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독거노인 현황,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상도동 독거노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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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문

2. 상도동 Overview

4. 지역사회 욕구사정

5. 지역사회 욕구 해결방안 및 활동계획

6. 프로젝트 경험과 결과

7. 장‧ 단점

8. 제안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도들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의 효과성일 것이다. 즉, 얼마만큼 독거어르신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실질적이고, 효율성·효과성이 입증되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조사를 해본결과 상도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독거어르신들의 욕구는 다양한 반면 그 욕구에 대한 서비스와 제도적인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노환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접근하여 서비스를 지원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예를 들면, 상도동의 독거어르신들은 만성질환을 많이 앓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당뇨’환자가 많은 편이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주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았다.
보건소에서 주민들의 만성질환관리를 위하여
『당뇨 교실』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일시 : 2006. 6. 8 ~ 6. 22, 매주 목요일 14:00 ~ 15:00
※ 장소 : 보건교육실(보건소 2층)
※ 대상 : 50명(당뇨·고혈압·고지혈증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
※ 방법 : 교육 및 혈당·혈압 체크
※ 신청방법 : 선착순 접수 (50명)
※ 협 조 : 중앙대학교 의료원
- 이와 같이 당뇨에 대한 욕구가 많은 독거어르신들은 직접방문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고, 서비스조차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별적이지 못하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불과 50명밖에 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므로 서비스는 보다 특수하고, 수혜범위가 포괄적이어야 할 것이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상정되어야할 것이다.
(2) 제도 개선
상도동은 동작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동작구의 규례에 따른다. 그러므로 동적구의 노인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면 1997년부터 현제까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자치법규가 있다.
ⅰ)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1997.06.14 조례 제387호 ]
-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2005.02.05 조례 제725호 ]
-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책 강구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입소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무료 또는 실비 양로시설, 실비 노인복지주택, 무료 또는 실비 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노인의 날 등 행사참여자
-제3조 (지원내용)
①구청장은 제2조 제1호의 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입소자를 위한 비품
3.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4.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입소자에게 어버이날, 노인의 날, 설날 등에 필요한 성·금품
②제2조 제2호의 자에 대하여는 노인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ⅲ)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2005.06.07 규칙 제528호 제정]
-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용료)
①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 성수기는 7월10일부터 8월20일에 한하며, 성수기를 제외한 날은 비수기로 하고, 주말은 토요일, 공휴일 전날에 한하며, 그 외의 날은 주중으로 한다.
③사용료는 카드결재 또는 무통장으로 노인휴양소 공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사용료는 월단위로 세입 징수결의를 하여 세외수입 처리한다. 단, 위탁운영 시 수익금 관리는 위탁계약에 의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동작구 구청 홈페이지의 자치법규에서 ‘노인’을 검색하여 보면 4가지의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3번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3가지정도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치법규의 내용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독거노인의 욕구를 대변해주는 제도는 없으며, 지원의 종류는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잇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의 경우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노인의 날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에 한하여 선물을 증정하고, 법규의 주요 내용이 시설에 대한 부분이므로 독거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치법규는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욕구사정과 욕구에 부합하는 자치법규가 만들어져서 시설을 이용하거나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어르신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감정기, 백종만, 김찬우. 2005. <지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동작구청, 동작복지재단. 2005. <지역사회 욕구현황 및 만족도 조사>. 동작복지재단
통계청. 2000. <연령별 인구규모>
http://search.naver.com
http://www.dongjak.go.kr/
http://100.naver.com/100.nhn?docid=732215
http://guhub.seoulcci.korcham.net/gc/news/KC-SE-GU-Mem_Inform-1-body-001.asp?PageNo=1&cciid=F017&sech_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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