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국가개요
1.1 지형과 입지조건
2. 농업의 구조 및 수급 현황
2.1.농업경영체현황
2.2.농업생산
2.3. 농업소득
3. 식품산업의 구조 및 수급 현황
3.1. 식품 소비 구조
3.2. 주요상품 수출,수입액
3.3 곡물
3.4 과일 및 채소
3.5. 와인
3.6. 우유 및 유제품
3.7. 육류
3.7 어류
4. 한국과의 교역
5. 주요농업정책
5.1. CTE 제도
5.1.1CTE 제도의 도입 배경
5.1.2. CTE 제도의 개요와 내용
5.1.3 CTE 제도의 특징
5.1.4 CTE 제도의 추진사례
5.1.6 시사점
5.2. 프랑스의 농업법인 제도
5.3. 장기적 농업소득 증대정책
5.4 농외소득개발
5.5 EU 공동농업정책
6. 종합평가와 시사점
1.1 지형과 입지조건
2. 농업의 구조 및 수급 현황
2.1.농업경영체현황
2.2.농업생산
2.3. 농업소득
3. 식품산업의 구조 및 수급 현황
3.1. 식품 소비 구조
3.2. 주요상품 수출,수입액
3.3 곡물
3.4 과일 및 채소
3.5. 와인
3.6. 우유 및 유제품
3.7. 육류
3.7 어류
4. 한국과의 교역
5. 주요농업정책
5.1. CTE 제도
5.1.1CTE 제도의 도입 배경
5.1.2. CTE 제도의 개요와 내용
5.1.3 CTE 제도의 특징
5.1.4 CTE 제도의 추진사례
5.1.6 시사점
5.2. 프랑스의 농업법인 제도
5.3. 장기적 농업소득 증대정책
5.4 농외소득개발
5.5 EU 공동농업정책
6. 종합평가와 시사점
본문내용
문 저장기능 활성화, 우유 생산 쿼터제 폐지 검토 등이다.
2000년 이후 EU에서는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 다이옥신 파동 등 대형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농업비중이 아직도 높은 중동구권 10개국의 EU 가입을 앞두고 공동농업정책의 예산부담이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아울러 DDA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역내외 가격차를 더욱 축소하고 시장개방에 따라 불안정해 질 우려가 있는 농민소득을 더욱 안정시키기 위한 소득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Agenda 2000 개혁에 대한 중간평가를 계기로 2003년 단일 농업소득직접지불제도(Single Farm Income payment)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급진적인 개혁안이 채택되었다. 기존에 곡물, 쇠고기 등 품목별 생산량이나 면적과 연계하여 지불되던 직접지불 보조금을 생산과 분리하여 과거 (2000~2002) 실적에 기준을 둔 단일 형태의 보조금으로 전환하였으며, 쌀의 지지가격을 절반으로 인하하고 버터의 지지가격을 25%, 탈지분유 지지가격을 15% 인하하며 우유에 대해서는 지지가격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농촌개발정책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연간 직접지불금 수혜액이 5천유로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직접지불금 일부를 삭감하여 농촌개발예산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한편, 농가가 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친환경농법, 식품안전, 동물복지, 농지보전 등의 의무를 준수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삭감하도록 하였다. EU는 이러한 개혁을 통해 EU의 농업보조금 중 무역왜곡 보조금의 비중을 현저하게 낮추고 허용보조금의 지급비중을 높임으로써 DDA 농업협상 국내보조금 분야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현재 EU는 2003년 개혁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구조적으로 과잉생산문제를 안고 있는 설탕, 포도주, 과일/채소분야의 개혁을 추진중이다.
또 EU는 EU 회원국의 확대, DDA 농업협상, 공동농업정책의 예산비중 축소, 포도주·과일/채소분야의 개혁 추진 등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보엘 EU 농업담당집행위원은 향후 2003년 개혁에 대한 중간평가, 중기재정계획 평가를 실시하면서 농가지원 보조금에 대한 다양한 예외 축소, 농업직접지불금의 단계적 감축, 쿼터제도의 폐지, 휴경제도의 폐지, 정부의 시장개입 폐지 등 근본적인 개혁방안이 논의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농업생산국들은 어느 정도 생산과 연계된 지원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생산 비연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집행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EU 공동농업정책 개혁방향을 감안해 볼때 EU는 장기적으로 농업소득지원과 농업생산의 연계를 없애나가면서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농촌지역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촌개발정책을 강화하는 유럽식 농업모델이 구축하려 할 것이다.
