처기업인증)의 종류, 기준, 벤처기업확인(벤처기업인증)...
- [벤처기업회계][기업][회계]벤처기업회계의 분류, 벤처기업회계의 도구, 벤처기업회계의 기능...
- [한국벤처기업][벤처기업]한국벤처기업의 역사, 한국벤처기업의 정보화, 한국벤처기업의 금융...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