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개념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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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보장기본법

Ⅰ. 연혁과 제정취지

Ⅱ. 목적과 기본이념
1. 목적(제1조)
2. 기본 이념(제2조)

Ⅲ. 기본 개념(제3조)
1. 사회보장(제1호)
2. 사회보험(제2호)
3. 공공부조(제3호)
4. 사회복지서비스(제4호)
5. 관련 복지제도(제5호)

Ⅳ.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운영원칙(제24조)
2. 역할의 조정(제25조)
3. 민간의 참여(민주성)(제26조)
4. 비용의 부담(제27조)
5. 운영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6. 비밀의 보호(제31조)
7. 권리의 구제(제35조)

Ⅴ.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1. 수립(제20조)
2. 공청회(제21조)
3.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 및 평가(제22조)
4. 계획수립 등의 협조(제23조)

Ⅵ.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 위원회의 설치(제16조)
2. 위원회의 구성(제17조)
3. 위원회의 직무(제18조)
4. 관계행정기관의 협력(제19조)

Ⅶ. 구체적인 전개

본문내용

령 제4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사회보장분야별 실무위원회(이하 "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사회보험실무위원회와 사회복지실무위원회로 한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분야별 안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검토지시를 받은 사항
3.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7)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제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등) ①실무위원회는 각각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 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그 분야의 전문가중에 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③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은 실무위원장의 직무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시행령제6조 (실무위원의 임기)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시행령제7조 (전문위원) ①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각각 3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령제8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며,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국무총리실 사회문화조정관 및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 실장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일반직 4급 이상 공무 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가 된다. <개정 2008.12.31>
③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각각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시행령제9조 (관계기관의 협조)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기관ㆍ단 체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령제1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실무위원, 관계 기관ㆍ단체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제11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3. 위원회의 직무(제18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보장의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2)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3)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4) 2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사회보장정책
5)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의 조정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7)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4. 관계행정기관의 협력(제19조)
1)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행정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Ⅶ. 구체적인 전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제4조)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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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18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5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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