6. 종합평가와 시사점
프랑스 및 EU와 비교하여 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한국 농업의 발전상을 모색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첫째로 EU와 프랑스는 농업조건-농업규모나 생산성, 주변국의 협조-에서 우리나라보다 월등 유리한 조건에 처해있다고 본다.
즉 프랑스는 EU농업정책을 잘 활용하여 농업구조 개선 사업을 꾸준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실천하여 주요 농작물에서 대량생산 및 수출을 있게 하였다. 그 결과로 프랑스 농업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만성적 농산물 수입국에서 탈피하여 유럽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이 됨과 동시에 공업화와 선진국 진입에의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영세한 농업을 현재까지 그 틀을 사실상 유지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부 주도의 농업구조 개편사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개방화는 바로 농업위기로 이어진다고 본다.
둘째로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주요 대농생산국에 비하면 역시 EU 및 프랑스의 농업도 반드시 유리한 것이 아님에도 EU 및 프랑스 농업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개방화에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농촌발전모색은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면서 인위적이고 제도적인 경쟁 우월성을 확보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전통적인 농업을 이어오면서 세계시장을 석권할 주요 수출 농산품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프랑스의 포도주나 치즈 또는 프랑스 요리의 세계 시장에서의 우월성 확보는 우리에게 얼마만큼 농산물 상품개발과 마케팅이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끝으로 농촌 통합개발의 필요성이다. 프랑스는 지역주민, 의회 등 그 지역 모든 구성요소에 의해 자립적이고도 창의적인 농촌개발이 행해졌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지원은 이러한 바탕 위에 효율적으로 행해졌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자원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특히 농외 소득원 개발로서 관광사업 활성화, 지역 문화 사회적인 전통에 입각한 자원 개발 및 농촌지역 공장유치는 프랑스에 있어서 안정적이고도 지역 균형적인 발전을 초래하였다.
종합하여 개방화시대에서 우리의 농촌현실은 프랑스 및 EU에 비해 훨씬 취약하며 많은 해결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EU의 공동 농업정책에 의해 대폭적 지원과 협력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농촌지역 발전은 고립된 면이 있으며 그만큼 상대적으로 힘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난관도 중앙정부의 민주적이고도 효율적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농촌지역 의회 및 주민들의 자발적인 개발 의지와 노력이 따른다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으리라 본다.
7. 참고자료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프랑스 농업 현황 /과학원예사 編
프랑스, 식품수급 및 식품산업 동향 /김정섭 2006 세계농업뉴스. 제75호 (2006년 11월), pp.3-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프랑스, 식품품질인증제도 개요 /김정섭 2006 세계농업뉴스. 제75호 (2006년 11월), pp.16-3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혁신과 개방하에 우리나라 농업발전 연구 -프랑스 및 EU의 경험을 토대로- /진규석
프랑스의 국토경영계약(CTE) 제도 / 황명철 , 2002.0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청 http://www.nso.go.kr/
2000년 이후 EU에서는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 다이옥신 파동 등 대형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농업비중이 아직도 높은 중동구권 10개국의 EU 가입을 앞두고 공동농업정책의 예산부담이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아울러 DDA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역내외 가격차를 더욱 축소하고 시장개방에 따라 불안정해 질 우려가 있는 농민소득을 더욱 안정시키기 위한 소득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Agenda 2000 개혁에 대한 중간평가를 계기로 2003년 단일 농업소득직접지불제도(Single Farm Income payment)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급진적인 개혁안이 채택되었다. 기존에 곡물, 쇠고기 등 품목별 생산량이나 면적과 연계하여 지불되던 직접지불 보조금을 생산과 분리하여 과거 (2000~2002) 실적에 기준을 둔 단일 형태의 보조금으로 전환하였으며, 쌀의 지지가격을 절반으로 인하하고 버터의 지지가격을 25%, 탈지분유 지지가격을 15% 인하하며 우유에 대해서는 지지가격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농촌개발정책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연간 직접지불금 수혜액이 5천유로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직접지불금 일부를 삭감하여 농촌개발예산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한편, 농가가 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친환경농법, 식품안전, 동물복지, 농지보전 등의 의무를 준수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삭감하도록 하였다. EU는 이러한 개혁을 통해 EU의 농업보조금 중 무역왜곡 보조금의 비중을 현저하게 낮추고 허용보조금의 지급비중을 높임으로써 DDA 농업협상 국내보조금 분야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현재 EU는 2003년 개혁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구조적으로 과잉생산문제를 안고 있는 설탕, 포도주, 과일/채소분야의 개혁을 추진중이다.
