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직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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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 공직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직부패의 유형과 원인
1. 공직부패의 유형
2. 공직부패의 원인
3. 공직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

Ⅲ. 공직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
1. 분산된 법체계와 규정의 모호성
2. 미약한 처벌 규정

Ⅳ. 공직부패방지제도의 개혁방안
1. 통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
2. 「공직자표준행동강령」(대통령)의 제정
3. 돈세탁방지 및 실명거래의 확립 및 부정한 재산의 엄격한 몰수
4.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정기관의 설치
5. 공직사회 내부비리 제보자의 적극적 보호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서는 무엇보다도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정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대통령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부패방지기구의 실천성과 유용성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정부패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직할의「(가칭)부패방지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본다. 단, 기존의 감사원이나 검찰 및 각 부서 감찰실의 사정기능과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신설되는 부패방지대책위원회는 사정정책의 집행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 부패방지정책의 조사와 개발, 기획, 점검 그리고 교육과 홍보 및 상담 등을 전담하는 정책위원회로 그 성격을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동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국민적 정당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구성을 민관합동으로 하며, 그 위원장은 민간인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공직사회 내부비리 제보자의 적극적 보호
개인의 이익에 앞서 국가나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정보제공자를 보호하는 제도야 말로 부패에 무감각한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는데 중요한 방안이 된다. 많은 부패사건이 내부의 고발에 의해서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조직 내부의 공무원이 누구보다도 부정과 부패를 잘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양심있고 정직한 공무원이나 용기있게 고발을 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은 지극히 당연하다. 체제적 부패가 보편화된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인 부패현상으로서 발생할 경우에는 부패행위의 적발 가능성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윤리의식에 근거하여 부패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부패행위에의 개입을 거부할 수 있다하여도 소속 조직에서 원만하게 조직생활을 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법률상으로 공직자는 부정과 부패에 대하여 고발할 의무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모순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양심있는 공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법률적 보호가 현실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와 같은 내부고발자보호법은 그 목적에 상응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많은 국가들이 운영하는 것은 바로 이 법률이 지니고 있는 목적과 그 효과의 가능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Ⅴ. 결론
공직자의 행위는 국가의 발전과 사회의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공직사회와 공직자의 역할 때문에 공직부패로 인한 패해의 규모는 다른 범죄의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공직부패는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정책결정을 왜곡시켜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국가자원의 낭비를 조장하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성한다.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부패관행이 곧 사회전체의 구조적 부패를 만연케하는 주범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최근 정부는 사정기관간 연계 강화 및 각 부처 감사기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인사 및 촌지 관행을 개선하려는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러한 대책들은 일단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부패방지대안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직부패방지대책을 내놓지 않은 정권이 없었지만 모두 실패했었다. 이제는 공직부패척결은 더 이상 '정치홍보적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방안들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최근의 급박한 행정개혁과정을 통해 공직사회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과거 부패와의 전쟁이 실패한 주요원인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경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추방과 더불어 그런 풍토가 조성되는 근본원인을 따져 환경적 요인을 없애는 장기적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기존의 단속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하여 성실하고 우수한 공직자와 모범사례 발굴 위주의 감사를 지향하며 승진과 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업무처리과정의 단순한 잘못은 과감히 허용하는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처럼 단순한 처벌보다는 예방과 원인 치료 위주의 관료부패 방지대책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이다. 더불어 공직부패의 척결과 방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적 제제조치와 제도적 대책들, 또한 공무원의 보수체계 현실화 및 근무환경 개선등이 정책적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단지 공직자 개개인의 윤리의식 제고만을 강조해서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역대정부가 범했던것처럼 임기응변적이고 조령모개 식의 대응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부정부패방지방안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무원만이 아니라 정치권의 지속적인 정화와 지지, 국민의지지 등 모든 부문에서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1. 김영종, 부패학,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2.
2. 김거성, "반부패운동의 방향과 실천과제", 반부패국민연대 , 1999.
3. 김태곤, "관료부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시각, 통권 505호 , 1999.
4. 박중훈, "한국의 부패실태 및 요인분석", 행정학회, 1999.
5. 박홍식, "내부고발정책의 발전 :각국의 태도를 중심으로",한국행정학회 , 1998.
6. 윤태범, "공무원 부패에 대한 법적 통제방안", 한국행정논문집 제9권 제1호, 1997.
7. 윤태범, "부정부패를 극복하는 길", 한국인 8월호, 1999.
8. 윤태범, "역대정부의 반부패정책의 평가와 신정부의 과제",한국행정학회 , 1998.
9. 정영국, "공직자 윤리규범 및 국민의식 개선연구", 한국행정학회, 1999.
10. 하태권, "공직부패를 유발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1999.
11. 중앙일보, 1998년 11월 25일, 사설면.
12. 한국일보, 1999년 4월 13일, 3면.
13. 한국일보, 1999년 11월 26일, 사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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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24
  • 저작시기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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