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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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개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인사행정론

󰈂 엽관주의/ 정실주의 / 실적주의

1. 엽관주의와 정실주의

1) 개념
엽관주의란 미국에서 발달된 제도로서 공직에의 임명을 개인의 능력․자질․업적에 따라 하지 않고 당파성 즉 특정정당에 대한 충성도 및 공헌도를 기준으로 하는 인사제도
정실주의란 영국에서 발달된 제도로서 공직에의 임명을 개인적 충성심, 학연․혈연․지연 등 정실에 따라서 하는 인사제도

2) 공통점과 차이점
양자는 공직에의 임명을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실적이외의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엽관주의 성립요인
①민주정치의 발전
②정당정치의 발달
③행정사무의 단순성
④관료의 민주화
⑤공무원의 충성심 확보

본문내용

제여건 및 국가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의 장에게, 주무기관의 장은 준정부기관의 장에게 각각 경영목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7조 (경영실적 등의 보고)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제외한다)된 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경영실적보고서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와 동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8조 (경영실적 평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평가를 받는 기관과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관에 대해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업내용, 특성, 경영목표의 달성 정도와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8.2.29>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연차보고서의 작성)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경영실적보고서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상황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0조 (경영지침)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정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1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①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한다. <개정 2008.2.29>
③주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감독한다.
1. 법령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 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④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감독의 적정성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2조 (감사원 감사) ①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와 감사 결과의 보고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5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4조 (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소수주주권의 행사) 및 제191조의14(주주제안)의 규정은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소수주주권의 행사와 주주제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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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5페이지
  • 등록일2009.05.21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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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3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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