또 EU는 EU 회원국의 확대, DDA 농업협상, 공동농업정책의 예산비중 축소, 포도주·과일/채소분야의 개혁 추진 등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보엘 EU 농업담당집행위원은 향후 2003년 개혁에 대한 중간평가, 중기재정계획 평가를 실시하면서 농가지원 보조금에 대한 다양한 예외 축소, 농업직접지불금의 단계적 감축, 쿼터제도의 폐지, 휴경제도의 폐지, 정부의 시장개입 폐지 등 근본적인 개혁방안이 논의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농업생산국들은 어느 정도 생산과 연계된 지원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생산 비연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집행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EU 공동농업정책 개혁방향을 감안해 볼때 EU는 장기적으로 농업소득지원과 농업생산의 연계를 없애나가면서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농촌지역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촌개발정책을 강화하는 유럽식 농업모델이 구축하려 할 것이다.
6. 종합평가와 시사점
프랑스 및 EU와 비교하여 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한국 농업의 발전상을 모색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첫째로 EU와 프랑스는 농업조건-농업규모나 생산성, 주변국의 협조-에서 우리나라보다 월등 유리한 조건에 처해있다고 본다.
즉 프랑스는 EU농업정책을 잘 활용하여 농업구조 개선 사업을 꾸준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실천하여 주요 농작물에서 대량생산 및 수출을 있게 하였다. 그 결과로 프랑스 농업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만성적 농산물 수입국에서 탈피하여 유럽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이 됨과 동시에 공업화와 선진국 진입에의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영세한 농업을 현재까지 그 틀을 사실상 유지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부 주도의 농업구조 개편사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개방화는 바로 농업위기로 이어진다고 본다.
둘째로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주요 대농생산국에 비하면 역시 EU 및 프랑스의 농업도 반드시 유리한 것이 아님에도 EU 및 프랑스 농업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개방화에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농촌발전모색은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면서 인위적이고 제도적인 경쟁 우월성을 확보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전통적인 농업을 이어오면서 세계시장을 석권할 주요 수출 농산품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프랑스의 포도주나 치즈 또는 프랑스 요리의 세계 시장에서의 우월성 확보는 우리에게 얼마만큼 농산물 상품개발과 마케팅이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끝으로 농촌 통합개발의 필요성이다. 프랑스는 지역주민, 의회 등 그 지역 모든 구성요소에 의해 자립적이고도 창의적인 농촌개발이 행해졌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지원은 이러한 바탕 위에 효율적으로 행해졌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자원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특히 농외 소득원 개발로서 관광사업 활성화, 지역 문화 사회적인 전통에 입각한 자원 개발 및 농촌지역 공장유치는 프랑스에 있어서 안정적이고도 지역 균형적인 발전을 초래하였다.
종합하여 개방화시대에서 우리의 농촌현실은 프랑스 및 EU에 비해 훨씬 취약하며 많은 해결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EU의 공동 농업정책에 의해 대폭적 지원과 협력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농촌지역 발전은 고립된 면이 있으며 그만큼 상대적으로 힘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난관도 중앙정부의 민주적이고도 효율적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농촌지역 의회 및 주민들의 자발적인 개발 의지와 노력이 따른다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으리라 본다.
7. 참고자료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프랑스 농업 현황 /과학원예사 編
프랑스, 식품수급 및 식품산업 동향 /김정섭 2006 세계농업뉴스. 제75호 (2006년 11월), pp.3-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프랑스, 식품품질인증제도 개요 /김정섭 2006 세계농업뉴스. 제75호 (2006년 11월), pp.16-3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혁신과 개방하에 우리나라 농업발전 연구 -프랑스 및 EU의 경험을 토대로- /진규석
프랑스의 국토경영계약(CTE) 제도 / 황명철 , 2002.0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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